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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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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世帶)는 현실적으로 주거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가구(家口)라고도 한다.

개요

세대란 주거와 생계를 함께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세대를 구성하는 성원을 세대원이라고 하며, 동거하는 피고용인이나 동거인으로 소비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으로 보게 된다. 가족과 세대는 많이 겹치는 곳이 있으나,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세대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예를 들면 국세조사에서는 보통세대, 중세대(단신세대)로 나누고 있고,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고령자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아동세대, 상병자세대, 장해자세대라고 하는 분류가 되고 있다.[1]

가구

가구(家口)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하며, 보통 친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남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법에 정해 놓은 주민등록표의 작성단위이며 보통 세대라고 부른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서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가구라는 기준은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받을 자격의 하나로 정한 다든지 혹은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1가구 1주택'이라는 목표를 정하는 데에도 이용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필요한 주택의 총량이나 지역별 수급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가구는 가족여부, 주민등록 여부는 상관없이 같이 모여사는 단위를 의미한다. 일상 생활에서는 세대(世帶)와는 유사어로 취급하지만 행정, 세법에서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또한, 일명 호구조사라고도 불리는,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할 때 사용한다. 가족여부, 주민등록 여부는 상관없이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세대와는 달리 가구는 반드시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1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한 가구에 소속된 사람의 수에 따라 1인 가구, 4인 가구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 마디로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BTS가 같이 한 집에 살면 서로 가족은 아니지만 7인 가구가 된다.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가구수를 이용한다.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1955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으며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2016만 8천 가구를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2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1975년 통계까지 6인 이상 가구 비율이 가장 많았고, 이후 2005년 통계까지 4인 가구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후 통계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대세를 이루고 나날이 늘어 2010년 20%대에서 2021년 30%대까지 증가하게 된다. 2021년의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이다. 정부와 언론은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많아진 2010년 이후에도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여전히 각종 통계에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잡는 것을 고집해오고 있다. 이는 저출산 때문으로, 4인 가구를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그렇지 않은 가구를 기형적인 가구 형태로 관점을 의도적으로 잡아서 출산율을 늘려보자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 대한민국의 가구 실태를 왜곡하고 보편적인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본에는 약 5800만 가구가 있다고 한다.[2][3]

특징

가구란 한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단위를 말한다. 인구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단위는 개인(個人) 또는 개체(個體)인데 이러한 개별인을 조사하는 조사단위로서 가구가 사용된다. 오늘날 가구에 대한 통계학적 정의는 다양하며, 사용하는 국가에 따라서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위하여 식량 또는 생필품을 마련하는 일군(一群) 또는 한 단위에 바탕을 둔다고 하였으며,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개념과는 서로 다르게 쓰이고 있다.

가구란 보통 생계단위를 구성하는 일군에 국한된 개념이다. 통계조사 기술상 가구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비혈연 관계인이 모여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의 소속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인구를 시설별로 통계조사단위를 설정, 집단가구 또는 준가구라 칭하기도 하나, 이는 편의상의 명칭이며 가구는 아니다. 따라서 가구는 크게 일반가구와 집단가구(준가구)로 나누고, 다시 일반가구는 보통가구와 단독가구로, 보통가구는 혈연·비혈연가구로 나눈다. 형태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보통가구 : 2명 이상이 모여서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형성된 단위를 개체로 이루어진 가구이다.

혈연가구 :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혈연인과 비혈연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가구이다.

비혈연가구 : 비혈연관계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보통 한집안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즉 다방·음식점 기타의 업소 등에서 주인과는 별도로 기거하는 종업원가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어느 특정한 통계조사에서는 이러한 가구를 준가구로 인정하여 조사하기도 한다.

집단가구(준가구) : 소수가구 외에 공동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인구를 집단인구라 하는데, 이러한 인구의 생계단위인 시설을 하나의 통계조사단위로 정하여 집단가구 또는 준가구라고 한다. 집단가구의 예로 군막사(軍幕舍)·교도소·기숙사·보육원·양로원·수녀원·사원 등을 들 수 있다.

가구에는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家口員)과 한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家口主)가 있는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 가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말하며, 통계조사에 따라 동거인의 일부가 구성원의 일원이 되기도 하나 제외되는 예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은 기거와 숙식을 함께 하는 혈연·비혈연 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 가구주 : 가구원이 그 가구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가구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가구의 경제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된다.[4]

가구의 개설

가구는 1인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이며 한 가족의 전체 가족원이 언제나 하나의 집단에 속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학업과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가족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고용인, 내객, 노비(조선시대) 등 가족원이 아닌 자가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구와 가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은 가족원 전원이 1가구를 형성할 수 있으며(이 경우 가구와 가족은 일치한다), 가족원 이외에 고용인․동거인 등의 비가족원을 더 포함할 수 있다(가구가 가족보다 크다).

그리고 일부 가족원이 출타하여 2개(또는 그 이상)의 가구에 나뉘어 속할 수도 있다(가구가 가족보다 작다). 이때 출타한 가족원은 자기 가족원만으로 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의 가구에 속하여 그 가구의 비가족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가족원이 출타한 반면에 비가족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경우에 따라 중심 가구가 가족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일부 가족원이 출타한 경우라도 그들이 생계를 공동으로 하며 한 가족의 가족원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동일가족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9.8%에서 비동거 가족원이 있다고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전체 평균 가족원수는 2.9명인데, 이 가운데 0.1명의 가족원은 출타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5]

가구의 현황

조선시대 이전의 가구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데, 조선시대의 실록과 호적을 대상으로 호당 인원을 파악한 몇몇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노비 등 비가족원을 포함한 호당 인원은 대체로 4인과 5인 사이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17세기 후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별다른 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국규모의 호당 인원과 도시지역의 호당 인원 사이에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조선시대의 호적을 대상으로 신분별로 나누어 평균 가구원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원 수는 양반이 가장 많고 다음은 상민, 노비의 순이다.

인구 총조사 결과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80년 4.6인, 1985년 4.2인, 1990년 3.8인, 1995년 3.4인, 2000년 3.1인, 2005년 2.9인, 2010년 2.7인 등이다.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전통사회보다 평균 가구원 수가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1990년 이후로는 전통사회에 비해 평균 가구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가구원 수는 점진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는 가구원 수에 따른 분포에도 나타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1980년대에는 5인 이상 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약 40∼50%로 가장 주된 유형이었으나, 1990년 이후로는 4인 가구가 27%∼31%로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24.3%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했다. 2010년 한국의 가구 분포는 약 반수의 가구가 1인 가구와 2인 가구라고 말할 수 있다.

2012년 4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10∼2035」에 의하면, 2012년 이후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아서 1인〉2인〉3인〉4인 순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가구 규모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은 1인 가구의 경우이다. 즉 1인 가구는 1980년 전체 일반가구의 4.8%였으나 1990년 9.0%, 1995년 12.7%, 2000년 15.5%, 2005년 20.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3.9%로 2인 가구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인 가구의 구성을 보면 남성 1인 가구 46.5%, 여성 1인 가구 53.5%로 나타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남성은 57.7%가 미혼이고 여성은 45.7%가 사별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남성은 30대(26.4%), 여성은 70세 이상(29.4%)에서 비율이 높다. 1인 가구 전체의 19.2%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5]

가구와 세대의 차이점

간혹 많은 분들이 가구와 세대를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두 사이엔 분명한 차이점과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가구란 1인 혹은 2인 이상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혈연 관계 없음)
  • 세대란 : 혈연, 혼인, 입양 등 한 집안을 이룬 집단(가족)

세법상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국세(양도세,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는 세대의 개념 활용하며 주택법상 주택법, 건축법 등 세대의 개념이며 청약 시 세대의 개념이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자, 2년 보유, 9억 이하(초과분만 과세)이며 예를 들어 부모+두 자녀(각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합가했을 경우) 1가구 3주택 3세대이다.

그러므로 비과세를 만드려면 두 자녀가 따로 세대 분리를 하면 주민등록 등본상 각자 1주택으로 분리가 되면 부모는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된다. 단, 세대분리의 경우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30세 이상인 자, 결혼한 자 등이다. 그럼 이번엔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연관시켜 보자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 단독주택 공동주택
규모 660㎡ 이하(3층 이하) 660㎡ 이하(4층 이하)
구분 전체 단독등기 세대별 별도등기
세대 수 19세대 이하 30세대 이상

(사업 승인대상)

  • 양도세 과세시 : 다가구 주택은 1주택자, 다세대 주택은 다주택자로 간주.

또한, 옆집과의 이격거리는 다가구주택은 50cm이고, 다세대주택은 1m로서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혹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법규에 따라서이다. 그러므로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법규에 따른 다세대를 다가구로 전환하여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한 방법이다.[6]

동영상

각주

  1. 세대〉, 《간호학대사전》
  2. 가구〉, 《부동산용어사전》
  3. 가구〉, 《나무위키》
  4. 가구〉, 《두산백과》
  5. 5.0 5.1 가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우리재테크, 〈가구와 세대의 차이를 알아보자!〉, 《네이버 블로그》, 2016-11-2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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