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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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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5일 (수) 11:43 판 (부품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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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자동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작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개요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사고고장 또는 자연 소모 때문에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 총등록 대수가 6백만 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총인구 4천4백만을 기준으로 할 때 7.3명당 1대, 1.9가구당 1대의 비율로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 대수는 3백8십만 대로서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비율은 11.5명당 1대, 3가구당 1대꼴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보편화한 상품으로써의 자동차는 비교적 수명이 긴 내구재로써 그 유효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수리·정비는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기술기계 체로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운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수리·정비를 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수리·정비는 손상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정비업체로 인상·견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리·정비를 받은 후 그 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다영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도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구제는 잠재적 소비자 불만을 제외한 현시적 소비자 불만을 표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 효과도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서 하지 않고 있는 미비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 사업자가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정비서비스의 공급자인 사업자와 수요자인 소비자 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자가 해야 하는 처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셋째, 수리 서비스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이행의 조건과 권리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원인제공이 있어야 할 경우 예컨대, 사고나 고장 또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일어나는 말썽(trobles)을 고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의 주요 행위는 말썽이 일어난 부분을 제거하여 대체(R R)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수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원인제공이 있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미리 예견되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수리(repair)행위는 유지(mainteance)기능을 항상 수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넓은 의미의 수리개념은 한국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정비'의 개념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의 정의를 특정 지울 때 비정상적인 운행요소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과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29조에 표현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의 정의는 매우 현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체로 자동차 수리란 피해물의 전손사고가 아닌 분손사고 시 혹은 고장이나 자연 소모 시 원상 상태로 복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때 수리 시 피해물과 동형 동년씩 등을 원칙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곤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신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에는 그 증가분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종합하는 자동차 수리의 개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1]

자동차수리의 개념도

자동차 수리의 발생원인

자동차 수리의 원인제공이 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분손사고

  • 직접손상 : 직접손상은 물체와 직접적인 충돌 때문에 자동차 일부분에 입은 손상을 말한다. 여기서 물체란 타차, 통행인, 고정물체 등을 의미한다. 직접손상은 페인트의 벗겨짐, 타이어의 마모, 도로상의 물체, 나무껍질, 통행인의 옷이나 신체조직의 일부분, 자동차의 부분품이 떨어져 나간 모양이나 긁히고 쭈그러진 형태로 나타난다.
  • 간접손상 : 간접손상이란 충돌 시 충격 때문에 직접 접촉이 없는 부문에 나타나는 손상을 말한다. 간접손상은 충격의 힘과 압축 현상 등으로 밀리거나 관성에 의하여 떨어져 나감, 접힘, 구부러짐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 지면접속 : 차체의 긁힘, 부품의 마모, 돌출 부분의 왜곡, 타이어와 림(rim) 사이에 낀 풀 타이어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마모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 마모 부분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사고 후 경과일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녹·부식·광택의 유무·풀이나 나무껍질 등의 건조상태 등을 관찰).

고장

고장이란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결함으로 부분품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내부적원인과 외부적원인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내부적 원인은,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마멸·자연소모나 부분품 자체내의 내재적 하자·녹과 부식 등으로 인한 고장에 의한 원인이며, 둘째, 외부적 원인은, 관리 부주의, 규정능력 이상의 혹사, 정상사용방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고장에 의한 원인이다.

자연소모

자연소모란 자동차의 통상적인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입게 되는 자동차 각 부분의 마모·부식 등을 말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동차 성능저하를 가져오며 사고와 고장을 초래한다.

자동차 수리과정의 소비자 문제

소비자가 자동차를 자신의 이동수단으로써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중요문제 중의 하나가 자동차의 손상이다. 특히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25%는 자동차 손상을 당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 평균적으로 드라이버는 4년에 한 번 또는 연간 5인 중 1인 비율로 담이나 기둥을 들어 박든지 도로로부터 굴러떨어지는 소위 자손사고 외에 다른 차와의 접촉, 충돌 등 전형적인 손상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손상 자동차의 수리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태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고장이나 차령의 경과로 인하여 자동차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던 사람은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소유자는 필연적으로 자동차 수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자동차 수리는 일반재화나 용역을 선택하는 소비자 행동과는 달리 손상된 자동차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합리적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족할 만한 수리·정비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한데 있다.

자동차 운반·이동의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 견인사업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고장이 난 차량을 정비소까지 끌어주는 견인요금으로 신고요금보다 최고 10배에서 3배까지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동차 수리·정비 시에도 수리결과가 불량하거나, 부품교환 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소비자가 겪는 불만이 자동차 수리를 맡긴 사람 중 거의 20% 이상이 경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불만에도 불구하고 수리 후 최종수리비를 지급할 때 소비자의 태도는 대체로 소극적이거나, 혹은 수리비에 대한 의혹이 있더라도 별다른 구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일반행동이 잠재적 불만으로 사멸되며,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표출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불만을 현재화시키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앞서서 소비자 불만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제도적인 보호망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1]

자동차 수리 관련 주의점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 및 부품교체가 필요할 때 우리는 정비소를 찾는다. 그런데 정비소에서 수리한 후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거나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후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는 일부 정비소들도 있다. 정비소를 찾기 전 알아두면 손해를 줄일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 견적 비교는 필수 : 요즘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 비교 꼭 하고 사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자동차 관련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고장 원인이나 수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정비소를 찾는 것이 좋다. 또한, 정비업체를 선택할 때 한 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업체에 따라 견적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견적을 받은 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수리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할 여유가 없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수리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챙기기 :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았다면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수리견적서를 보고 어떠한 부품을 수리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고, 대략적인 수리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다음에는 정비명세서와 수리견적서를 비교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비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정비가 잘 못 된 경우 수리비를 환급받거나 보증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간혹 B급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에 대비해 명세서에 교체할 부품의 원산지 정보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리 보증기간을 명시해야 정비 후하자 발생 시 제수 리 요청이 가능하다. 정비소에서 견적서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정비사업자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요청하셔서 수리 후 과잉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적정 가격 확인하기 : 자동차 수리 견적을 받았을 때 다른 업체와 비교해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렴한 금액으로 초기 견적을 제시한 후, 다른 곳에도 이상이 있다며 과잉 정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값싼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정비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요청하고,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 보증기간 확인하기 : 앞서 수리 전 수리견적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리견적서에는 수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리비나 점검 항목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의로 수리 기간을 연장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 기간을 초과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초과 기간에 대한 교통비를 실비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 현장 용어(은어) 알아두기 : 정비소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현장 용어'와 운전자가 알고 있는 용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래어가 대부분인 자동차 정비 용어는 특히 영어나 일본어가 혼용된 경우가 많아 알아듣기 쉽지 않다. 자동차 정비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바라시', '찜빠', '데후', '제네레다' 등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이 많은데, 이것들의 올바른 표현은 △바라시-분해, 조립, △찜빠-엔진부조, △데후-디피렌셜기어(차동기어), △제네레다-교류발전기이다. 이렇듯 잘못된 표현이지만 오랜 기간 현장 용어를 사용해 온 정비사들과 정확한 고장 원인과 수리 위치를 파악하고, 수리비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 분쟁 시 민원 넣기 :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은 후 문제가 발생했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소비자단체 등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리견적서나 정비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뢰하지 않은 것을 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교체 부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30일~90일 동안 수리를 해주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 관리사업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초보운전자나 여성 운전자의 경우 특히 정비소 가기를 두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려움에 정비를 거절하거나 미루게 되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미리 알고 챙긴다면 과잉 정비는 피하고 내 차와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2]

수리검사

전손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기, 종합, 튜닝, 임시, 신규, 이륜차, 택시미터 검정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후 실시하는 재검사는 수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검사대상

검사대상은 「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전손(全損)처리 자동차"로 분류한 자동차이다.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 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
  •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 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3]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로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하게 된다. 정비공장에서는 입고된 자동차의 고장 상태나 파손 상태를 진단하고, 그 진단 내용에 따라 수리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수리방법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교환하기도 하고,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판금이나 교정하여 복원 수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차체가 손상된 경우에는 보수도장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수리비는 권장 소비자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수리비는 차종, 정비공장, 작업시간, 사용되는 부품, 작업자의 공임율, 수리기법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 바가지를 썼다고 주장하고, 수리업체는 정당한 수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한다. 사고 수리의 경우 가해자는 스치듯이 살짝 부딪쳤으니 그 부분만 살짝 수리해 주겠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충격이 심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정한 수리비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동차의 상태와 수리특성, 수리 견적 내용을 심층 분석하면 일반적인 수리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수리비의 구성

자동차의 수리비용은 크게 부품비용과 기술비용으로 구성된다. 부품은 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된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순정부품은 가격이 공개되어 있어 거의 편차가 없으나 비순정부품, 중고품, 재생품, 제작부품 등은 투명한 가격 정보가 없다. 기술비용은 작업자의 시간당 공임(공임율)과 작업시간을 적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비공장 작업자의 시간당 공임이 50,000원이고, 수리하는 데 4시간이 소요되었다면 기술공임은 200,000원이 된다. 도장 수리의 경우에는 도장작업에 필요한 도료, 용제 등의 재료비용과 열처리 건조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통상적인 수리비는 작업 항목별 부품비용과 기술공임을 합산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의 수리비에는 부품비용과 기술공임, 임시수리비, 인양 및 견인비가 포함된다. 여기서 임시수리비는 파손된 차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정비공장으로 옮기려는 응급조치 등 수리비용을 말하고, 인양 및 견인비란 파손된 자동차를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렉카 사용료와 운반비용을 말한다.

부품비용

부품비용을 차종과 수리에 적용한 부품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다. 수리에 사용하는 보수용 부품은 크게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중고품, 재생품, 제작부품, 대체부품 등이 있다.

  • 순정부품 : 자동차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각 제조사마다 차종별 부품 리스트가 있고, 부품번호와 명칭, 가격이 공시되어 있다. 순정부품은 제작사의 부품대리점에서 공급하며 위조방지를 위한 상표와 검사필증(홀로그램)이 부착된다. 이 부품은 제작사에서 품질을 보증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 비순정부품 : 자동차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이 아니라 부품제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통상 비품 또는 사제품으로 명칭 되기도 하며, 제작사에서 보증하지 않는다.
  • 중고품 : 사고 차량이나 폐차 차량에서 분리하여 비교적 간단한 수리나 세척을 통해 다시 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주로 차체 및 외장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중고부품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 재생품 : 중고부품을 재생전문업체에서 회수하여 분해, 수리, 부분품 교체 등을 통해 기능과 성능을 복구한 부품을 말한다. 주로 기능성 부품을 대상으로 하며, 품질인증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 대체부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체부품으로 선정된 인증부품을 말한다. 대체부품은 제작사의 독점적인 유통구조로 수리비가 상승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부품으로 크게 외장부품과 등화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작부품 : 제조사에서 공급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부품으로 직접 제작하여 공급되는 부품을 말한다. 주로 특장차 또는 특수차량의 부속 장치 등은 제작부품으로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부품의 교환 수리는 교체하지 않고 수리하는 경우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부품의 교환 여부는 사고수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품의 교환 여부는 보통 수리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을 기준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해야 한다. 교정이나 판금 수리를 하였을 때 안전성에 지장을 주거나 교정수리의 난이도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품 교환을 인정한다. 보험수리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외장부품(범퍼 등)의 교체를 개선하기 위해 경미손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를 원칙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기술비용

기술비용은 작업자의 시간당 공임(공임율)과 작업시간을 적산하여 산출한 공임을 말한다. 기술비용은 탈착·교환공임, 판금수정공임, 도장공임 등이 있다. 탈착·교환공임은 부품을 탈착하고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작업비용이고, 판금수정공임은 차체 또는 골격 부품을 판금수정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작업비용이다. 도장공임은 도장작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술비용을 산정하는 2가지 요소인 공임율(시간당공임)과 작업시간은 소비자와 수리업체, 정비공장과 보험회사 사이에 잦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임율은 정비공장의 매출과 경비,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경제적 요소인데, 아직 합리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는 일반 정비공장보다 높은 공임율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 수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표한 공임율을 참조하여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협약하여 적용하기도 하나 때로는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술비용 산정의 또 다른 요소인 작업시간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작업시간은 작업자의 기능이나 숙련도, 공장설비, 차량, 부품 상태를 표준화시켜 적용해야 하는데, 수리의 난이도와 수리기법에 따라 달라지는 적절한 작업시간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레임이나 골격이 손상된 차량을 교정 수리할 때 어떤 작업자는 2시간이 걸리고, 어떤 작업자는 10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것이 적절한 작업시간인지 아닌지는 개별 차량의 손상 상태나 수리 작업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한다.[4]

자동차 수리와 자동차 정비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사고와 고장 또는 자연 소모 때문에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는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 즉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사전적 사후적 작업과정으로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손상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인 데 반해, 자동차정비는 사후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손상을 원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경우에 포함되는가 탈착 나 교환 다 O/H(오버호울) 라 조정 등의 작업은「자동차 수리」와「자동차정비」에 공통으로 포함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란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 바꾸어 말하면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로서 그 대상 범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라는 현재 상태의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전제를 가정할 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선차나 주기적인 부품교환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

동영상

각주

  1. 1.0 1.1 1.2 자동차수리서비스와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원》
  2. 금호타이어, 〈정비소 가기 전 알아둬야 할 필수 팁! 과잉정비 당하지 않고 내 차 정비받는 방법〉, 《티스토리》, 2018-02-26
  3. 수리검사(전손 차량 대상)〉, 《TS한국교통안전공단》
  4. 차량기술법인,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될까?〉, 《H&T차량기술법인》, 2020-06-1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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