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금융)
한도(限度)은 일정한 정도거나 한정된 정도를 말한다. 즉, 정해져 있는 수나 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도 관련[편집]
한도거래[편집]
한도거래란 대출거래방식의 하나로, 약정을 체결한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또는 재대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너스 통장이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의 대출거래방식을 개별거래라고 한다.[1]
대출한도[편집]
대출한도(貸出限度)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대출한도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한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약정한 금액을 지켜준다. 마이너스대출한도를 약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기업들은 보통 당좌차월한도를 설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자금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스탠딩 론(standing loan)도 대출한도 개념을 따르고 있다. 에버그린 론(evergreen loan) 또는 리볼빙 론(revolving loan)도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지불하면 약정한 대출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스탠딩 론(standing loan)도 대출한도 개념을 따르고 있다. 에버그린 론(evergreen loan) 또는 리볼빙 론(revolving loan)도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지불하면 약정한 대출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나, 영세상인 대출 등도 대부분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다.[2]
대출한도제
대출한도제란 중앙은행이 자금의 용도별 또는 예금은행별로 대출의 규모를 한정하는 것이다. 국내여신한도제는 중앙은행과 모든 예금은행의 국내여신(정부와 민간에 대한 여신총액)의 최고한도를 책정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자산규제는 본원통화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자산인 민간여신, 정부여신, 기타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은행 자산규제는 민간은행 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해놓고 통화량을 억제하는 것이다.[3]
- 회전대출한도제 : 회전대출한도제란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건설중장비와 기계류 등을 구매하는 해외 수입자 앞으로 일정 금액의 대출한도를 설정해 한도 범위 내에서 수출거래 사실만 확인되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은행과 고객이 대출 약정을 했으면 한도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기만 하면 매번 똑같은 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대출을 전액 찾을 필요가 없다. 또 대출을 받았다가도 도중에 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4]
- 동일인대출한도제 : 동일인대출한도제란 한정된 금융자산이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이란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이 포함되는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 개정은행법에 의해 대출한도가 금융기관별로 각기 자기자본의 20∼15%로 하향조정됐다. 다만 재경원 장관이나 은행감독원장 등의 승인을 받으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하다.[5]
한도론[편집]
한도론(限度論, 限度loan)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와 약정한 대출 한도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금융기법이다. 대출금리는 약정할 때 정해지지만 새로 대출을 받을 때마다 변할 수 있다. 마이너스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대출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한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으며, 돈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때 일부 은행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만,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보증인이 필요 없다. 약정을 맺고 거래가 성립되면 기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경된다.
대출한도는 주로 신용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이나 공무원 등 직급에 따라 5백만 원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은행에서의 융자방법에는 대출과 할인의 두 가지가 있다. 대출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다.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해주는 대출이다. 고객의 경제적 처지, 직업, 거래사항,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한다. 신용대출은 순수한 무보증신용대출과 신용보증사의 보증서를 세우는 신용대출로 분류되는데 무보증신용대출은 진정한 신용대출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출이다.
신용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유무이다. 직장을 일정기간 이상 가지고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전문직은 금융회사별로 별도로 신용 판단 기준을 만족해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장기간이고 금액이 크며 대출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잡아 두는 것을 말한다.[6]
한도대출[편집]
한도대출이란 은행들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의 하나이다. 정식 명칭은 '한도대출'이지만 후술할 상징적 요소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또는 이를 줄인 '마통'으로 칭해지는 편이다. 은행 측이 개통한 전용 계좌에 약정을 걸고 한도를 설정해주며 약정금액까지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식의 대출이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많이 빌리는 식이 아니라 '상한 내에서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때에 빌릴 수 있는 방식'인 셈이다. 현재 기술의 다양화 및 발전으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으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제1 금융권에서 한도대출을 승인받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잘만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신용카드와 비슷한 이유로 남용하면 인생 막장테크 타기 딱 좋은 상품이기도 하다.
장점
- 당연하지만 편리성면에선 대출이든 상환이든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편의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달리 당장 신용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적고 대출 잔고에 여유만 있다면 대출 이자를 대출해서 자동으로 갚아준다. 이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자 부담을 신경 쓸 우려도 적다. 또한 통장식이다 보니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그대로 상환으로 처리되므로 상환하기 위해 굳이 긴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틈틈이 소액(이자) 상환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
- 압도적인 편리성을 갖춘 만큼 기본적인 이율은 건별 대출보단 높은 편이지만 빌린 날에 비례해 이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식이기 때문에 빨리 갚을 수 있으면 일반 대출보다도 훨씬 낮은 이율로 빌릴 수도 있다.
- NICE나 KCB 같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도 상승 기준 중에는 마이너스통장을 약정 대비 50% 미만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있다. 즉 '대출'이란 이미지와 달리 마이너스통장을 소액으로나마 꾸준히 유지해주는 게 오히려 신용도면에서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단점
- 마이너스통장의 실제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꺼내 쓰는 식이지만 서류상 대출금액은 전적으로 '대출 한도'에 따라 정해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마통의 대출한도를 3천만 원으로 잡았다면 그 사람이 마통으로 10원도 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상으로는 계속 3천만 원의 '미상환' 대출이 있다고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나마)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1금융권의 마통 자체로는 크게 볼 때 연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단 신용정보상으로는 대출이 상시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인지라 이후 추가적인 대출을 할 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는 마통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잔고를 갚을 수 있다면 당장 해지하는 게 최선이지만 마통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면 한도를 줄이는 게 그나마 차선책이다.
- 장점 문단에 쓰여 있는 대로 상환금액이 없으면 마통 자체적으로 이자를 낸다고 되어있는데, 이 구조 탓에 마통은 이자와 원금의 구분이 없다. 마통의 '원금'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형식이라 이자=원금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복리인 이율까지 겹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는 말이 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덕분에 마통 한도만 믿고 뻐기다가는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라도 크게 데기 좋다. 정말 큰돈이 필요하다면 일반대출, 혹은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 상술한 '이자'와 이어지는 부분으로 같은 금액 대비 이율은 일반대출보다 마통 쪽이 더 높은 편이다. 한 번에 일정 금액을 빌려가는 일반대출은 그만큼 마진도 일정한 데에 반해 마통은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빌린 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익이 적고 불안한 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환하고 퉁쳐버리면 이러고도 일반대출보다도 못한 이자율이 나는 만큼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 대출보다도 높은 마진을 거두게 되어있다.
- 마통도 대출은 대출인지라 만기일이 있다. 마통 잔고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상태면 무조건 연체 낙인이 찍히게 되므로 이 경우도 잘못하다간 신용도 날려먹기 딱 좋다. 만기일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시점에서 금리가 재조정된다.
-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다. 소득을 마이너스통장을 상환하는데 다 써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마이너스통장에서 신나게 뽑아 쓰다가 월급날 갚고 하는 식이 반복되는 것. 쓰는 금액은 같은데 저축도 없이 매달 통장 잔고가를 벗어나지 못한다. 당연히 그 이자만큼 손해를 본다.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실업자가 되지 않는 한 매달 수익의 몇 %를 바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한 것.
- 일반 생활비용으로 쓴다면 신용카드가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이자도 없고, 마이너스통장처럼 잔고가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현금통용에도 훨씬 낫다. 마이너스통장은 비상용으로만 두고 평소에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경제적이다. 다만 리볼빙을 쓸 예정이라면 보통 은행 마이너스통장이 더 이율이나 신용도에 있어서 모두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이 유리하다.
주의사항
- 계좌 분리
- 급여계좌와 마이너스통장 계좌를 분리할 것.
- 급여계좌가 마이너스통장으로 되어 있다면, 새 계좌를 만들고 용도를 분리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돈 빼 쓰다 보면 순식간에 한도가 다 찬다. 정말 스스로 놀랄 정도로.
- 체크카드 결제계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통장과 계좌를 분리할 것.
- 특히 카카오뱅크에서 해외 결제되는 체크카드가 복제돼서 도용되었는데,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해외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도용된 사례가 있다. 당연히 피해자는 도용 당시에 국내에 있었다. 차라리 신용카드만 연결하고 체크카드는 절대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카드도용 시 결제대금을 돌려받는 경우까지는 자주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 이자에 대한 책임까지 따지려면 정말 힘들다.
- 본인도 특단의 비상사태가 없는 한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한다. 마이너스 믿고 몇 번 지르다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못 면한다.
- 불가피하게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도 갚으라고 하지는 않지만 상환계획을 세워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마이너스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고, 그 밖에도 여유돈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마이너스통장에 넣어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때에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다는 것이 마이너스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므로, 그 장점을 잘 살리도록 한다.
- 대출받은 후 1년 이상 갚을 계획이 없고, 특별히 여유 돈이 생길 일도 없다면, 고정대출을 받는 편이 금리가 훨씬 낮으므로 잘 따져보도록 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한도〉, 《네이버 국어사전》
- 〈한도거래〉, 《시사경제용어사전》
- 〈대출한도〉, 《매일경제》
- 〈대출한도제〉, 《매일경제》
- 〈회전대출한도제〉, 《매일경제》
- 〈동일인대출한도제〉, 《매일경제》
- 〈한도론〉, 《매일경제》
- 〈한도대출〉,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