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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화) 12:09 판

EPA(미국 환경보호청)
EPA(미국 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 오염과 공해 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통일하고, 환경 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0년에 설치한 정부 기관이다. 환경 보전에 관한 행정 기관으로서, 대기, 물, 폐기물, 유해물질, 소음, 방사성물질의 6개 분야에 대해 환경오염방지의 임무를 가지며, 법률에 의한 다양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1] 동시에 미국의 연비배기가스,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인증을 실시한다.

개요

1970년 7월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쾌적한 자연, 많은 물, 깨끗한 공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흥하고자 미국 환경보호청을 설립했다.[2]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법에 근거한 관련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국가재정지원 또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3]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며, 일단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한 규제가 시행되면, 이는 각 개인을 비롯하여, 사업장, 각주, 지방정부, 비영리 단체 등 모든 미주 거주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규들이 존재하지만, 세부적인 규제내용이 없어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법들이 많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미국 의회가 이러한 환경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규제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관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을 지정하였다. 대기, 물, 폐기물, 유해물질, 소음, 방사성물질의 6개 분야에 대해 환경오염방지의 임무를 가지며,[4]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유해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등의 법률에 의한 다양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5] 주된 권한으로는 1)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의 설정과 집행, 2) 오염의 영향, 오염 방지의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 3)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보조금․기술지원 등의 제공, 4) 미국 환경위원회(CEQ)가 정책을 입안하고 대통령에 권고할 때 보좌하는 일도 수행한다.[6] 대통령 행정규칙(Presidential Executive Orders)의 적용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미국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환경 보호국장이 미국 환경보호청을 총괄한다.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시행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은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정화집행(Cleanup Enforcement), 그리고 형사집행(Criminal Enforcemen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국 설립 이전 연방정부는 건강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나, 환경보호국을 설립하여 이미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민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7]

주요 업무

법 규제 개발 및 시행

미국 환경보호청은 의회가 제정한 환경법에 근거하여 환경법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또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에 국가 기준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다. 아울러 각 주 정부와 인디언 보호구역에 법치 준수 및 감시, 환경관련 허가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기준이 미달되는 지역에 제재 및 여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7]

법률적용

환경에 관한 공식적인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시행하여 실제로 각 개인, 기업, 각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이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할지는 상세히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미정부는 미국 환경보호청과 같은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규제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일단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규제사항의 효력이 발휘되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국민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제법을 집행한다.[7]

규제 집행

미국 환경보호청은 깨끗한 공기, 청정한 물, 토지의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환경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민사집행, 정화집행, 형사집행 프로그램을 사법부, 주정부 등과 함께 연방정부 및 주정부 모두에 합법한 규제를 시행하여 연방환경법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법은 기업, 개인, 조직, 공공 기관(예: 수질 관리 당국)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들을 규제한다. 미국 환경보호청 집행 프로그램들은 연방법의 특정 측면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연방 소유의 시설 또는 사업체에서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연방 설비 집행(Federal Facility Enforcement) 프로그램이 1차적 책임을 맡게 된다. 방치된 폐기물, 민간 시설 또는 연방 시설에 대한 정화 또는 청소가 필요할 경우 정화 집행(Clean Up Enforcement) 프로그램이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의도적, 계획적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건은 집행 조치를 위해 형사 집행(Criminal Enforcement) 프로그램으로 회부된다.[7]

  •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미국 환경보호청의 민사 집행 프로그램은 연방 환경법의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사 집행에는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조사 및 소송 사건과 미국 환경보호청 행정 조치, 그리고 법무부에 회부된 사법 사건 등이 포함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연방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책임을 나눠 갖는 주 정부 뿐 아니라 각 부족 및 연방 정부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민사 집행 조치는 위반자가 법규를 다시 준수하게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애쓰는 책임감 있는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 하는 등의 다양한 중요한 목표들을 이행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강조하며, 위험을 바탕으로 한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주 당국이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포괄적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민사 집행 프로그램은 오염자들로 하여금 연방 환경법을 준수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매년 수백만 톤의 불법 오염 물질이 대기, 수계 및 토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 오염 문제의 정화를 보장하며, 오염원의 재발을 방지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민사 처벌의 평가에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세 가지의 경제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모델을 활용한다.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위반자는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는가?
  2. 위반자가 법규 준수, 정화, 민사 처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3. SEP(supplemental environmental project - 처벌 책임의 완화에 있어서 위반자가 법규 준수를 넘어선 조치 취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실질적 부대비용은 얼마인가?
SEP(Supplemental Environmental Project) 정책은 민사 재판 또는 행정 집행 조치의 해결을 위해 집행 프로그램이 활용하는 많은 도구들 중의 하나이다. SEP 정책은 다른 방식으로는 피고에 법적 이행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환경적으로 이로운 프로젝트를 해결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준다. 위반자의 SEP 이행 의지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7]
  • 정화집행(Cleanup Enforcement)
미국 환경보호청의 정화 집행 프로그램은 위험한 폐기물 현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이를 정화하거나 미국 환경보호청의 정화 비용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특정 정화 상황에 맞게 여러 정화기관들을 독립적 또는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모든 법규와 관련한 정화 조치 불이행 문제에 대한 집행 정보는 민사 집행(Civil Enforcement)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기관들을 활용한 연방 시설에서의 정화 집행에 대한 정보는 연방 시설 정화 집행(Federal Facilities Cleanup Enforcement)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 슈퍼 펀드(Superfund) : 미국 환경보호청이 가장 흔히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정화 집행 메커니즘은 종합 환경 대처 보상 책임 법령(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또는 슈퍼 펀드)이다. 슈퍼 펀드는 필요한 경우에만 시설의 운영을 규제하는 유일한 정화 당국이다.
  • RCRA : 지하 저장 탱크(Underground Storage Tank)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원 보호 및 회복 법령(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에는 정화 및 규제 당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 추가적 정화 당국 : 기타의 몇몇 환경 법령들은 기름 유출이나 공공 보건에 즉각적이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정화 당국들을 미국 환경보호청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 정화 당국들은 1) 유류 오염 법령(Oil Pollution Act, OPA) 2) 안전 음용수 법령(Safe Drinking Water Act, SDWA) 3) 청정 수질 법령(Clean Water Act, CWA) 4) 청정 대기 법령(Clean Air Act, CAA)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 재개발 산업 단지와 재개발 : 미국 환경보호청은 정화된 폐기물 현장의 적절한 재개발을 지원한다. 재개발에 있어서 정화 집행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위험 물질의 정화와 관련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정화 집행 사무소(Office of Site Remediation Enforcement)는 CERCLA(슈퍼 펀드), RCRA(지하 저장 탱크 프로그램 포함), OPA(유류) 하의 전국적 정화 집행 프로그램의 감독과 재개발 촉진을 위한 정화 책임 문제의 처리를 1차적으로 책임진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민사 집행 사무소(Office of Civil Enforcement)는 CAA(청정 대기), CWA(청정 수질), SDWA(음용수) 하의 정화 집행 문제의 감독과 미국 환경보호청 법규 하의 정화 조치 불이행 문제의 집행을 책임진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방 시설 집행 사무소(Federal Facilities Enforcement Office)는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연방 시설에 대한 정화 집행 감독 책임을 진다.[7]
  • 형사집행(Criminal Enforcement)
미국 환경보호청의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1982년에 설립되었다. 환경 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대를 인식한 의회는 1988년 미국 환경보호청에 전적인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였고, 1990년에는 오염 기소 법령(Pollution Prosecution Act)의 발효를 통해 프로그램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형사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사기 사건, 심각한 상해와 죽음을 야기하는 무차별적 폐기물 투기, 산업계 전반에서 자행 있는 크루즈선을 통한 해양 투기, 수로, 습지, 해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기름 유출, 오존층을 파괴하고 발암 위험을 높이는 CFC 냉매의 국제 밀수, 어린이, 빈곤층 및 심각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집단을 노출시키는 농약, 석면 등과 같은 위험 물질의 불법적 처리 등을 포함, 주요 환경 법규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건들이 성공적으로 기소되어 왔다.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잘 훈련된 전속 연 방법 집행 대리인들과 환경 법의학자 및 엔지니어, 검사 및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40개가 넘는 지역 및 현장 사무소와 콜로라도 주 덴버의 법의학 연구소, 워싱턴 D.C. 와 콜로라도 주 덴버의 교육 시설, 조지아 주 글린코(Glynco)의 연방법 집행 교육 센터(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등의 지원을 받는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형사적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공적 기소와 다른 정부 부서의 형사 집행 능력 강화를 위해 다른 연방, 주, 부족, 지역 법 집행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법규 위반의 억제와 법규 준수 보장을 위해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을 가한다. 형사 집행 프로그램은 가장 심각한 환경 위반 행위와 국제적, 계획적, 의도적 법령 위반을 포함한 악명 높은 과실 또는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이용된다.[7]

국가재정지원

미국 환경보호청은 책정된 예산의 40-50 퍼센트를 연구 보조금으로 각 주 환경 프로그램에 제공하였다. 환경보호국의 예산은 주 정부, 비영리 및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양질의 연구에 제공되며,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환경 문제 결정에 과학적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고 환경보호국의 환경목표를 완성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은 연구 지원금과 장학기금을 지원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대중의 인식을 재고하는 환경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주 정부 및 중소기업에 환경 서비스 및 프로젝트에 관한 재정지원 정보를 제공한다.[7]

환경 관련 연구 수행

미국 환경보호청은 전국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당면한 환경문제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 민간단체 학계 그 밖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당면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며 환경위기 평가와 관리를 위해 과학 및 기술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7]

프로그램 후원

중앙본부와 지역 사무소를 통해 10,000여 개가 넘는 업계, 사업체, 비 영리기구와 각 주정부와 협력 하여 40개가 넘는 자원봉사 오염 방지 예방 프로그램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협력기관은 자발적으로 오염 관리 목표를 세우는데, 예를 들어, 수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및, 독성물질 방출 줄이기, 자원 재활용 실내공기 오염 통제, 살충제 위험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환경보호청은 중요 공공 지침과 이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7]

기타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은 문서와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미국 환경보호청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7]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기준

미국 환경보호청은 자동차연비배기가스 관련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을 따라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거리를 테스트하는데, 이를 멀티사이클(Multi-cycle) 테스트라 부른다.[8] 도심과 고속도로 등 2가지 사이클이 주된 요소다. 도심 사이클에서는 전문 테스터 드라이버가 완충된 전기차를 도심 시뮬레이터 위에서 최고 시속 90㎞로 달리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주행한다. 이 과정에서 수십번 정차한다. 고속주행 역시 가상의 고속도로를 시뮬레이터에서 배터리가 모두 방전될 때까지 시속 96㎞로 달린다. 도심 사이클과의 차이는 정차 없이 달린다는 것이다. 각각 도심·고속도로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주행시킨 다음, 두 가지 값의 평균을 5.5대 4.5의 비율로 반영해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이 값에 70%를 곱한다. 이러한 주행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저항이나 외부온도, 배터리 상태, 공조기 작동 등의 변수가 없다. 때문에 시뮬레이터에서 얻어진 값의 70%만 인정하고 있다.[9] 이 측정값은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le Test Procedure)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WLTP 기준으로 측정한 주행거리에서 10~15% 거리가 짧아진다.[10] 과거 해외 자동차 소식들은 북미에서 전하는 뉴스들이 많았다. 따라서 가장 흔하게 접했던 기준이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이다. 따라서 국내 인증 절차나 테스트 방법을 만들때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이 상당부분 참고했다.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측정방식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11] 대한민국에서는 환경부 국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시험검사를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 검사 방식을 따르는 터라 같은 차종이라면 미국과 국내의 주행거리가 대략 일치하는 게 정상이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의 주행거리가 바뀌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Lucid)는 에어(Air)의 사양을 공개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 인증 주행거리가 최대 517마일(83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다. 517마일이라는 수치의 출처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아닌 에프이브이(FEV)라는 민간 업체다. 루시드가 에어의 프로토타입을 에프이브이에 맡겨 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럼에도 루시드가 미국 환경보호청 이름을 달고 주행거리를 발표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정부기관이 모든 신차에 대한 시험검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인력과 시간 모두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신 매년 출시되는 신차 중 10%가량만 직접 검사하고, 나머지는 제조사가 민간 업체에 맡겨 시험검사를 한 뒤 결과를 내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환경보호청이 최종 인증을 내주면 그때부터 제조사는 환경보호청의 공식 인증을 받은 주행거리로 홍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제조사가 추정한 주행거리와 최종 인증 주행거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12]

각주

  1. EPA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pa.gov/
  2. ooohai, 〈EPA(미국 환경보호국)〉, 《네이버 블로그》, 2016-12-19
  3. mailktr, 〈(미국) EPA (미국 환경보호국)〉, 《네이버 블로그》, 2018-06-28
  4. 환경보호청 (環境保護廳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네이버 지식백과》
  5. 미국환경보호청 (美國環境保護廳 ,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네이버 지식백과》
  6. 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네이버 지식백과》
  7.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EPA (미국 환경보호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8. 고석연 에디터,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인증 기준〉, 《이브이포스트》, 2019-10-09
  9. 남현수 기자, 〈"왜 한국만 전기차 주행거리 짧아져"..제각각 기준 달라〉, 《이데일리》, 2020-08-11
  10. 제로스, 〈전기차 주행거리 기준 - NEDC, WTLP, EPA, 환경부〉, 《티스토리》, 2021-04-04
  11. 글로벌오토뉴스, 〈WLTP? 환경부?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다나와자동차》, 2020-08-28
  12. 이재연 기자, 〈“유럽 기준 -100㎞”…한국 오면 짧아지는 ‘전기차 주행거리’의 비밀〉, 《한겨레》, 2020-09-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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