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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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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永久債)는 만기상환일이 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이자를 영원히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개요

영구채는 만기가 없는 채권이다. 즉, 이자만 계속 내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영구채권은 만기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부도나면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 채권으로 분류된다. 발행회사가 청산하면 투자자원리금상환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다.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발행회사 선택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중도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구채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이다. 부채이지만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정률의 이자 지급은 있으나 상환 기간이 없고 발행회사의 해산이나 중요한 채무불이행 등의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상환하지 않으므로 '불상환사채'라고 한다. 주로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발행한다.

발행회사가 청산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다. 만기는 없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대부분 중도 상환이 이뤄진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유상증자와 비교 시 대주주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구조에 변동 없이 자본 확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2018년 8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을 청산할 때 금융상품을 발행자가 갚아야 할 경우, 성과나 주가에 상관없이 보유자에게 특정 금액의 수익을 약속해야 하면 '금융부채'로 명시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영구채는 부채로 분류될 여지가 크다. 또한, 2019년 3월 금융감독원도 영구채 분류에 대해 IASB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영구채가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1]

역사

2011년 11월 28일, 900여 년 전통의, 영어권 최고 오랜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교가 사상 최초로 영구채를 발행했다. 2억5천만 파운드(3억3천200만 달러·약 3천598억 원) 규모이며, JP모건을 채권발행 주관사로 정했다. 만기는 100년이다. 무디스는 옥스퍼드대에 최고 등급인 '트리플 A(Aaa)'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2012년 3월,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100년 만기 영구채인 오즈번 채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신용등급이 AAA를 유지하고 있어서,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2% 수준으로 19세기 이후 가장 낮기 때문에, 지금이 영구채 발행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2014년 4월 28일, 100년 만기로, 2114년 만기가 돌아오는 10억 파운드(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멕시코 정부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 금리는 5.62%이다.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예상치의 2배인 10억 달러가 발행됐다. 제1차대전 당시 영국이 영구채인 전쟁 채권(en:War bond)를 발행한 적은 있지만, 근래 들어 이 같은 초장기 국채 발행은 유례가 없다. 지난 2010년 미 달러화로 표시된 100년 만기 초장기채를 찍은 데 이어, 이번엔 영국 파운드화로 100년 만기 국채를 처음 발행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가 채권 발행 주관사를 맡았다.

2015년 3월, 영국 정부가 제1차대전 전시비용 국채를 100여 년 만에 모두 상환했다. 19억 파운드(약 3조3천억 원) 규모이며,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다. 영구채로 연 이자율은 3.5%, 투자자가 12만 명을 넘는다. 최근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고금리인 부채를 모두 상환하기로 한 것이다.

2015년 6월 15일, 시장조사업체인 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올해 영국에서 비금융 기업들이 발행한 영구채는 380억 달러(약 42조5천억 원)로 집계됐다. 딜로직이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상품인 영구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구채는 투자자에게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의 채권이다. 원금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의 '하이브리드채권'으로도 불린다. 물론 특정 시점 이후에 콜옵션 행사로 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2017년 2월 15일, 전 세계 초장기 국채 발행 규모가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세 배로 증가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했다. 초저금리 시대에서 점차 고금리 시대로 시장 상황이 변하려고 할 때에는, 초장기의 초저금리 국채를 많이 발행해 놓는 게 나중에 고금리 시대에 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2017년 2월 23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00년 만기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최장기 국채는 30년 만기였다. 미국 재무부 차입 자문 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 국채 발행 전략은 역사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2017년 7월 18일, 교보생명이 5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다. 연 3.95% 금리로 아시아 금융회사가 발행한 영구채 가운데 역대 최저 금리로 3%대 금리로 발행한 첫 사례이다. 다이이치생명과 닛폰생명 등 일본 생명보험사들의 영구채는 4.03~4.06% 금리로 유통되고 있다. 무디스가 평가한 교보생명의 글로벌 신용등급은 'A1'이다.

2018년 6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영구채 발행에 실패했다. IPG는 9.5%, 발행규모는 최대 3억 달러였다. 발행사에겐 3년 후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할 계획이었는데,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발행을 연기했다.

2018년 10월 18일, 두산중공업의 유럽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이 3억 달러(약 3400억 원) 규모 영구채 발행에 성공했다. 최초제안가격(IPG)은 미국 국채 3년물(3T)에 110bp(area) 가산한 수준이었다. 발행사에겐 3년 후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됐다. 두산파워시스템은 자체 신용등급 없이 한국수출입은행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에 나섰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국제 신용등급은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하다.

2019년 1월, 중국은행이 중국 최초의 영구채를 400억 위안(약 6조5천328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최초제안가격(IPG)으로 4.5~5.2%의 표면금리를 제시했으며 5년 후 이를 재매입하는 콜옵션이 부가됐다.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한 중국 금융당국은 2019년 초 은행권의 영구채 발행을 허용했다. 량둥차이(梁棟材)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은 바젤 III 협약 틀에 기초한 기타 기본자본 확충 도구인 영구채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빠르게 발전해 성숙한 하이브리드 채권 자본조달 도구로 자리잡았다면서 영구채 발행은 중국 상업은행이 기타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중요한 도구 혁신이라고 말했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되었다. 대우조선이 발행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2조 3천억 원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현대중공업이 그 중에서 1조 원 정도를 물어줘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를 대우조선 주식으로 전환해 주식시장에서 매각할 권리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배주주 자본은 4조 원으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2조3000억 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이 인수한 영구채다.[2]

특징

영구채는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만기가 없는 채권이다. 하이브리드 채권, 혹은 신종 자본 증권이라고도 한다. 영구채는 일반적으로 30년짜리의 매우 긴 만기를 가지고 있다. 만기가 길어서 과장해서 영구채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만기 때 발행회사는 만기를 3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연장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채라 부른다. 사실상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는 주식의 성격이 있고, 반면 이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채권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구채는 2, 3년 정도마다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 업) 조건이 붙고 대신 발행회사에서는 콜 옵션(조기 상환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영구채 발행회사는 3~5년 뒤 최초 스텝업 시기가 오면 조기상환을 한다. 영구채 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특정한 조건이 없다면 원금은 영원히 상환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채권이지만 국제 회계 기준 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된다. 만기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의결권이 없는 누적적, 비참가적 이익 배당 우선주와 유사하다. 우선주에 비해 발행이 간단하고 콜 옵션을 추가할 경우 상환도 쉽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영구채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개 일반 사채보다 상환 우선 순위가 낮은 후순위채로 발행된다.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법인세 절감도 가능해서 우선주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경제학에서 채권을 포함한 모형을 만들 때 영구채를 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구채는 원금상환의 의무가 없으므로 계산할 때 숫자가 간단해지기 때문. 예컨대 현재 시장금리가 R일 때, 1기 초 발행 이후 1기 말 시점부터 매 기 말에 A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영구채의 현재가치는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하면 A/R가 된다

대한민국의 영구채

영구채라고 쓰고 5년물이라고 읽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말로는 영구채로 발행한다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5년차에 콜옵션을 걸어놓고 그 콜옵션을 무조건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발행해왔다. 이는 대한민국 회사채 시장의 낮은 신용은 물론, 영구채, 일명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목적인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유상증자같은 주주 가치 희석같은 사태를 피하면서 최대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영구채라는건 결국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려 자본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만기가 없거나 극단적으로 길다 하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오게되면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자본이냐 부채냐의 성격이 애매했다. 금액이 클수록 뱅크런의 위험도 컸다. 그래서 1997년 터진 IMF 외환위기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회생의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자기자본비율 산정때 이 영구채를 자본이냐 부채냐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국민의 정부때 영구채 기준을 세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영구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30년 이상 채권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자가 만기연장 권한 보유
  • 보완자본(후순위채)보다 후순위
  • 배당(이자) 지급율의 제한적 상향(스텝업) 가능
  • 배당시기와 규모에 대한 결정권 보유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않아야 함

이 맨 마지막 조항 때문에 영구채가 실질적 5년물로 인식되었다. 즉 콜옵션을 포기하고 영구채 상태로 놔두는 것이 회계상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저 5년이 지나면 발행한 영구채가 회계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이 되며, 자기자본비율 악화는 물론이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용 문제상 언제 갑자기 저 영구채 상환요청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문제는 신용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행자와 채권 매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행자가 5년 만기 콜옵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걸 안 했을 때의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과 후폭풍은 한국에선 말도 못 하게 크다. 2009년 우리은행 콜옵션 거부 때도 우리은행 신용이 박살이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콜옵션을 재실행해 상환하면서 간신히 잠재웠고, 2022년 흥국생명 채권사태 역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회사채 신용경색으로 쇼크가 오는 바람에 겨우 2일 만에 흥국생명이 항복선언하고 콜옵션 실행을 선언했다.

반대로 비금융 기업

한국 제조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한 것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초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 10월 5일, 5억 달러의 영구채를 발행하여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했는데, 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에 2.65%P를 더한 조건이었다. 두산이 이 영구채를 발행한 직후 이 영구채를 자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붙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두산 측과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는 발행 조건이 일반적인 영구채와 달라서 발생한 문제였다. 두산은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후순위 특약을 걸지 않았고,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스텝 업 조항을 넣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 발행 5년 후 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풋 옵션을 부여했는데 상환 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러한 특이점 때문에 이 채권을 일반 영구채와 같이 자본으로 인정해야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논란은 2013년 5월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IASB)에서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종결되었다.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영구채는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와 별도로 신용평가사에서는 두산의 영구채를 부채로 분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두산의 경우 17년부턴 이자 부담이 5%나 추가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금융 비용이 순이익을 넘어서서 골치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각한 구조조정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중이다.[3]

동영상

각주

  1. 영구채〉, 《매일경제》
  2. 영구채〉, 《위키백과》
  3. 영구채〉,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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