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인증
종류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은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연비 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이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를 말한다. 다양한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데, 그중 전기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 및 산정방법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방법에 추가하여 적용하며, 저속전기차는 고속도로 주행(HWFET) 모드 측정은 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 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 km 이상 주행되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하고,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시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또한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의 측정을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수명,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다.[1]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평가 성능 기준이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은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작되거나 수입 및 판매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적용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면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태양광자동차 등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연비)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의미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5-사이클 보정식에 의한 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등급에 적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는 도심주행 모드 측정값 및 고속도로 주행 측정값을 복합하여 사용한다. 측정된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일산화탄소(CO) 배출량, 탄화수소(HC) 배출량은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5-사이클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복합모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수로 표시하며, 5-사이클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이때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2]
EPA 주행거리 인증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자동차의 연비나 배기가스 관련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을 따라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거리를 테스트하는데, 이를 멀티사이클 테스트(multi-cycle test)라고 부른다.[3] 도심과 고속도로 등 2가지 사이클이 주된 요소다. 도심 사이클에서는 전문 테스터 드라이버가 완충된 전기차를 도심 시뮬레이터 위에서 최고 시속 90㎞로 달리며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주행한다. 이 과정에서 수십번 정차한다. 고속주행 역시 가상의 고속도로를 시뮬레이터에서 배터리가 모두 방전될 때까지 시속 96㎞로 달린다. 도심 사이클과의 차이는 정차 없이 달린다는 것이다. 각각 도심·고속도로 시뮬레이션 장치에서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주행시킨 다음, 두 가지 값의 평균을 5.5대 4.5의 비율로 반영해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이 값에 70%를 곱한다. 이러한 주행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저항이나 외부온도, 배터리 상태, 공조기 작동 등의 변수가 없다. 때문에 시뮬레이터에서 얻어진 값의 70%만 인정하고 있다.[4] 이 측정값은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le Test Procedure)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WLTP 기준으로 측정한 주행거리에서 10~15% 거리가 짧아진다.[5] 과거 해외 자동차 소식들은 북미에서 전하는 뉴스들이 많았다. 따라서 가장 흔하게 접했던 기준이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이다. 따라서 국내 인증 절차나 테스트 방법을 만들때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이 상당부분 참고했다.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측정방식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6] 대한민국에서는 환경부 국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시험검사를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 검사 방식을 따르는 터라 같은 차종이라면 미국과 국내의 주행거리가 대략 일치하는 게 정상이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의 주행거리가 바뀌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Lucid)는 에어(Air)의 사양을 공개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 인증 주행거리가 최대 517마일(83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다. 517마일이라는 수치의 출처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아닌 에프이브이(FEV)라는 민간 업체다. 루시드가 에어의 프로토타입을 에프이브이에 맡겨 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럼에도 루시드가 미국 환경보호청 이름을 달고 주행거리를 발표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정부기관이 모든 신차에 대한 시험검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인력과 시간 모두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신 매년 출시되는 신차 중 10%가량만 직접 검사하고, 나머지는 제조사가 민간 업체에 맡겨 시험검사를 한 뒤 결과를 내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환경보호청이 최종 인증을 내주면 그때부터 제조사는 환경보호청의 공식 인증을 받은 주행거리로 홍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제조사가 추정한 주행거리와 최종 인증 주행거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7]
WLTP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발표한 자동차 성능 측정 기준이다.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다. 2007년 일본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5월 공식 발표, 대한민국의 경우 신차는 2017년 9월부터, 기존 차량은 2018년 9월부터 WLTP 방식을 적용했다. NEDC 대비 강화된 측정방식으로, 실제 주행여건에 가깝게 고안되었다. WLTP는 가속, 제동, 정차시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테스트 방식으로 이전의 NEDC 방식으로 해오던 디젤자동차 측정방식을 대체하는 강화된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다. 유럽연합(EU)에서 2017년 9월 1일부터 실주행 배기가스 검사인 RDE(real driving emissions test)와 함께 시행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9월 1일 도입했다. NEDC 방식은 제조사가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 검사에 결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WLTP의 도입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 이후 WLTP 검사 방식을 통과한 자동차 모델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수 있으며, 동 검사 방식의 시행 이전에 검사 및 등록된 모델은 2018년 9월 1일까지만 판매가 허용됐다.[8] WLTP 인증을 통해 자동차가 내뿜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수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험 주행 시간이 기존 1180초에서 1800초로, 주행거리도 11㎞에서 23.26㎞로 늘었다. 평균속도는 46.5㎞/h, 최고속도는 131.3㎞/h로 상향 조정했다. 인증을 받는 신차들은 더 빠른 속도로 오래 달려야 한다. 이는 엔진이 더 많은 힘을 내야 한다는 뜻이고, 결국 더 많은 배출가스 발생을 야기하는 조건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9]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다.[10] 도입 초기 조건이 가혹해진 만큼 엔진에 걸리는 부하가 커져 효율이 떨어지고 배출가스 내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대다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인증에 난항을 겪었지만, 기준 초과 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WLTP 인증을 받아야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속속들이 이 기준에 맞춰 차량을 재정비했다.[11]
NEDC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는 과거 유럽연합(EU)에서 채택한 자동차 연비 측정 방식이다. 1970년 처음 도입되어 오랜 기간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NEDC는 다양한 주행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있었고,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NEDC이 아닌 WLTP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EDC는 1970년 처음 도입되어 오랜 기간동안 세계 표준으로 인정 받았다. 하지만, NEDC 방식은 급가속이나 에어컨을 켠 상태와 같이 다양한 주행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12] 테스트 환경이 다양하고 기준이 엄격한 다른 방식들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게 나왔고, 게다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 및 환경오염물질 측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4] 그 결과 유럽에서는 2017년부터 NEDC 방식이 아닌, WLTP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NEDC 측정 방법과 비교하면 총 측정 거리를 11km에서 23km로 늘리고, 측정 평균속도를 47km/h(기존 33.4km/h)로 높였으며, 최고속도도 130km/h로 10km/h로 빨라졌다.[3]
각주
- ↑ 〈(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12-14
-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04-08
- ↑ 3.0 3.1 고석연 에디터,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인증 기준〉, 《이브이포스트》, 2019-10-09
- ↑ 4.0 4.1 남현수 기자, 〈"왜 한국만 전기차 주행거리 짧아져"..제각각 기준 달라〉, 《이데일리》, 2020-08-11
- ↑ 제로스, 〈전기차 주행거리 기준 - NEDC, WTLP, EPA, 환경부〉, 《티스토리》, 2021-04-04
- ↑ 글로벌오토뉴스, 〈WLTP? 환경부?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다나와자동차》, 2020-08-28
- ↑ 이재연 기자, 〈“유럽 기준 -100㎞”…한국 오면 짧아지는 ‘전기차 주행거리’의 비밀〉, 《한겨레》, 2020-09-21
- ↑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네이버 지식백과》
- ↑ 김선웅 기자, 〈(자동차) WLTP 시행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 ‘발 동동’〉, 《오토뷰》, 2018-10-31
- ↑ 정영철 기자, 〈WLTP∙유로6∙LKAS... 이게 다 무슨 말?〉, 《오토캐스트》, 2019-10-08
- ↑ 김성윤 기자, 〈'WLTP'에 발목 잡히는 자동차, 대체 뭐길래〉, 《한경자동차》, 2018-10-19
- ↑ 이한승 기자,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법, WLTP와 RDE란?〉, 《탑라이더》, 2018-05-21
참고자료
-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네이버 지식백과》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04-08
- 〈(환경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12-14
- 이한승 기자,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법, WLTP와 RDE란?〉, 《탑라이더》, 2018-05-21
- 김성윤 기자, 〈'WLTP'에 발목 잡히는 자동차, 대체 뭐길래〉, 《한경자동차》, 2018-10-19
- 김선웅 기자, 〈(자동차) WLTP 시행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 ‘발 동동’〉, 《오토뷰》, 2018-10-31
- 정영철 기자, 〈WLTP∙유로6∙LKAS... 이게 다 무슨 말?〉, 《오토캐스트》, 2019-10-08
- 고석연 에디터,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인증 기준〉, 《이브이포스트》, 2019-10-09
- 남현수 기자, 〈"왜 한국만 전기차 주행거리 짧아져"..제각각 기준 달라〉, 《이데일리》, 2020-08-11
- 글로벌오토뉴스, 〈WLTP? 환경부?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다나와자동차》, 2020-08-28
- 이재연 기자, 〈“유럽 기준 -100㎞”…한국 오면 짧아지는 ‘전기차 주행거리’의 비밀〉, 《한겨레》, 2020-09-21
- 제로스, 〈전기차 주행거리 기준 - NEDC, WTLP, EPA, 환경부〉, 《티스토리》,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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