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대출금(貸出金)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개요[편집]
대출(貸出)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금리와 원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신용활동이다. 넓은 의미의 대출은 대출, 할인, 당좌대월 등 대출 자금의 총칭을 가리킨다. 은행이 대출을 통해 집중된 화폐와 화폐 자금을 풀어주는 것으로 추가 자금에 대한 사회적 확대 재생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은행은 이를 통해 대출이자 수입을 올리고 은행 자체의 축적을 늘릴 수 있다. 대출의 3가지 원칙은 안전성·유동성·효익성을 말하며 이것은 상업은행 대출 경영의 근본 원칙이다. 안전은 상업은행이 대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또 유동성이란 대출을 예정에 따라 회수하거나 손실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고객이 수시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은 은행의 지속적인 경영의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장기대출은 단기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수익성이 좋지만 대출기간이 길고 위험이 커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유동성도 약해진다. 따라서 '3가지 원칙'이 잘 맞아야 대출에 문제가 없다. 은행은 대출 방식을 통해 집중된 화폐와 화폐 자금을 풀어 사회확대 재생산을 위한 추가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대출이자 수입을 얻어 은행 자체의 축적을 늘릴 수 있다. 대출에 대해 자세히 보기
대출금의 범위[편집]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은 ①대출금, ②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③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은 ①할인어음, ②할인무역어음, ③팩토링어음, ④지급보증대지급금, ⑤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①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②가계자금대출금
-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①시설자금대출금, ②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③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 역외외화대출금
-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 매입외환
-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팩토링채권(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 출자전환채권
- 금대출
-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 가계자금대출금
-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②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③어음관리계좌 예금, ④어음관리계좌 기타운용자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 차관자금대출금
-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10년 이상 직접 신용보증을 해오다 금융회사등에 신용보증을 위탁한 대출금은 제외한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 어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1]
대출금을 갚는 방법[편집]
치솟는 대출 금리에 2023년에 들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의 2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대출이자에 빚 갚는데 허덕이는 이들의 비명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2023년 1월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4.93~8.11%로 집계됐다. 상단이 8%를 넘어가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주 담대 8% 시대에 진입했다. 대출이자가 낮은 시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던 대출금 상환이 무섭게 치솟는 요즘, 대출 상환 방법 점검이 필요하다. 같은 돈을 빌렸더라도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를 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금리가 같아도 대출금을 어떤 식으로 상환하느냐에 따라 이자를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금을 갚는 방법은 크게 원리금균등방식, 원금균등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이 끝나는 마지막날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인데, 대출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대출 기간 마지막 날 한꺼번에 갚게 된다. 만약 1억 원의 대출을 연 6%로 만기상환 상품으로 받았을 경우 총 대출이자는 600만 원이 됩니다. 이자 600만 원을 총 12개월에 나눠 50만 원씩 상환하게 된다.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을 뺀 이자만 갚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결국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게 된다. 만기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원금 전체에 대한 이자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
원금균등 방식은 대출 시행 첫 달부터 매달 똑같은 액수의 원금을 갚는다는 뜻이다. 때문에 원금을 갚는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어 내야 하는 이자는 매달 달라진다. 위 상황처럼 1억을 6%로 빌리고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경우 매달 약 133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만일 위 만기 일시상환과 같이 대출 기간을 1년간으로 맞춘다면 월 납입금액은 883만 원이 되고, 총 내야 하는 이자는 325만 원으로 만기 일시상환보다 275만 원 절약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은 원리금과 이자를 똑같이 내게 되는 상환방식입니다. 대출 기간동안 매달 똑같은 액수의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된다. 이 경우에도 1억을 1년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860만6천원 가량을 갚아야 하며 월 상환금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 내야 하는 이자는 총 327만9716원으로 원금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많고, 만기일시상환 방식보다는 훨씬 적은 이자를 내게 된다.
위 3가지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대출금 규모에 따라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의 급여 수준이나 현금흐름을 먼저 파악한 후 가장 유리한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일정한 경우라면 원금균등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더 적은 이자를 낼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많지 않고 1년 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대출을 시행할 때 따져야 할 것은 '중도금상환수수료'이며 중도금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이나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대출을 시행한 이후라면 만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더라도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 갈아탈 수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내가 가입한 대출 상품의 약정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따져보고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대출금의 범위)〉, 《종합법률정보》, 2021-06-30
- ↑ 이지나 기자, 〈치솟는 대출 금리에 '비명'...돈 갚는 방식 따라 이자 달라진다!〉, 《시사캐스트》, 2023-01-10
참고자료[편집]
- 〈대출금〉, 《네이버 국어사전》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대출금의 범위)〉, 《종합법률정보》, 2021-06-30
- 이지나 기자, 〈치솟는 대출 금리에 '비명'...돈 갚는 방식 따라 이자 달라진다!〉, 《시사캐스트》, 2023-01-1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