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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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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채(中途償還債)는 발행자만기 전에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 발행자의 여유 자금에 따라 언제든지 발행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개요[편집]

중도상환채는 발행인이 일방적으로 만기 전에 발행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을 가리킨다. 이처럼 상환하는 것을 중도상환이라고 한다. 발행인의 자금 사정이 호전되거나 금리 수준이 낮아질 때 중도상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조건은 투자자에게 불리하므로 계약약관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1]

중도상환[편집]

중도상환(中途償還) 또는 조기상환(早期償還)은 옵션 조항에 따라 만기일 전에 발행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으로 발행자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신채권으로 구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즉, 중도상환(조기상환)은 대출금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조기상환 이후 남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월 납입액(원리금)이 재계산되어 변경된다. 단, 대출 이후 일정기간동안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되며, 선납상환방식과는 구별된다. 중도상환은 정해진 기간보다 원금을 일찍 갚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펀드의 투자 기간은 투자를 받는 대출자의 대출 약정 기간과 같다. 대출자가 정해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갚게 되면 이때 중도상환이 발생한다. 기간 '도중'에 상환되거나, 만기일보다 '일찍(조기)' 상환된다고 해서 중도상환 혹은 조기상환이라 불린다. 아파트 건설자금 상품에 투자하셨는데 중도상환이 발생했다면 대출자가 상환 여력이 생겨서 중간에 대출원금을 갚은 거라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중도상환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대출자가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자가 원금 상환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건설자금 상품의 경우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거나, 분양이 잘 되어서 상환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다만 투자자로서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수익금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니스트펀드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이때 회수된 원금을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2][3]

중도상환 수수료[편집]

중도상환 수수료(中途償還手數料)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말한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측에서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모두 갚았을 때, 금융기관은 남은 기간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의 예금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체제 이전인 1996년까지만 해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중도에 갚아 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지자 이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채택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9년을 전후해 외환·신탁·하나은행을 비롯해 삼성·대한·교보생명, 삼성·LG화재 등 대형 보험회사들도 이 제도를 채택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4]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란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회사에서 소비자가 대출을 받고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 형식의 수수료다. 대출을 한 소비자가 예정보다 일찍 돈을 갚을 경우 은행 등 금융사가 그만큼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로 고객의 대출 상환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면 수수료 때문에 부채를 빨리 털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고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져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면 「민법」 제2조 민사거래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권리 행사뿐 아니라 의무의 이행도 신의 및 성실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출에 대한 배상과 계약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져 대출 계약 시 정한 만기를 어길 경우 내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한 사람이 물지 않으면 은행이 손실 보전을 위해 대출금리를 높일 수 있어 그 부담이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5]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편집]

중도상환 수수료(가계)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중도상환수수료부과잔여일수)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총일수(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
  • 담보
  • 수수료율
  • 1년 약정대출 – 1년 이내 상환시 1.2%
  • 2년 약정대출 – 2년 이내 상환시 1.2%
  • 3년 약정대출 – 3년 이내 상환시 1.2%
  • 3년 이후 면제
  • 면제대상 :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매년 10% 범위 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일부상품 제외)

※ 대출상품 및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 차이가 날 수 있다.

  • 신용 - 원리균등 상환방식만 적용
  • 수수료율 : 3년 이내 상환시 0.7%
  • 면제대상 :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직장인중금리대출 수수료율 :
  • 1년 약정대출 - 1년 이내 상환 시 0.7%
  • 2년 약정대출 – 2년 이내 상환 시 0.7%
  • 3년 약정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0.7%
  • 3년 이후 면제

중도상환 수수료(기업)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여일수) / 대출기간 (일수)
  • 수수료율 : 최초 신규/대환취급일로부터
  • 1년 이내 상환시 1.2%
  • 1년~2년 이내 상환시 : 0.8%
  • 2년~3년 이내 상환시 : 0.4%
  • 3년 초과 : 면제
  • 면제대상 : 매년 10% 범위 내 원금상환 (승인조건 등 다른 항목에 의해 면제되는 금액 포함)
  • 잔여대출기간이 1개월 미만
  • 기한이익상실, 승인조건 등으로 당행이 회수하는 경우
  • 한도방식대출
  • 분할상환방식대출
  • 순수예금담보대출[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중도상환채〉, 《매일경제》
  2. 조기상환〉, 《한경 경제용어사전》
  3. 만기 상환? 중도 상환? 상환 종류를 알려주세요〉, 《어니스트펀드》, 2021-09-03
  4. 중도상환수수료〉, 《두산백과》
  5. 중도상환수수료〉, 《시사상식사전》
  6. 수수료 안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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