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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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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減免)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을 의미한다.

개요

감면이란 관세 등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설정 인정 등이 있다. 지방세법상에 있어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천재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도의회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23조, 제195조).[1]

세액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낸 세액에 대해 일정률(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를 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 특별세액감면은 92년 처음 도입됐고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세감면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고 아예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이다. 세출예산은 아니지만, 감면액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이라고 불린다.

국세감면액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2018년 40조 원에 육박하는 데 이어 2019년에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세출예산으로 모자라 조세지출(국세 감면)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고용·복지를 떠받치려 하기 때문이다. 국세감면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책을 도입했다.[2][3]

조세감면

조세감면이란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 비과세·면세·영세율·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 같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 기간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196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인력개발·외화획득사업·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4]

감면혜택

취득세·재산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 감면 내용 : 감면사업 영위를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 사업 : ①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 ②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 및 사업자 등.
  • 기간 및 감면비율 : ①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과세표준에서 공제) ②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상기 감면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5]

자본재에 대한 감면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 신청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간 : 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은「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장 신청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총 6년).
  • 제외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감면세액의 추징 및 배제 : 감면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된 관세 및 지방세를 추징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⑤항, 동법 시행령제116조의 10 제②항[6]

외국인 세제지원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7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지역본부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지역본부에서 근로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기한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2023.12.3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 과세특례 적용방법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7]

내·외국인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 등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일반투자 :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0%, 중견기업 기본공제율 5%, 일반기업 기본공제율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2%, 중견기업 기본공제율 6%, 일반기업 기본공제율 3%.
  • 국가전략기술 투자 :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16%, 중견기업 기본공제율 8%, 일반기업 기본공제율 8%.
※ 추가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기술 4%)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 위기지역에 2023.12.31.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세액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9[8]

동영상

각주

  1. 감면〉, 《용어해설》
  2. 감면신청서〉, 《예스폼 서식사전》
  3. 국세감면〉, 《한경 경제용어사전》
  4. 국세감면〉, 《시사경제용어사전》
  5. 감면혜택(조세감면 - 취득세·재산세)〉, 《인베스트코리아》
  6. 감면혜택(조세감면 - 자본재에 대한 감면)〉, 《인베스트코리아》
  7. 감면혜택(조세감면 - 외국인 세제지원)〉, 《인베스트코리아》
  8. 감면혜택(조세감면 - 내·외국인 세액공제)〉, 《인베스트코리아》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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