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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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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는 국가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개요[편집]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국가가 과세주체이며 내국세관세로 대별되며 조세방법에 따라 직접세간접세로 나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따위가 있고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따위가 있다. 부동산 관련 국세는 수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있다. 목적세는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地方稅)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關稅)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內國稅)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교육세(敎育稅), 교통세(交通稅),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동법 제14조)·신의성실의 원칙(동법 제15조)·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동법 제16조)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동법 제18조),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의 엄수의 원칙(동법 제19조),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동법 제20조).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는 제척기간(除斥期間)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완성한다(동법 제27조).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동법 제35조),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동법 제37조). 국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審査請求) 또는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55조, 동법 제66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56조).[1][2][3]

국세의 특징[편집]

국세란 국가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 두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내국세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명시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이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직접세이며,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에 해당한다. 또 당해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한 목적세는 교육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된다.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만큼, 모든 국세는 법에 따라 징수하며, 부과의 원칙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크게 실질과세와 근거과세로 요약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과세표준 계산도 실질 내용을 따르며, 제3자를 통하거나 중간단계를 거치는 등의 거래에도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를 명시하고 있다. 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했을 경우 이를 과세표준 결정의 증거자료로 삼아야 하며, 장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됐을 때 정부가 조사한 사실로 과세하는 내용의 근거과세 원칙도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미 발생한 소득이나 수익, 재산 등에 대해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으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 외에도 '국세징수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등 명확한 법규를 근거로 징세를 하면서, 탈세는 방지하되 납세자는 세심하게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은 지방세에 속한다.[4]

종류[편집]

국세는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와 달리 국가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상속세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 일반적인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 교통세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
  • 에너지세 : 에너지절약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발생시키는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전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 환경세 : 환경오염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주세 :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인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 인지세 :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 교육세 :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다.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④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⑥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세〉, 《부동산용어사전》
  2. 국세〉, 《두산백과》
  3. 국세〉, 《시사경제용어사전》
  4. 국세〉, 《매일경제》
  5. 하세무사, 〈국세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3-11

참고자료[편집]

  • 국세〉, 《네이버 국어사전》
  • 국세〉, 《부동산용어사전》
  • 국세〉, 《두산백과》
  • 국세〉, 《시사경제용어사전》
  • 국세〉, 《매일경제》
  • 하세무사, 〈국세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19-03-1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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