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납품은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줌을 말한다.
개요[편집]
- 납품(納品)은 말 그대로 계약한 곳에 물품을 바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그 계약한 물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1]
- 납품(納品)은 한 고객사와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업체 차원의 매매 행위이며, 납품업체를 협력업체라고도 하며, 업체와 개인 혹은 개인적으로 물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납품이라 할 수 없다.
납품의 절차[편집]
납품의 절차는 크게 업체 등록, 계약 체결, 납품 실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객사별 및 업종별로 다종다양하다.
업체 등록[편집]
- 업체 입찰
- 공개입찰 : 온/오프라인 상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요청서(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를 선정하는 것
- 심의입찰 : 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 대상 업체의 가격, 품질 능력(등급평가), 설계 사양, 개발 능력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 전략구매 : 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 업체, 모듈 업체, 신기술 적용 및 특허 등 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
- 등록 신청 : 신규 등록 희망 회사는 해당 고객사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등록 신청서
- 거래 업체 실태 조사서(조직도, 생산품목, 생산설비, 보유 계측기, 공장 레이아웃 등)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외부 공인기관 신용평가 결과 포함) 단, 신설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투자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업체 평가
- 품질 시스템 평가(양산공정 관리, 검사, 시험 및 개선, 3정 5행 및 제품 관리, 환경 경영 체제 관리, 외주 부품관리, 부품 개발관리 등)
- 일반 경영 및 재무 평가
- 품질 부문 평가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문별 평가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재무평가는 신용평가사의 최근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단, 미 평가 업체의 경우는 신규로 평가를 받는다.
- 평가 결과 종합 : 고객사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 결과 품질시스템 및 신용등급 모두가 지정된 점수에 만족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등록 품의 및 승인 : 고객사는 업체 평가 결과 거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규 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 업체는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1차 업체 등록 시 : 신규 등록 신청서,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지급계좌 사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연말 원천세 이행상황 보고서, 전자 하도급 계약서, 전자결제 약정 확인서 등
- 기존 등록 업체의 코드 추가 시 : 추가 등록 사유 보고서
- 등록 실시 : 고객사 담당자는 업체 전산등록 및 거래 코드를 부여한다.
계약 체결[편집]
- 서면의 사전교부
- 고객사와 납품업체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 전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고객사가 교부한 발주서(전산 발주서 포함)를 개별 계약으로 갈음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 방법, 재료 가격, 노무비, 임률 또는 시황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상기 사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계약 기간 중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사 또는 납품업체는 계약 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단가 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 기간, 대금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납기와 납품
-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 부품을 고객사와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납품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해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객관적 검사 기준
- 고객사는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고객사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고객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회사로부터 납품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대금의 지급
- 고객사가 납품 물품의 수령일(납품 등이 잦아 고객사와 납품 업체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일정한 기일(30일 혹은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을 정한다. 다만, 고객사와 납품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품 물품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고객사에서 납품업체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또는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별도의 지급 조건을 정한다.
- 고객사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할인료, 수수료 등을 명확히 한다.
-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납품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고객사와 납품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 계약의 해제, 해지 :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는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하고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납품받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발주 회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공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급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 서면 미교부 또는 보존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대금 결정행위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의 미조정 행위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의 미조정 행위
-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공급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계약 이행 시 준수 사항
-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 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 단가 인상,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설계변경 등 계약 변경으로 인해 추가 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되 계약 해제, 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이행 시 금지사항
-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 부당 반품 행위
-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고객사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부당하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보복 조치 관련 일체의 행위
- 탈법 행위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행위
- 기술 자료 제공 강요 금지 행위 등[2][3][4]
납품 실시[편집]
- 초품 납품
- 초품 납품은 첫 납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납품하며 고객사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통과 되면 다시 조금 더 많은 수량으로 2차 혹은 3차 정도까지 반복할 수 있다. 최종 평가에서 모두 합격이면 양산 납품으로 들어간다.
- 양산납품
- 양산납품은 고객사 양산에 납품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주문을 받고 진행하는 정상 납품이다.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납품〉, 《네이버 국어사전》
- 〈협력사 신규 등록〉, 《현대엠시트》
-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 《삼성SDI》
- 〈공지사항〉,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