지방세
지방세(稅制減免)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따위의 목적세가 있다.
목차
개요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國稅)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稅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와 시·군세 및 구세(區稅)로 나누며, 그 과세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원,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매수할 경우 내야 하는 지방세는 취득세가 있고,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광업권 및 조광권, 어업권 등을 등록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 등이 있으며, 부동산을 보유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부과하는 시·군세인 재산세가 있다.
취득세는 보통세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의 표준세율 = 세액으로 구한다. 다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의 4배를 부과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2배를 부과한다. 30일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등록세의 산정은 등기 당시의 가액×등록세의 표준세율로 구하고 등록세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법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다.[1][2]
법률 규정
지방자치법 제152조(지방세)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地方稅)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3]
지방세관계법
과거에는 '지방세법'이라는 법률만 있었으나, 2011년부터 내국세와 유사하게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이 쪼개졌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세 관련 규정들이 있다.[3]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률이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80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로 한다. 목적세의 세목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를 세목별로 둔다.
공유자나 또는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등은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각 세목별로 정하여진다. 납부의 고지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물납, 분납이 인정된다. 체납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도세, 시·군세, 목적세에 대하여는 각각 세목별로 세부 규정이 있다. 지방세는 농어업 지원, 국민 생활안정, 지역 균형 개발, 공공법인, 공공사업,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 항공기 등을 위하여 감면될 수 있다. 5장 29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4]
세목 및 종류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각 지방세별 세목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세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된 것인데, 통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3]
관련 민원문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민원문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가 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정한 기간 및 세목에 대해 부과된 세금 내역과 납부 여부 등이 적혀있는 문서로, 한 통당 수수료는 800원이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전국에 체납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내용에는 완납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만 써져 있지만, 체납이 있으면 발급 자체가 안 되므로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완납 사실이 증명된다. 그리고 수수료 무료다.[3]
사건 사고
지방세 카드 대납 사기라고 하여 부동산 매매 등을 하면 내는 지방세를 법무사가 일단 내고 납세자가 나중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편의 위해 '대납'도 가능하게 했더니 사기조직이 '대납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를 친 것이다. 즉 사기조직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걸로 다른 사람 지방세를 내고 원금과 수수료 2%가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으로 모집 후 신용카드를 걷어가고 회원사기 친 금액의 일정 금액(3~4퍼)을 수수료를 중개인(브로커)에게 주고 중개인은 법무사에게 일정 금액(3퍼)을 수수료로 떼 주고 '대납' 건을 사들인 후 회원들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처음 한 두 번은 안심시키고자 실제로 원금, 수수료를 입금시켜 주지만 그 뒤로는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것이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위 사기 피해자가 550명에 피해액이 260억 가량이라 한다. 문제는 사기 피해자들은 카드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처음에 받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경우는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가 있기에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 가능하므로 모를 수가 없는데 감지하고 확인한 곳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딸랑 두 곳 밖에 없었다 하며 나머지 카드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건이 터지자 연체된 돈을 받고자 추심 경쟁부터 시작했다 한다. SBS 비디오머그 팀에서 카드사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다들 인터뷰에 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거나 답변할 게 없다면서 노코멘트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들의 경우도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비디오머그 팀이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기자들에게 화를 버럭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난 모른다거나, 경찰에 이야기하고 왔으니 경찰에다가 물어라, 사람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선처 좀 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3]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논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중앙정부에서 꾸준히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세수 격차가 크다.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아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반면 지방이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서 각 지방이 알아서 뭔가 하기엔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할수가 없으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것이다.
2010년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으나, 여전히 국세:지방세 비율이 7:3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국제기준 지방세를 한국의 지방세에 적용하면,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는 자주(自主) 재원이 아니므로 외국의 지방세와 한국의 지방세를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해야 하는 주장이 나왔다.[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