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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일신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일신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
*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 : 살해·치사(致死) 등을 당한 때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의 포기를 표시하고 사망한 때 이외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의 순간에 「분하다」고 하는 말을 남기는것(청구의 의사)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812&cid=42131&categoryId=42131 상속재산]〉, 《법률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914&cid=42095&categoryId=42095 상속재산]〉, 《조세통람》</ref> | *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 : 살해·치사(致死) 등을 당한 때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의 포기를 표시하고 사망한 때 이외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의 순간에 「분하다」고 하는 말을 남기는것(청구의 의사)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812&cid=42131&categoryId=42131 상속재산]〉, 《법률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914&cid=42095&categoryId=42095 상속재산]〉, 《조세통람》</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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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 | ==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 |
2023년 8월 3일 (목) 14:16 기준 최신판
상속재산가액(相續財産價額)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을 말한다.
개요[편집]
상속재산(相續財産)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한다. 즉,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리·상속재산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재산(特別財産)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유산분배의 공동재산은 공유라고 하나, 학설상으로는 합유 또는 합유채권관계라고 하는 설이 있다.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 :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질권·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증여·소비대차·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이 있다. 또 의무로서는 금전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 등이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일신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 : 살해·치사(致死) 등을 당한 때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의 포기를 표시하고 사망한 때 이외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의 순간에 「분하다」고 하는 말을 남기는것(청구의 의사)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1][2]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편집]
시가 평가의 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참조).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 제61조 참조)제49조 참조하여 토지, 주택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그 외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 상증법 제62~66조 참조한다.
- 주의 : 부동산의 경우, ①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지 ② 실제 시가로 신고할 지를 선택하여 알려줘야 한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당장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장점은 있으나, 실제 시가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상속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아서 일반적인 경우 시가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 주의 : 다만, 아파트는 유사 재산의 거래가 빈번하여 시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의 아파트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보유 및 공시하고 있음).
- 미리 대처할 필요 있음
-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방향 아파트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로 시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은행 시세표는 인정 안하는 경우 많음).
- 상가나 일반건물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출 후 상속세 신고함(이때 감정평가 비용은 상속가액에서 공제).
- 참고 : 양도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55조 제1항 참조)
- ①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참조)
- ②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주택은 40%)
- ③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주택은 제외)[3]
초과 누진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년 이상 보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초과 40% 2940만 원 비사업용토지, 기타 자산 중 1,200만 원 이하 1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2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3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45% 1490만 원 1.5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8% 1940만 원 5억 초과 50% 2940만 원
단일세율
과세표준 세율 1년 미만 보유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경우) 50% 1년이상~2년 미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40% 미등기 양도자산 70% 중소기업 주식(소액주주) 20% 1.5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30% 1년미만 중소기업외 주식 등 40% 그 밖의 주식 등, 국외전출자의 주식등 평가이익 20% 파생상품 등 5%
※ 양도소득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4]
상속재산의 종류[편집]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한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본래의 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유증재산 : 유증 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에 의해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말한다.
- 의제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등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
- 퇴직금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
-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정상속재산 : 망인이 사망 전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고,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아래 기준에 따라 미 소명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한다.
-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중 작은 금액)
- ※ 예를 들어, 증명대상금액은 15억 원이고, 이중에서 6억 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4억 원 = 6억 원(용도 불분명) - 2억 원{min(3억=(15억x20%),2억)}이 된다.
- 생전 증여한 재산 :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합산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까지
-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합산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까지
- ※ 위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계산하며, 만약 위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상속재산〉, 《법률용어사전》
- ↑ 〈상속재산〉, 《조세통람》
- ↑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 ↑ 〈소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고려 법률사무소》
- ↑ lawheart, 〈상속세 – 상속재산의 범위〉, 《다정법률상담소》, 2016-04-07
참고자료[편집]
- 〈상속재산가액〉, 《오픈사전 PRO》
- 〈상속재산〉, 《법률용어사전》
- 〈상속재산〉, 《조세통람》
- 〈소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고려 법률사무소》
- lawheart, 〈상속세 – 상속재산의 범위〉, 《다정법률상담소》, 2016-04-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