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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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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無住宅者)는 자기 소유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분양권도 마찬가지인데 분양권의 경우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으로 간주한다. 일단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대원이라고 하면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만약 결혼하여 사정상 부부가 따라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이 각자 다른 곳에 있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도 조심해야 한다. 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주거용이라 해서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 소유의 오피스텔이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단,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하며 본인만 주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같은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만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록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즉,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제외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와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를 넘었다면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자격에 해당한다. 당연히 만60세가 안 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하여 무주택자가 안 되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만30세가 되는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을 받고,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하였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였다면 만30세가 되는 날까지 무주택기간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간을 확인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던 부분이다. 오피스텔의 분양할 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의 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과 무주택기간에서 벗어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주택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만약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받았다면, 이때는 단독상속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받은 것인지가 중요하다.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되고,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으로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약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주택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현재 주택 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여 청약통장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약통장은 하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나중에 청약에 사용하지 않아도 목돈마련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무주택자의 기준[편집]

무주택자란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며, 또한 주택 분양권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은 세대원들 모두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기간의 산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만3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만30세 이전에도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청약에서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점수 84점(만점) 중 32점으로 비중이 높아 무주택자 개념을 꼭 숙지해야 한다.

기혼 무주택 기준

결혼한 기혼자의 무주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하며 27살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42세에 청약에서 무주택가점을 만점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본인과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소유했던 주택을 매도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 참고로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이 해당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해야 한다.

미혼 무주택 기준

청약기준에서 미혼자의 무주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한다. 미혼자는 만 30세 이상이 되는 순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과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만30세가 되고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단독세대가 되어 있어야 청약기준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기준 주의사항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이며, 세대원이란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를 가르킨다.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대해서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자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3]

무주택자 예외사항[편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청약 가점 부분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니 참고해야 한다.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인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혹은 면에 있으며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살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면에 속하더라도 무주택이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소형/저가주택

소형 혹은 저가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단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공공분양의 경우 면적과 주택 금액과 관계없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단, 전용면적이 20㎡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20㎡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호 혹은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격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이나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미분양 분양권

'줍줍'으로도 불리는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 소유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빙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혹은 멸실이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혹은 지분을 처분한 때도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써니퍼니 부동산 이야기, 〈무주택자, 무주택자 하는데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써니퍼니 부동산 이야기》, 2021-01-23
  2. 2.0 2.1 sbnet, 〈무주택자 기준 확인하기〉, 《에스비넷》, 2021-11-04
  3. 무주택자 기준〉, 《경제관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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