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는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요[편집]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轉嫁)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로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연인(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외국인도 조세의 대상이 될 때에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주체, 담세자(擔稅者)라고도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조세법상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조세실체법상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조세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춘 자일 것이 필요하지만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와는 다르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납세의무자(국기§25), 제2차 납세의무자(국기§38~§41)가 있다.
- 납세의무자는 실체상의 담세자와 구별된다.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 (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국기§82)와 구별된다.
- 납세의무자는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구별된다. 조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함을 업으로 하는 세무사제도가 인정되고 있다(세무사법).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된다.[1][2][3]
납세의무자의 종류[편집]
원칙적 납세의무자 (정상 수입신고 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 수입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양수인
- 조달물품 : 실수요 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 송품장상 수하인의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 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 법원의 임의 경매 절차에 의해 경락받은 물품 : 물품의 경락자
특별 납세의무자 (정상 수입신고 되지 않는 경우)
- 선(기)용품을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 허가를 받은자
- 보세구역 외 보수 작업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 작업을 승인받은 자
-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멸실·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운영인 또는 보관인
-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 시 작업 허가 기간의 경과로 인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보세운송 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받은 자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해당 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실어 낸 물품: 수입신고 전 해당 물품을 즉시 실어 낸 자
- 우편 물품 : 수취인
- 도난 또는 분실 물품
- 보세구역 장치물품: 운영인,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 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밖의 경우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 및 점유자
확장된 납세의무자
- 연대 납세의무자 : 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하지 못할 때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납세보증자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특정인이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 2차 납세의무자 :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관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법인, 출자자, 사업양수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관세의 부담을 지운다.[4]
제한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지만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국내소재 재산이나 사업은 그 한도 내에서 국내 통치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만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및 수증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도 제한납세의무자가 된다.[5]
승계납세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承繼納稅義務者)란 원래의 납세자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도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승계납세의무자는 전자의 경우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고, 후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다.[6]
연대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連帶納稅義務者)란 민법상 연대의무는 개인간의 계약에 기인한 것이고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반해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그 손익분배비율 등에 의해 그 부담을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그 사이에는 연대관계는 없다. 그러나 국세의 채권·채무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기인하여 성립, 확정되는 특수성이 있고 확정된 국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의 경우 국세에 대해 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의 연대의무의 내용에 관해서는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무자에게 생긴 무효·취소,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면제의 절대적 효력,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효력의 상대성 원칙, 출손채무자의 구상권,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납세의무자〉, 《네이버 국어사전》
- 〈납세의무자〉, 《두산백과》
- 〈납세의무자〉, 《법률용어사전》
- 〈납세의무자〉, 《부동산용어사전》
- 〈제한납세의무자〉, 《부동산용어사전》
- 〈승계납세의무자〉, 《부동산용어사전》
- 〈연대납세의무자〉, 《회계·세무 용어사전》
- 정한 관세사무소, 〈정한관세사무소 - 납세의무자의 종류〉, 《네이버 블로그》, 2020-04-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