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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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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0일 (수) 17: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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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債券社)는 금융에서 유가 증권의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채무증권을 발급하는 회사를 말한다. 카드사도 채권사의 하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신용 판매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는 회사를 말한다.

개요[편집]

채권(債券, bond)은 금융에서 유가 증권의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채무증권이다. 채권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회사, 기타 법인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면 정해진 기한 후 돌려주겠다는 채무증서를 증권화한 것이다. 쉽게 말해 사고 파는 빚문서.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자금공급받는 기관들이 기업이나 국가같이 일반적인 사람간 거래보다 신용도가 훨씬 크다는 것에 착안, 그 빚문서를 거래가능한 유가증권 형태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즉, 기관 입장에서 채권을 발급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선 빚문서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빚 문서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빚문서라고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채권의 신용도, 만기기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나름의 방식에 따른 실물 경제가치를 지니게 되어 채권을 발행하는 1차 시장에 더해 채권을 거래하고 유통하는 2차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대 와서는 가계나 기업, 정부 등의 각 경제적 주체가 자산관리를 위해 가능한 선택 중 하나가 된 상황이다. 최초의 채권은 기원전 2400년 수메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최초의 채권시장은 12세기의 베네치아에서 5% 이율의 전쟁 채권을 발행하면서부터 시작한 걸로 본다. 이때 발행된 채권은 판매와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최초의 채권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시장에선 현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가치를 산정해 매매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다고 한다.[1]

채권과 기업[편집]

의외로 주식과 채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것이라 알고 있는 이들이 제법 있다. 둘 다 유가증권의 일종이라는 점 외에는 전혀 다르다. 회계등식의 명제는 다음과 같다. 즉, 자산(Assets) 액수는 자본(Equity)과 부채(Liabilities) 액수의 합과 같다. 여기서 자본(Equity)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증명서가 주식이고, 주식을 가진 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은 자본시장(Equity Market)이다. 즉, 주식은 자기자본으로 주인이 되는 권리이다. 반면 부채(Debt)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증명서가 채권이고, 채권을 가진 자는 채권자이며,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부채시장(Debt Market)이다. 곧 채권은 타인자본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이다. 이때 남한테 돈빌린 걸 갚는게 자기 돈을 챙기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주식보다 우선순위로 청구한다.

쉽게 말해서, 주식은 사면 "나도 약간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채권은 사면 "나 이 회사에 돈 얼마 빌려줬으니까, 언제까지 돈 내놔."라고 말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돈을 벌면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사측에서 벌어온 돈을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 나눠받느라고 발생한 거고, 채권을 보유했을 때 나오는 수익은 그걸 발행한 사측에서 빌린 돈에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주가가 제멋대로 널뛰기 하거나, 기업에서 원치 않는 외부인이 주주 자격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웬만하면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이다. 참고로 기업의 3가지 자금 조달 방식이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차입(借入),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채권(회사채), 그 다음이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이다. 기업의 일반적인 선호도는 차입 > 채권 > 주식 순이다.

주식의 발행 조건은 해당 기업의 자본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른 권리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데 반해 채권의 발행조건은 일반적으로 만기, 만기까지의 수익률, 이표, 이표주기, 선/후순위 조건, 공모/사모 여부, 기타 옵션 등 여러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거래 규모로만 볼 경우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크다. 다만, 채권은 주식과 달리 장외시장이 장내시장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래도 채권의 개념이 회삿돈을 끌어쓰는 건데 한 번에 몇백억, 몇천억 하는 큰돈을 빌리지 개인한테 쥐꼬리만큼 빌려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이다. 거기다 금융이라 하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더 존재감이 큰 주식이 어그로를 끌어서 경제에 관심 없는 문외한에겐 주식보다 존재감이 낮은 편.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들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각종 금융 상품들, 펀드, 연금 등은 일반적으로 운용 자금의 과반이 채권에 투자되어 있다.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다주므로 (디폴트의 위험은 있지만) 안정자산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보통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내리고, 주식이 내리면 채권은 오른다.[1]

  • 발행이율(표면금리, 표시이자율, 쿠폰이자율, 액면이자율) :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말한다. 액면가 만 원에 표시이자율이 연 5%라면 해마다 500원을 받게 된다. 채권금리가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표시이자율은 발행 시에 정해진 것이 계속 고정이다. 그래서 발행 시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옛날(1990년도 정도)에는 큰 채권용지 아래 쪽에 하나씩 뗄 수 있는 우표딱지 같은 것이 여러 개 붙은 형태로 실물 채권증서가 구성되었다. 이자 지급일마다 이 딱지를 하나씩 떼서 발행자에게 갖다주면 이자를 주었고 그래서 쿠폰이자율 이라 불리는 것이다. 뗄 수 있는 표라 한자로는 이표라 하며 이표채 등의 이표가 이런 쿠폰을 의미한다.
  • 현재가 : 채권의 액면가는 대부분 만 원이지만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현재가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채권은 발행되자마자 시장에서 현재가 만 원 미만에서 거래가 된다. 이는 금리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현재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바닥을 치면 채권은 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
  • 신용등급 : 한국신용평가(KIS)에서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BBB등급 이상일 경우 신용등급, 그 미만일 경우 투기등급에 속한다. AA 이상의 고신용등급 회사채의 이율은 은행 적금과 비견될 정도로 많이 낮다. 신용등급 BBB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분식회계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BBB의 경계에 있는 일부 회사들의 경우 신용평가기간에만 급하게 자본을 늘려서 눈속임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 후순위 : 기업이 부도났을 때의 변제순위이다. 순서는 선순위>일반>후순위>주식이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기업은 일말의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 절대 매수금지.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일반 채권자들도 제대로 원금상환이 안되는데 당연히 후순위는 모든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2010년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이자율 좋은 적금상품 정도로 소개하며 후순위채 펑펑 찍어내고 불완전판매한 뒤에 벌러덩 나자빠져서 피해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특히 이 후순위채권 때문에 가장 많이 피를 보신 분들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었다고 한다. 당연히 대기업은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발행한다면 당연히 재무현황이 부실하다는 것이니 조심. 다만 대침체 당시에는 우량 대형 시중은행들도 후순위채를 발행했는데, 이들 은행의 경우에는 망하면 사실상 한국 경제도 같이 침몰하는 것이었기에 실제로 이율 좋은 예금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 시기에 다행스럽게 넘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들이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만일 본인이 이런 쪽에 금융지식이 없다면 취급조차 안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하이일드 채권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싶다면 기업 부도가능성을 저울질할 정도의 분석과 최소 1000종목 이상의 분산투자가 필수적인데, 이정도면 최소 준전문가 급의 지식이 필요하다. 애초에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후순위채의 경우 타 채권들과 달리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영구채가 있다.
  • Call/Put(조기상환권/조기상환청구권) : Put 옵션은 채권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옵션인데 바로 회사에 원금에 팔 수 있는 옵션이다. 쉽게 말해 만기가 아직 안되었어도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다. Call옵션은 회사가 채권보유자의 채권을 만기 이전에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이다. 쉽게 말해 미리 갚아 버릴께요 하는 권리. 보유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도 Call 옵션앞에서는 무기력하다.[1]
  • 영구채 : 영구채는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만기가 없는 채권이다. 하이브리드 채권, 혹은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도 한다. 영구채는 일반적으로 30년짜리의 매우 긴 만기를 가지고 있다. 만기가 길어서 과장해서 영구채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만기 때 발행회사는 만기를 3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연장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채라 부른다. 사실상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는 주식의 성격이 있고, 반면 이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채권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구채는 2, 3년 정도마다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 업) 조건이 붙고 대신 발행회사에서는 콜 옵션(조기 상환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영구채 발행회사는 3~5년 뒤 최초 스텝업 시기가 오면 조기상환을 한다. 영구채 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2][1]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저등급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여 고수익의 이자가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특수 목적의 상장 기업이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채권에 대신 투자해주는 것이다.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대체투자 수단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집합적으로 투자하고 이익금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특수 목적 회사 및 관련 신탁을 지칭한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인프라투자신탁(InvITs)처럼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분배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한다. 대신에 BDC의 자본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하는데에 활용된다.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은 대체적으로 BBB- 등급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리스크가 커서 시장에서 수요가 저조한 편이다. 대신에 채권의 부실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상당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BDC는 스타트업 채권에 투자하고 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지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미국형 BDC는 우선주 등의 주식투자 보다는 채권투자 중심이다. BDC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주식 투자, 하이일드 채권 투자 및 리스크 관리를 위임하게 된다.[3][1]

채권의 가격결정[편집]

채권이 주식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만기와 금리, 신용, 이자 주기, 이표 방식, 기타 옵션 등 각종 설정된 조건인데, 이 요인들에 의해 채권의 가격이 결정된다. 채권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액면 100에 붙는 가격이 얼마인지로 표현이 되는데 주지하다시피 채권의 조건(이자율, 만기, 이표,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금리로도 가격을 표현한다. 실질적으론 투자자가 발행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것(신용공여)에 따른 기회비용(만기까지의 시간가치, 발행인에 대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 기타 옵션으로 인한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보상하는 지가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회비용이고 채권에 표기된 이자율은 불변이기 때문에 기업신용도가 그대로라도 시장에서 더 비싸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기존 채권값은 하락한다. 즉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값은 하락하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값은 상승한다. 이것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 채권의 가격결정은 2011 수능 언어영역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나, 한국재무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1.5 채권〉, 《나무위키》
  2. 영구채〉, 《나무위키》
  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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