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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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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5일 (금) 11:45 판 (새 문서: '''가산금리'''<!--가산 금리-->(加算金利)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채권 따위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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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加算金利)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채권 따위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영어로 스프레드(spread)라고 한다.

개요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즉,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시 부족했던 달러화를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외평채를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은 대출고객의 신용도, 금융기관에 기여한 정도 및 대출고객이 사업자라면 사업업종 등을 반영하여 가산한다. 보통 위험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며, 대출 위험이 낮으면 금리를 낮춰주고 위험이 높으면 높인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에 신용위험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프레드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정한다.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진다. 일례로 채권을 발행할때 리보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2.25%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5.25%가 된다. 이는 채권의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하는데, 1%는 100bp가 된다. 상기 채권에 붙은 가산금리 2.25%를 가산금리 단위로 바꾸면 225bp가 된다.

가산금리(스프레드)는 융자를 원하는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벌칙성 금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기관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산금리(스프레드)가 적게 붙고, 신용도가 나쁠수록 가산금리(스프레드)가 높다. 해외에서 국채를 거래할 경우 미 재무부채권(TB) 금리에 위험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다. 채권의 위험도가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많으면 높아진다. 가산금리가 오르면 채권값과 국가신인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가산금리는 국가위험지수로 불리기도 한다.[1][2][3]

가산금리의 특징

가산금리란 덧붙여 받는 금리를 뜻하며 대출 기준금리에 더해서 받는 금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가산금리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돈을 잘 갚는 사람은 이자를 좀 깎아주고,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은 이자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평소 자동이체도 하고, 카드 사용도 하고 있다면 이자를 한 번 더 깍아준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 월급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도 다른 은행의 카드만 사용한다면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신용도, 자동이체 유무 밖에 없는 것인지 산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져 있으며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가산금리 = 원가 + 목표이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 원가 : 리스크프리미엄 + 유동성프리미엄 + 신용프리미엄 + 자본비용 + 업무원가 + 법적비용
  • 가감조정 전결금리 : 부수거래감면 + 본부조정 + 영업점장 전결 조정[4]

가산금리의 구성 항목

가산금리란 대출 기준금리와 더불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의미한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리스크프리미엄 :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
  • 유동성프리미엄 :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
  • 신용프리미엄 :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
  • 자본비용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
  • 업무원가 :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 인건비·전산처리비용 등
  • 법적비용 :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 기대이익률 :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 부수거래 감면금리, 은행 본부/영업점장 전결 조정 금리 등

종류

외평채 가산금리

한국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가 거래될 때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에 덧붙여 지불하는 금리이다. '외평채'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약칭이다. 달러화 기준으로 발행된 유일한 국채로 우리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역할을 한다. '가산금리'란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영어로는 '스프레드(Spread)'라고도 한다. 외평채엔 5년 만기와 10년 만기 2종류가 있으며 기준금리인 미 재무부채권(TB) 금리에 위험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다. 채권의 위험도가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많으면 높아진다. 가산금리가 오르면 채권값과 국가신인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셈이다.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높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위험도가 미국 정부의 위험도보다 그만큼 더 이자를 받는 수준으로 시장거래자들이 파악했다는 뜻이다.[5]

기간가산금리

은행대출금 만기연장해 줄 때 추가하는 벌칙성 금리를 말한다. 예컨대 연 14%의 금리로 1년간 돈을 빌렸다가 1년간 추가 대출연장을 원한다면 기간가산금리 1%포인트를 더한 15%의 이자를 물게 된다. 대출금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추가금리라고 보면 된다. 상업·무역어음할인, 당좌대출, 무역어음 등을 뺀 기업·가계 대출 금리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가계대출금리 인하추세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은행이 늘고 있다. 2012년 기업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과 기업 양 대출부문에서 가산금리 체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2013년 중소기업과 개인대출의 최고금리는 9.5%이다. 기업은행은 2011년에도 연체별 가산금리를 2% 낮춘 적이 있다. 2012년 신한은행 역시 500만 원 이하의 소액여신에 대한 소액 가산금리는 폐지하였다. 가산금리는 신용가산금리와 기간가산금리 두 가지가 있다.[6]

동영상

각주

  1. 가산금리〉, 《부동산용어사전》
  2. 가산금리〉, 《시사상식사전》
  3. 가산금리〉, 《시사경제용어사전》
  4. 가산금리란?〉, 《경제신문읽는법》
  5. 외평채 가산금리〉, 《시사상식사전》
  6. 기간가산금리〉,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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