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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월) 09:53 판

전기충전소(電氣充塡所,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전력 충전을 위해 설치된 충전소를 뜻한다. 전기충전소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전기차 충전소로도 불린다.

개요

전기충전소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주민센터,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충전소가 설치되고 있다. 그 외에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20V 충전기도 별도로 유통하고 있지만,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특성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1]

구성

충전속도에 따라

충전속도에 따라 전기충전소의 충전기가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로 나뉜다. 먼저 급속충전기는 완전 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되고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가 되어있다.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50kW급이 주로 설치가 되며 사용요금은 100km당 2,700원 정도이다. 완속충전기는 개인용 완속충전기 기준 완전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며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가 된다. 배터리의 용량은 약 6~7kW급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된다.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이다.[2]

설치 유형에 따라
구분 벽부형 충전기 스탠드형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용량 3~7kW 3~7kW 3kW(최대)
충전시간 4~6시간 4~6시간 6~9시간
특징
  • 분전함, 기초패드 설치
  • U형볼라드, 차량스토퍼, 차선도색(설치 또는 미설치)
  • 충전기 위치가 외부에 설치되어 눈, 비에 노출될 경우만 케노피 설치
  • 220V 콘센트에 간단한 식별장치 부착하여 충전
  • 태그가 부착된 다른 건물에서도 충전 가능

차종별 충전방식

전기자동차 충전방식 비교[2]
구분 차종 충전방식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블루온, 레이, 쏘울, 아이오닉 DC 차데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이오닉, 코나, 니로, 쏘울 DC콤보 7핀
르노삼성자동차㈜ 조에 DC콤보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AC 3상
한국지엠㈜ 스파크, 볼트 DC콤보
비엠더블유 i3 DC콤보
닛산 리프 DC 차데모

충전요금

공용충전기

요금 비교
구분 한국전력공사 플러그
회원결제
타 사업자 로밍 결제 신용카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차지비 환경부 에스트래픽㈜ ㈜에버온 EV infra 대영채비㈜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충전요금 255.7 255.7 249(심야)/269(주간) 255.7 255.7 255.7 255.7 255.7 240 255.7

아파트 충전기

요금 비교
구분 여름철(6월~8월) 봄/가을철 겨울철(11월~2월)
경부하시간대 182.27원 167.31원 194.15원
중간부하시간대 227.15원 175.45원 213.29원
최대부하시간대 255.75원 178.86원 255.75원
시간대 비교[3]
구분 여름철(6월~8월) 봄/가을철 겨울철(11월~2월)
경부하시간대 23~09시 23~09시 23~09시
중간부하시간대 09~10시, 12~13시, 17~23시 09~10시, 12~13시, 17~23시 09~10시, 12~17시, 20~22시
최대부하시간대 10~12시, 13~17시 10~12시, 13~17시 10~12시, 17~20시, 22~23시

종류

공용 전기충전소

공용 전기충전소는 공공장소 또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등에 설치된 전기충전소이다. 이용시간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기충전소에 경우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모두 24시간 운영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며 완속 충전기는 업무용 설비로 미개방한다. 공용 전기충전소를 이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우천 시 충전기 사용 주의로 차량 유입구 및 충전기 커넥터가 젖을 시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젖은 손으로 충전기 이용을 금지하며 충전기 임의 분해 및 손상은 금지된다. 또한 케이블 손상 확인 시 이용이 불가하며 충전기 사용 후 케이블을 원위치해야한다. 공용 전기충전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간편결제 등록을 한 회원카드, 충전사업자 회원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결제 등록은 먼저 한국전력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이용자가 기소유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한다. 그 다음 법인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등록한 충전회원카드 또는 앱 큐알코드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이용방법[3]
구분 회원카드 신용카드
한국전력공사 간편결제 등록회원 충전사업자 회원
사용가능 카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사전 간편결제 등록한 카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차지비,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차지비, 환경부, 에스트래픽㈜,
㈜에버온, EV infra, 대영채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충전요금 255.7원/kWh(VAT포함) 충전사업자 요금정책에 따름 255.7원/kWh(VAT포함)

아파트용 전기충전소

아파트용 전기충전소는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정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완료된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전기충전소이다. 설치 제외 대상은 타 사 충전기 설치 또는 설치 신청 단지,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전기자동차가 없는 단지, 현장 점검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 재건축 대상 및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단지, 현장 점검 후 설치불가 판정 단지, 기존 한국전력공사 충전기가 설치된 단지에 해당한다. 설치 기준은 500 세대수 미만은 완속충전기 5기, 500~1000 미만은 완속충전기 8기, 1000~1,500 미만은 완속충전기 10기, 1,500~2,000 미만은 완속충전기 13기, 2,000 이상은 완속충전기 15기에 해당한다. 진행절차는 대상 공모 및 신청, 현장 점검, 대상확정 및 통지, 협약체결, 설계 및 시공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용 전기충전소 설치조건은 입주민간 충전인프라 설치 합의 완료, 충전시설 설치 부지 제공 및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배정하여 운영, 지자체 인허가 수행 및 단지 내 민원 해결, 충전인프라 점검을 위한 협력사 포함, 한국전력공사의 방문시 적극 협조에 해당한다.[4] 한국전력공사 아파트형 전기충전소는 한국전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간편결제를 등록한 회원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현장결제는 사용 불가하다. 간편결제 등록절차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이용자가 기소유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한 후, 법인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등록한 충전회원카드 또는 앱 큐알코드 결제로 충전기를 이용하면 된다. 아파트용 전기충전소를 이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우천 시 충전기 사용 주의로 차량 유입구 및 충전기 커넥터가 젖을 시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젖은 손으로 충전기 이용을 금지하며 충전기 임의 분해 및 손상은 금지된다. 또한 케이블 손상 확인 시 이용이 불가하며 충전기 사용 후 케이블을 원위치해야한다.[3]

각주

  1. 전기자동차〉, 《위키백과》
  2. 2.0 2.1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v.or.kr/portal
  3. 3.0 3.1 3.2 한국전력공사 전기자동차 공식 홈페이지 - https://evc.kepco.co.kr:4445/main.do
  4. 아파트용 전기자동차 충존소 구축사업 공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home.kepco.co.kr/kepco/CT2/contest/main/contestMain.do#CTBPHP00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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