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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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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변경(model year)은 연 단위로 모델의 부분적인 상품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제조사에서는 상품성 개선(Product Enhance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편집]

연식변경은 풀체인지페이스리프트와 달리 디자인이나 성능 변화가 없고 일부 편의·안전 사양을 추가한 모델이다. 옵션이나 편의사항을 조금 추가하는 정도로 비교적 간단한 변경이 특징이다. 2021년형, 2022년형 등 연식이 적혀 있는 모델이 그 예이다.[1] 연식변경이 되면 편의사양이 바뀜에 따라 가격에 변동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7월 1일부터 출시된 2010년형 아반떼는 2006년 출시된 아반떼HD의 연식만 변경된 모델이다. 2010년형 아반떼는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변경, 헤드램프미러의 변경, 클러스터 변경, 편의사양의 추가 등이 이뤄졌다.[2] 한편, 연식변경 모델에서는 풀체인지 이후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출시하기도 한다. 매년 변경 여지가 있는 충돌, 배기가스 규제 등의 법규를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연식변경을 진행한다.[3] 완성차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양을 추가해 미래 모델을 선보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차를 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4]

비판[편집]

완성차 업체들이 연식변경을 이유로 차 판매 가격을 크게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연식변경의 의미가 퇴색됐다.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계약 후 1년이 지나서야 차를 받거나 2022년형 모델을 2023년에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연식변경 모델이 출시되더라도 이전 모델과 비교해 가격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완성차 업체들인 연식변경 모델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늘었다. 과거에는 차를 계약하고 수주 내 차량을 받았기 때문에 연식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원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기 차종의 경우 대기 기간이 1년 안팎에 이르는 지금은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하면 또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해 소비자가 선뜻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마련한 자동차(신차) 매매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차를 계약하고 차를 인수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설계·사양을 변경해 이전 계약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값을 올리거나 계약을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소비자는 변경된 사양의 차를 인수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7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자동차 회사는 계약금과 함께 정해진 이율로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약관은 가격 인상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조 파업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생산이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최근 부품 공급난은 완성차 업체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특수한 상황으로, 완성차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격 인상이 동반되는 연식변경 모델 출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일정 부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다. 약관상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생산 차질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협상력이 있는 소비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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