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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자기의 출연(出損)으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민법 441조 이하).<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790&cid=40942&categoryId=31721 보증인]〉, 《두산백과》</ref> | 보증인이 자기의 출연(出損)으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민법 441조 이하).<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790&cid=40942&categoryId=31721 보증인]〉, 《두산백과》</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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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목) 13:46 기준 최신판
보증인(保證人)은 보증하는 사람이거나 보증 채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편집]
보증인이란 주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와 같이 주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외에는 주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는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 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채무자는 다른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求償權,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주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근거법은 민법이다.[1]
보증인의 자격[편집]
보증은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해 성립한다. 현실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보증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미성년자(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함) △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및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경우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이들은 행위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는다.
술에 매우 취한 자나 정신병자, 유아 등의 경우처럼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어지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보증인이 변제 자력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2]
보증인의 책임[편집]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됐지만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고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만약 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또는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돼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진다. 보증인은 주채무와 독립적이므로 별도로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이나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연체이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거래 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따라야 한다. 주채무에 관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2]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편집]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다. 판례도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상대방(채권자)이 본인(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본인(보증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리권이 없는 자,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다. 무권대리인이 보증인 또는 채권자를 대리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표현대리는 상대방 과실 없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이라고 잘못 믿은 것을 전제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등의 경우 성립한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경우 실제로 대리권 수여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어떤 자(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뜻을 제3자에게 표시했고 표현대리인이 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에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을 때에도 본인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과실 없이 믿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표현대리에 의해 손해를 입은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보증인 사례[편집]
행위무능력자와 의사무능력자의 보증인 자격
A는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줄 보증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모든 주변인들에게 이를 거절당했다. A는 어쩔 수 없이 가족 중에 자신의 보증인을 찾고 있다. A는 자녀인 만 17세의 B나, 현재 치매 앓고 있는 아버지 C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려고 한다. A가 원하는 대로 B나 C가 보증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행위능력은 있으나 변제자력이 없는 자 또는 변제자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물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보증인은 최소한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된다. 사례 속 A의 자녀 B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인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A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다면 B는 A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A의 아버지 C는 치매환자라는 점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된다. C는 만약 이미 보유한 재산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C는 어떠한 경우에도 A의 보증인이 될 수 없다.[2]
보증인 관련 주의사항[편집]
보증인은 주채무를 보증한 사람을 의미한다. 좁은 뜻으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보증채무) 사람을 말하나(민법 428조 이하), 넓은 뜻으로는 손해담보계약·신원보증에 의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도 포함하여 보증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주채무를 이행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주채무가 어떤 사정(무효·취소·조건불성취 등)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고, 주채무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변경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이에 따라 변경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며(민법 429조), 그 목적·형태가 주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고, 만약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울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430조). 동일한 채무에 보증인이 여럿이 있는 경우(공동보증)에는 각 보증인은 평등으로 분할된 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분담하는 분별(分別)의 이익을 가진다(439조). 단, 수인의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보증연대)나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한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예:시효의 중단, 면제 등)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갖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최고(催告)의 항변권 및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가진다. 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미리 청구해 온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최고하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437조). 단,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과,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러한 항변권이 없다.
보증인 구상권의 범위
보증인이 자기의 출연(出損)으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민법 441조 이하).[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보증인〉, 《네이버 국어사전》
- 〈보증인〉, 《부동산용어사전》
- 〈보증인〉, 《두산백과》
- 〈보증인의 자격 -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