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세금)
세제(稅制)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개요[편집]
세제는 세제 제도란 뜻으로 세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세원칙에 적합한 세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조세가 정당한 세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적정한 담세력에 따라서 과징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세목을 선택하여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1]
부동산세제란 실정법상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제도라고 한다. 부동산세제는 부과 주체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 범위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양도·임대 등의 거래에 관한 세제와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및 부동산의 상속·증여에 관한 세제로 세분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특수한 의미 때문에 부동산세제 역시 정책에 따라 숱한 변화를 겪어왔다.
2020년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대폭 개정이 있었다. 2020년 세제 변화의 특징은 수요 억제를 위한 취득세 강화와 매도를 유발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세제의 흐름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문제점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매도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세제가 조세 본래의 목적인 재원조달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수단 특히 가격안정수단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그 수단의 채택에서는 전적인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엄연히 시장거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 등 앞순위여야 할 정책들보다는 보충적 성격의 세제 정책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도 맞지 않아서 문제이다. 보유세보다 거래세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손쉽게 상향하는 수단을 쓴 것은 대증요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매도를 유도하려고 하면서도 양도세를 강화한 것 역시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2]
주택 관련 세제[편집]
주택 관련 세금 종류[편집]
주택관련 세제는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있고,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귀속되며, 취득세 및 지방세는 지방세에 귀속된다. 양도소득세는 사업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얻는 소득을 말하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자산 등에 대하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시 동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이라고 할 수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시 동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주택 등과 같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제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8)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서 특정한 자산(資産)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賣渡), 교환(交換), 법인(法人)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88조).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公賣) 또는 경매(競賣), 법률에 의한 수용(收用) 및 협의매수(協議買受), 대물변제(代物辨濟)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所有權)을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다. 그 안내서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동법 제69조, 제106조)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발생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165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절(節)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다.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3]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및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으며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또한,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 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流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동법 제6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4][5]
재산세
재산세(財産稅)란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課稅物件)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동법 제183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동법 제187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적용된다. 시장·군수는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한다(동법 제188조 제2항).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제190조),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191조).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제192조).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193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제194조).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195조).[6]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이다. 흔히 종부세로 줄여 부른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하였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된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우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이다. 유형별 과세 대상 부동산과 공제액(과세 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의 경우 공제액 6억(1세대 1주택은 9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경우 공제액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의 경우 공제액 80억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해야 한다.
2005년 당시에는 부동산 소유자 인별(개인별) 합산으로, 2006년부터는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되었는데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8년부터 다시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었다. 과세표준 역시 200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의 세율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보다 낮다. 이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되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마다 조정되었다. 2020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더욱 상향 조정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한층 강화하였다. 2019년 기준 주택 부문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1.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달하였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역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7]
주택 관련 세금의 추이[편집]
양도소득세는 참여정부 당시 투기지역 지정제도 신설과 실거래가 과세 실시 및 세율 인상 등의 강화조치가 지속되었다. 이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며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경우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하였고, 단기양도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강화조치가 2007년까지 지속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등 정책 기조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산정방식을 연단위로 세분화한 뒤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확대하여 현재 매년 8%씩 1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1세대 2주택 이상자(다주택자)에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비사업용 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2012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취득세의 경우는 참여정부 이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경감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서도 9억 이하 주택 신규 취득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경감(법정세율 4% → 1%, 2011년 말 시한)해주고,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 취득세율 역시 한시적으로 경감(4% → 2%, 2011년 말 시한)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직접적인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제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현황에서 양도소득세는 현재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2년 미만이거나 다주택자 등의 경우에 따라 중과1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2년 미만이거나 다주택자 등의 경우에 따라 중과1하게다(단, 투기지역 10%p 가산세 적용).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고 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세제〉, 《회계·세무 용어사전》
- ↑ 오승규,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한국연구재단》, 2023-07-26
- ↑ 〈양도소득세〉, 《두산백과》
- ↑ 〈취득세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취득세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 〈재산세〉, 《두산백과》
- ↑ 〈종합부동산세〉, 《두산백과》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주택 관련 조세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2013-02-05
참고자료[편집]
- 〈세제〉, 《네이버 국어사전》
- 〈세제〉, 《회계·세무 용어사전》
- 〈양도소득세〉, 《두산백과》
- 〈취득세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취득세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재산세〉, 《두산백과》
- 〈종합부동산세〉, 《두산백과》
- 오승규,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한국연구재단》, 2023-07-2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주택 관련 조세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2013-02-0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