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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행거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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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평가 성능 기준이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편집]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은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작되거나 수입 및 판매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적용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면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태양광자동차 등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연비)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의미한다.

측정절차[편집]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차를 동일차종군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자체측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측정을 신청한 제작자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시험설비와 전문인력 확인을 환경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작자가 자체 측정을 신청하고 산업부가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 결과, 제작자가 도심주행(FTP-75)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 주행(HWFET)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시험기관에서 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각각을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작자는 시험기관에서 1회를 추가로 측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2회째 측정치가 허용오차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자의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험기관에서 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2회 모두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2회 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치의 산출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도심주행 모드와 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대신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CS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적용한다.
  • 동일차종군내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차종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동일차종군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을 수 있다.
  • 측정시험은 제작자가 시험대상 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설비의 미비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는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시험 의뢰자는 사전에 산업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작자는 이미 측정 시험된 동일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동일차종에 대하여 재측정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변경자료 등 재측정 시험 요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 산업부는 자체측정이 인정된 제작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입회측정을 실시하고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자제측정 유지 확인을 환경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산정방법[편집]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5-사이클 보정식에 의한 계산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등급에 적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는 도심주행 모드 측정값 및 고속도로 주행 측정값을 복합하여 사용한다. 측정된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일산화탄소(CO) 배출량, 탄화수소(HC) 배출량은 시험결과값(Raw data)을 소수점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이 값을 복합모드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5-사이클 보정 연비 계산에 이용한다. 복합모드 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복합모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수로 표시하며, 5-사이클 보정 연비인 도심주행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복합연비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이때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해서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 측정시험결과보다 높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1]

5-사이클 보정식[편집]

5-사이클 보정식은 도심주행 모드(FTP-75) 측정방법, 고속도로주행 모드(HWFET) 측정방법, 최고속·급가감속주행 모드(US06) 측정방법, 에어컨 가동주행 모드(SC03) 측정방법과 저온도심주행 모드(Cold FTP-75) 측정방법의 5가지 시험방법(5-Cycle)이다. 검증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유사하도록 적용하는 관계식을 의미한다.

5-사이클 보정식에 의한 계산[1]
종류 산정방법 비고
복합 연비 복합
(㎞/L)
복합 에너지소비효율.png
CD복합
(㎞/kWh)
CD복합 에너지소비효율.png
CS복합
(㎞/L)
CS복합 에너지소비효율.png
도심주행 연비
(㎞/L)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png 단, 전기자동차 도심주행 및 풀하이브리드차의
CD모드 도심주행 연비는
0.7 ×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
반복주행에 따른 연비
고속도로주행 연비
(㎞/L)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png 단,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주행 및 풀하이브리드차의
CD모드 고속도로주행 연비는
0.7 × HWFET 모드 반복주행에 따른 연비
전기자동차의
복합측정
연비 (㎞/kWh)
전기자동차의 복합측정 에너지소비효율.png

배출가스 중량농도[편집]

각 주행시험 단계별 배출가스 중량농도에 의한 계산[1]
종류 계산식 기타
휘발유차
연비 (㎞/L)
휘발유차 에너지소비효율.png
  • CH비는 1.85임
  •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LPG 차
연비 (㎞/L)
LPG차 에너지소비효율.png
  • 시험용 LPG는 부탄 100% 기준임
  • CH비는 2.5임
  •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경유차
연비 (㎞/L)
경유차 에너지소비효율.png
  • CH비는 1.85임
  • HC, CO, CO₂는 각각 배출가스 농도(g/km)임
전기차
연비 (㎞/L)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png
풀하이브리드차
CD모드 연비
(㎞/㎾h)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에너지소비효율.png
  •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kWh 또는 L) = Rcda 구간에서
    측정한 충전량 +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연료량
  • 충전량 단위변환을 위해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 적용

이산화탄소[편집]

이산화탄소 산정방법[1]
종류 계산식 비고
복합 CO2 배출량 0.55 × FTP-75모드 측정 CO2 배출량 + 0.45 × HWFET모드 측정 CO2 배출량 단, 전기자동차의 복합 CO2 배출량은 0g/km임

1회충전 주행거리[편집]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산정방법[1]
종류 산정식 비고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0.55 × 도심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 0.45 ×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도심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0.7 × FTP-75 모드에서 시가지동력계 주행시험계획(UDDS)에 따라
반복 주행하면서 구한 1회충전 주행거리
풀하이브리드차는 CD모드의 최초 시험
시작 지점에서 자동차의 엔진에 시동이
걸린 지점까지를 1회충전 주행거리로 본다.
고속도로주행 1회충전 주행거리 0.7 × HWFET 모드를 반복 주행하면서 구한 1회충전 주행거리

평균연비[편집]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1]
적용기간 내용
2012년
~
2015년
적용
기준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대상
  •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2016년
~
2020년
적용
기준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40.678 - 0.011168 × m (m>1,070kg) = 28.7 km/L(m≤1,070kg)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3.45 - 0.004089 × m (m>1,070kg) = 19.1 km/L(m≤1,070kg)
  • m =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
대상
  • 승차인원 15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로 다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기타 공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차량으로 분류한 자동차

등급 표시[편집]

신고[편집]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차전기차는 등급을 신고하지 않으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결과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은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한 등급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제작자가 등급을 신고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어 에너지관리공단이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사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내역 등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의무[편집]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의 등급부여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형차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등급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1]
구분 및 등급 1 2 3 4 5
복합 연비 16.0 km/L 이상 15.9~13.8 km/L 13.7~11.6 km/L 11.5~9.4 km/L 9.3 km/L 이하
자동차의 연비 및 등급의 표시방법(광고)

제작자는 측정 및 산출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을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 시기는 대한민국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작자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데, 광고 매체로는 1)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정기간행물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 5) 해당 자동차의 제품안내서 등이 있다.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여 모델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제작자는 판매가 종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가 종료되었음을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러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세부 동일차종별로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급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은 축전지 정격전압(V) 및 용량(Ah)을, 변속기 형식 및 단수 대신에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연비 단위는 km/L 대신에 km/kWh로 표시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도심, 고속도로, 복합연비의 표기는 CD연비(km/kWh), CS연비(km/L)로 나누어 표기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추가 표시한다. 더불어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경우 연비단위는 km/L 대신에 km/kg으로 표시한다. 도심 주행 연비는 도심연비로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고속도로 연비로 표시한다.[1]

방법[편집]

기존연비[1]
경형차 승용·승합·화물차 하이브리드차 저속 전기차 고속(일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경형자동차 라벨.png 경형 제외 라벨.png 하이브리드자동차 라벨.png 저속 전기자동차 라벨.png 전기자동차 라벨.pn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라벨.png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라벨.png
신연비[1]
경형차 승용·승합·화물차 하이브리드차 저속 전기차 고속(일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경형자동차 신라벨.png 경형 제외 신라벨.png 하이브리드자동차 신라벨.png 저속 전기자동차 신라벨.png 전기자동차 신라벨.pn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신라벨.png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신라벨.png

사후관리[편집]

에너지관리공단은 제작자에 대하여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사후관리는 제작자를 대상으로 1)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이행상태 2) 자동차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3) 광고매체 활용 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내용의 정확성 여부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해야 하며,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관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표시 대상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논란[편집]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인증 주행거리가 정부 부처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또다른 인증기관인 산업부의 전기차별 주행인증거리 결과를 비교해보면, 아이오닉5의 경우 환경부는 주행거리를 342km로 인증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336km로 인증했다. 기아 EV6 역시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362km와 351km로 인증 거리가 달랐다. 테슬라(Tesla) 모델 Y모델 3 등도 마찬가지였다.[2]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 규정을 마련한 주무부처가 산업부다. 규정 내 제9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방법이 소개됐는데,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결과를 직접 반영해 제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ev.or.kr 등에 대한민국에서 판매될 전기차의 상온 주행거리와 저온 주행거리와 차종별 구매 보조금액을 책정해 대중에게 발표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액은 주행거리와 전기차 연비 효율 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액이 차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환경부는 대한민국에 판매될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최종 확정할 수 없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정보 제공을 위해 차량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을 표기할 수 있다.[3] 환경부와 산업부 주행거리 인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처별로 측정값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h, ㎞/kg)인 연비 파악이 목적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산업부 또는 국토부 인증값을 참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완성차 업체 또한 지면 홍보나 카탈로그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각 완성차 업체들은 세 부처 공동고시의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치거나 공식기관에 의뢰해 주행거리를 산정한다. 이후 산업부에서 위탁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를 거친 뒤 허가가 나야 비로소 차량 에너지소비효율이 도출된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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