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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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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도(企業不渡)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청구된 어음, 수표채무를 결제하지 못한 기업을 말한다.

개요[편집]

부도(不渡)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어음이나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급인 인수인 또는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말한다. 지급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예금 부족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어음을 발행한 기업의 은행계좌잔고가 부족하면 그 기업은 부도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 이 같은 부도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제시된 어음에 인감이 누락됐거나 위조 변조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부도가 난다.

부도어음(수표)의 발행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를 혼란시키게 되므로 부도를 낸 기업은 일정 기간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단어의 뜻은 간단명료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경우 파산, 회사의 경우 도산이나 해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도가 사실상 해당인이나 해당 회사의 신용도는 이제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부도가 나면 대금 독촉과 잇단 고소/고발이 이어진다. 최종 부도를 낸 경우, 부도를 낸 당사자는 각 경제신문 등지에 "당좌거래 정지" 공시에 올라가는 대굴욕을 당하게 된다. 한때 당좌거래 정지 명단을 비공개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 명단에 공시되면, 공시되는 순간 모든 금융거래가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이다.[1][2]

기업부도의 종류[편집]

사업을 하다 보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외상 매출로 인한 자금 경영난, 높은 운영비에 비해 낮은 채산성 등은 물론 기업 경영과 관련된 판매부진, 판매대여금 회수부진, 투자실패, 방만한 경영, 유관기업의 도산, 원가상승, 재무관리 실패 등으로 망하기도 한다.

당좌무거래부도[편집]

부도란 어음 및 수표는 어느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그 지급기일에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부도이다. 따라서 어음 및 수표의 발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안 하고 부도를 내면 거래정지처분이 된다. 거래정지처분은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전 은행이 당좌예금거래를 거래 정지일로부터 만2년간 금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은행으로부터 융자나 어음할인도 받을 수 없는 등의 다시 만듦이 이루어진다. 부도어음 및 수표에 대해 최종소지자는 발행인과 배서인 중 재력이 있는 누구에게도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일반적으로 배서한 어음이면 직전 배서인에게 청구하고, 발행자 어음이라면 발행인에게 대금 지불을 재청구하게 된다. 무거래 부도의 내용 가설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로 구분된다.

피사취부도[편집]

어음 또는 수표 발행의 전제가 됐던 원인관계 즉, 물품매매, 차용관계 등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를 들어 어음 발행 기업이 어음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어음 및 수표 지급 제시인에게 피 사취를 이유로 지금을 거절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금은 갖고 있지만, 결제를 해주지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위·변조부도[편집]

어음 및 수표의 만기일에 지급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 및 수표의 발행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도용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해당된다.[3]

기업부도의 징후 예시표[편집]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제시한 기업 부도 징후에 대한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시표를 제시했다.

  • 비밀 간부 회의가 자주 열린다.
  • 경영자가 부재중일 때가 많고 비서가 행방을 모른다.
  • 경영자가 정치가와 교류를 자랑한다.
  • 경영자가 장황하게 사업계획을 얘기한다.
  •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다.
  • 이유 없이 최고 경영진을 교체한다.
  • 경영자가 전문가보다 점쟁이 말을 더 신뢰한다.
  • 경영자 가정불화 소문이 돈다.
  •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 경영자 사업경력이 5년 미만이다.
  • 최근 경리담당 간부가 그만뒀다.
  • 거래처나 은행에서 파견 나온 임원이나 간부가 있다.
  • 임원이 경영실태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 유능한 직원들의 퇴사가 잦다.
  • 종업원들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 인사철이 아닌데 인사이동이 빈번하다.
  • 직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늘었다.
  •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의 회사 비판이 잦다.
  • 종업원들의 책상에 개인 사물이 많다.
  • 판매나 생산직보다 사무직이 우대받는다.
  • 어음결제 마감시간에 은행과 접촉이 잦다.
  • 결제 때 현금과 어음의 비율이 변했다.
  • 거래조건이 자주 바뀐다.
  • 어음 배서인이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다.
  • 융통어옴이 늘었다.
  • 어음이 사채업자에게 할인되고 있다.
  • 매입시점을 갑자기 앞당 겨 달라고 한다.
  • 주가가 하락하고 악성풍문이 끊이지 않는다.
  • 갑자기 광고를 하지 않거 나 광고량이 많아졌다.
  • 철이 아닌데 세일을 자주한다.[3]

부도의 문제점[편집]

일단 부도가 나면 개인의 경우 해당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 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의 재산 전체를 압류한다. 그 다음에 빚쟁이들끼리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갈라먹게 되는데, 보통은 이 상황까지 오면 개인이든 회사든 해당 명의로 남은 재산이 별로 없거나 돈으로 바꿀 환금성이 거의 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만 남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빚은 말할 것도 없고, 최우선순위로 잡힌 빚도 제대로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갈라먹는 과정까지 오는 것도 험난한데, 보통 몇 차례의 재판 및 복잡한 서류절차가 발생하므로 은행같이 전문적으로 금융을 전담하는 업체라면 모를까 일반 개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채권자(빚쟁이)들이 아무렇게나 압류하는 게 아니라, 관할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그리고 부도가 난 업체 또는 그 채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되어 회사를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부도 절차를 속행한다. 채권자가 절대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채권자들끼리 다툼이 발생하기에 분명히 말하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처분하는 거다. 그러니까 꼭 최종 부도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법정관리 신청도 부도에 속한다. 돈이 될 만한 재산이나 물건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는 며칠 뒤에 돈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부도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럴 경우 장부상에는 흑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흑자도산(흑자부도)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말해 자금 회전이 잠깐만 끊어져도 모든 회사가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칠게 비유하면 한 몇 분간 심장이 멈춘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즉 부도는 어디까지나 현금 흐름의 문제고, 자산이랑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그래서 유동성 지표(각종 회전률, 현금흐름표 등)가 중요하다.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주식회사의 특성인 유한책임 때문에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만 휴지조각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회사를 부도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법이 더 발전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딴 곳으로 빼돌린 다음 유령회사를 부도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기를 친 사람은 멀쩡하고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막장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부담을 주는 대출을 해줄시 담보설정은 물론이고 대주주 또는 관계 계열사들의 보증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작정하고 외상대금을 떼먹으려고 운영한 경우가 아닌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해서 대주주가 자기지분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 계열사의 부도가 보증채무로 인해서 여러 회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부도〉, 《나무위키》
  2. 부도〉, 《매일경제》
  3. 3.0 3.1 기업 부도의 종류 - 당좌무거래부도, 피사취부도, 위·변조부도〉, 《세무tv》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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