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再檢査)는 한번 검사가 끝난 것을 다시 검사함을 의미한다.[1]
제조에서의 재검사는 흔히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되어 다시 검사하거나 여러 필요에 따르는 검사를 말한다.
재검사의 분류[편집]
사실상 재검사의 분류는 명확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에 수시로 재검사할 수 있다.
- 검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을 때, 검사 담당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검사 결과 불량이 발생하여 재확인 차원에서 하는 검사.
- 발견된 하자나 결함을 수정한 후 하는 검사.
- 이미 발생된 불량에 대하여 원인 규명 등 차원에서 하는 검사.
- 품질의 강화와 문제 발생의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검사.
-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안전에 해당되는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최하는 차량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편집]
내압용기 재검사란 자동차 연료용으로 장착된 내압용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 상태·손상 여부 및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이다.
법적 근거[편집]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8(내압용기의 재검사)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 7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 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자에게 받아야 한다.[2]
검사 구분[편집]
내압용기 재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내압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검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정기검사[편집]
- ※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날 또는 튜닝 검사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
- 교통사고 등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31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의 압수 등 행정처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휴업 신고한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정비 중인 경우
- 내압용기 등 자동차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검사[편집]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수시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 내압용기 손상의 발생
- 내압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 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
-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 ※ 장착된 모든 용기에 대해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산정 함.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수수료[편집]
-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및 재검사(불합격) 수수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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