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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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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算出稅額)은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개인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산출된 세금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산출세액은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하고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결정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아니다. 즉,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 항목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를 모두 마치고 난 후의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다. 하지만 이 부분은 소득공제에 대한 사항만 반영이 된 것이고,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은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즉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출세액 금액이 있어야 한다.

  • 산출세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과정을 거친 금액

연말정산을 하실 때 회사마다 정리하는 문서 양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맨 앞에 하단에 계산과정이 끝난 금액이 표시되는데 그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이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 회사마다 정리하는 문서 양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맨 앞에 하단에 계산과정이 끝난 금액이 표시되는데 그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이다. 산출세액이 아무리 낮더라도 세액공제 과정에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산출세액이 높은 분들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 대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한도, 종류 그리고 세액공제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아래 제가 이미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도 하나의 세액공제 항목이 된다.

연말정산을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이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결정세액인 것이다. 가장 먼저 소득공제 과정을 거쳐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런 과정 중에서 산출세액은 소득공제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산출되는 세금 금액을 말한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 드리면 소득공제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산출되는 세금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이 추가적으로 받게 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편집]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사례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5%[2]

산출세액 계산하는 과정[편집]

총금여에서 (1년분의 금여) 근로소득 공제, 종합소득공제를 통해서 나온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해당 과세표준 금액을 아래 표에 맞게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세율이 적용이 된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이며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금액을 통해서 나온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 금액에 누진공제액은 제해야 한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 (1년분의 총급여 - 종합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물론 홈텍스를 통해서 간소화 서비스가 있으므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하는 거 연말정산과 모르고 하는 연말정산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해당 내용을 알아야 할 때도 있고, 현재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나 세금이 제하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추후 자산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과세표준 표에 맞게 해당 금액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4600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으로 산출이 되셨다면 1200만 원까지는 6%이고 나머지 금액이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금액 4600만 원인 경우

  • 12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6% 세율 적용
  •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108만 원) 계산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기 편하다. 왜냐하면 홈텍스를 통해서 관련 서류만 잘 정리해서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아는 만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1]

예시 1

  • 총급여 5,000만 원 / 소득공제 2,000만 원(근로소득공제 포함) / 세액공제 1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과세표준
  • 3,000만 원 X 15% - 108만 원 = 342만 원 = 산출세액
  • 342만 원 – 100만 원 = 242만 원 = 결정세액

예시 2

  • 총급여 5,000만 원/소득공제 3,800만 원/세액공제 100만 원
  • 5,000만 원 – 3,800만 원 = 1,200만 원 = 과세표준
  • 1,200만 원 X 6% = 72만 원 = 산출세액
  • 72만 원 – 100만 원 = 0원 = 결정세액

※ 72만 원 –100만 원이 0원인 이유는 세금을 내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공제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0원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

예시 3

  • 총급여 5억 5천만 원/소득공제 6,000만 원/세액공제 2,000만 원
  • 5억 5천만 원 – 6,000만 원 = 4억 9,000만 원 = 과세표준
  • 4억 9,000만 원 X 40% - 2,540만 원 = 1억 7,060만 원 = 산출세액
  • 1억 7,060만 원 – 2,000만 원 = 1억 5,060만 원 = 결정세액

※ 이렇게 급여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소득세로 내는 세금만 급여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아도 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 〈연말정산 산출세액이란 계산법〉, Dream To Be A Language Master, 2022-01-03
  2.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국세청》
  3. 연말정산,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법, 결정세액과 차이점〉, 《정리해주는 남자》, 2022-06-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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