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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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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擔保物)은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을 말한다.

개요

담보물이란 민법에서, 채무자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채무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을 말한다. 동산, 부동산, 채권 증서 따위가 이용된다. 이는 대출에 대한 담보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하며 담보내용에 따라 부동산 담보유가 증권담보로 나누어진다.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는 때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이 확보되도록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전을 말하며, 담보물은 이때 담보대상으로 제공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유가증권을 말한다. 하지만 담보가 물적 담보가 아닌 인적담보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 인적담보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제3자의 책임 재산을 추가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자산이 담보물이 되기도 한다.[1][2]

담보물 설정 방법

누구나 돈을 빌려주기 전에 담보를 설정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막상 빌려줄 때가 되면 어떻게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주 사용되는 담보인 "근저당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근저당 설정 게약서와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채무와 근저당 설정 금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자 인감증명,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이 모든 서류들이 구비되었다면 구청에 근저당권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무조건 담보 설정만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거나 채무자의 집이나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돈을 나중에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집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면, 그 세입자는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에 다른 곳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또 다른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정말 위험하다. 만약 깡통 주택일 경우라면 잔존가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니 꼭 담보 설정 전, 잔존가치를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미리 호가일 해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법무법인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3]

담보물권

담보물권(擔保物權)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이의 기본적인 기능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신속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담보물권의 설정을 받아두면 그 권리를 행사하여 대금(貸金)의 변제 등이 용이하게 된다. 즉 담보물권에는 첫째로 담보물에서 다른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는 효력(우선변제적 효력), 둘째로 담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변제를 재촉하는 효과(유치적 효력) 등이 있다.

저당권자 등과 같은 담보물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뿐 사용가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는 다시 말해 담보물권자가 해당 권리의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는 못함을 의미한다. 단 담보물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권리를 가지므로, 목적물이 경매 등의 절차로 환가되었을 때의 가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때, 담보물권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 환가되면 저당권자는 그 경매의 대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현대적인 담보물권의 기능

고전적인 담보물권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주안점을 두어 담보물의 현실적인 점유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유치권과 질권이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 그러나, 점차로 담보물권 제도가 발전하면서 채권자가 사용할 수도 없는 담보목적물(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더라도 담보권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지지 못한다.)의 현실적인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보다는, 채무자의 현실적인 점유아래 남겨 둠으로써 채무자가 사용 및 수익하도록 하여 그 이익을 통해 오히려 채권자가 확실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등장하였고, 그러한 사상이 반영된 담보물권이 저당권이다.

일종의 '볼모'에 유사했던 고전적인 담보물권과 달리,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적극적인 사용 및 수익권을 인정하는 현대적인 담보물권제도는, 사업계획은 있으나 자본은 부족한 경영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장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하면서도 여전히 공장 건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그 수익으로 용이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수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용이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그 저당권을 세분하여 유통시키면 소자본을 가진 자들도 용이하게 공장에 투자하는 듯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 담보물권 제도는 단지 개인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있어서의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담보물권의 특성

담보물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종성이라 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 수반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한다. 부종성과 수반성을 통틀어 부수성이라고도 한다.
  • 불가분성 :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는 이상 담보물권은 여전히 목적물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 물상대위성 :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목적물을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성이다.

담보물권의 효력

담보물권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유치적 효력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유치권과 질권에 유치적 효력이 있다.
  • 우선변제적 효력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목적물에 대해 담보물권이 실행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담보물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효력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담보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은 당사자간의 약정(설정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담보물권이고, 법률상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질권·저당권이 약정담보물권에 속한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질권 설정자(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物件)을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고 변제가 없을 때는 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서민의 차금(借金)에 이용된다(→ 질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물건(부동산)을 인도받지 않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유치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저당권의 특색), 변제가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물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의 사용가치는 충분히 발휘된다(→ 저당권). 법정담보물권은 일정의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면 자연히 발생하는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법정담보물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제한하는 역할이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텔레비전의 수리점에는 수리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다. 그 유치적인 효력에 특색이 있다(→ 유치적 효력). 법정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외에도 법정절차 및 법정저당권이 있으며 상법상의 상사유치권·해난구조자의 우선 특권 및 선박우선특권과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등을 들 수 있다. 법정담보물권은 공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인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이다. 한국 민법의 물권편에서 규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은 유치권뿐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4]

동영상

각주

  1. 담보물〉, 《용어해설》
  2. 담보물〉, 《네이버 국어사전》
  3. 추심의 정석, 〈담보의 종류, 그리고 올바른 담보물 설정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5-01-22
  4. 담보물권〉, 《위키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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