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조세정책(租稅政策)은 조세 징수 규모와 징수 방식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원 확보와 경제의 안정·성장이 목적이다.
개요[편집]
조세정책이란 국가가 조세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시행하는 세금부과 징수정책을 말한다. 즉,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감면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의 재정정책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어떠한 조세를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어느 대상에 부과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저축이나 소비성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장기적 성장을 촉진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구현 계획에 있는 조세의 본연적인 속성(누진세, 역진세),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개인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예: 조세 귀착)를 논한다.
여기서 조세(租稅)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조세정책의 구현은 늘 까다로운 일이다. 이를테면 혁명 이전 식민지 시대에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문구는 영국의 과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각종 조세에 관한 정책은 흔히 한 국가의 피스컬 폴리시(財政政策)의 일환으로 수립·시행된다. 피스컬 폴리시란 인플레이션·실업·대외수지 등의 경제문제를 재정활동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으로, 특히 정부 예산의 수지를 통하여 완전고용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국민의 소비·저축·투자에 효과를 미치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과 같은 조세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세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피스컬 폴리시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소득재분배 역시 조세정책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세원칙도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정책은 그 원칙까지 수정·보완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는 피스컬 폴리시에 따르는 것이므로 더욱 가변적이다. 그리고 피스컬 폴리시와 별도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책은 나라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같은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재정정책과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1][2][3][4]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편집]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무주택자는 급등한 집값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유주택자는 과도한 세금의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한 것은 소유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산은 세금으로 환수하고자 한다.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분열을 조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몰이는 표가 되겠지만 그 결과는 득보다 실이 많다. 세금이 증가하면 조세의 전가효과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은 더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동산조세는 부동산투기자들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였으며, 소득재분배의 실현과 부동산가격조절정책으로 남발된 측면도 있다. 각종 세금의 세율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좌와 우를 반복하였으며, 여러 가지 예외조치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 조세제도를 큰 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종부세의 개정방향
먼저 종부세의 개정방향이다. 종부세는 부자세의 증감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로 인한 조세부담의 과중과 조세에 대한 저항의 문제이다.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림으로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부세가 필요하다면 다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유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유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현금, 금융자산, 귀금속 등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총 자산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만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채 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보다 아파트 두 채를 합쳐 25억 원인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23배나 많다고 한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의 측면을 강조한다.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조세전가의 문제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 보증부 월세시장으로의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종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종부세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교한 정책 프레임을 갖추지 못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이중과세, 위헌논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부자세를 징수해야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이제라도 세금의 성격이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 제1조에 종부세의 목적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부세로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방향
둘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방향이다. 부동산조세제도는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런데 작금의 부동산정책에서 세금은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는 방향이다. 국민들은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장기간 보유에 따른 물가수준의 상승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년 전 1억 원에 매수한 주택을 현재 3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을 단순히 2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돈의 가치도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보유세에 대한 개편
셋째, 보유세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세를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고, 가계소비의 위축을 가져온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다. 부를 많이 가진 자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세금을 복지재정에 충당하게 되면 서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하게 일리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방안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은퇴자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보유세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조세정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정당성도 충분히 인정되지만 거래활성화·가격안정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조세정책은 국가의 재정여건, 조세정의,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경제와 국민전체를 위한 부동산조세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세금 때문에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면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조단위 추경예산,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지출하고, 국민은 세금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세금에 대한 저항도 국민의 권리이다. 이러한 조세저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조세정책〉, 《위키백과》
- 〈조세정책〉, 《네이버 국어사전》
- 〈조세정책〉, 《용어해설》
- 〈조세정책〉, 《두산백과》
- 〈조세〉, 《두산백과》
- 서진형 교수, 〈부동산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부동산뉴스》, 2023-08-1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