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
기업부채(企業負債)는 기업이 현재 또는 미래에 기업의 자산을 통하여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요
부채는 기업이 출자자(주식회사이면 주주) 이외의 제3자로부터 빌고 있는 자금으로 타인자금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과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조달한 자금을 부채라고 한다. 즉, 부채는 기업이 개인, 회사 또는 기업의 외부조직에 대하여 짊어지고 있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채무나 의무를 말하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또는 재화, 용역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대차대조표에는 부채를 유동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고정부채(장기차입금, 사채),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채 역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된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외상매입금·단기차입금·만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장기부채 등을 말하며, 고정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하는 장기차입금 등의 부채를 말한다.[1][2]
간단히 말하면 부채란 돈을 빌린 빚을 말한다. 부채는 신용과 관련이 있는데,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으면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며 부채를 사이에 두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된다. 채권은 이 둘 사이의 약속이 담긴 문서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이 큰 대신 돈으로 실현되기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부채는 대출을 통해 생기게 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출해 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대출해 준 금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담보라고 하고, 담보 제공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담보 대출이라고 한다. 일정한 조건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담보 대출과는 달리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신용 대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신용만으로 빌려주는 신용 대출보다는 담보물이 있는 담보 대출이 좀 더 안전하다. 따라서 이자율을 적용할 때에도 신용 대출보다는 담보 대출의 이자율이 낮다.[3]
대한민국 기업부채 현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끌어올린 2023년 1분기에도 대한민국의 가계 빚(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버는 국민소득으로도 가계 빚을 못 갚는 나라는 주요 34개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또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것도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기업부채 역시 강력한 긴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세계 4위 수준이었다. 2023년 5월 2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나라(102.2%)였다. 이어 홍콩(95.1%)이 2위였으며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말레이시아(66.1%) 등의 순이었다.
매 분기 발표되는 해당 집계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유일하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며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코로나19 당시 저금리에 힘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코인 등의 '빚투' 열풍 등으로 가계부채도 폭증해 2020년 3분기에 100.6%에 달하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이 시기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2020년 8월)로 GDP가 25%가량 급감한 레바논에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105% 선까지 치솟으며 1위 자리를 되찾았다. 2023년 1분기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동기(105.5%) 대비 3.3% 포인트 낮아졌다. 하락 폭은 폴란드(5.8% 포인트), 말레이시아(5.5% 포인트), 싱가포르(4.6% 포인트), 태국(4.3% 포인트), 영국(3.7% 포인트)에 이어 여섯 번째로 컸다. 한은의 강력한 긴축 기조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높은 기준금리에 역행하는 시장금리 하락에 가계의 빚더미는 다시 불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 원 증가해 2022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례보금자리론과 '3%대 주택담보대출' 등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담대가 증가(1조 9000억 원)하고 주식 거래도 활발해지면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6조 8547억 원으로 4월 말 대비 6143억 원 줄었지만, 4월(3조 2971억 원) 대비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전체 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시 머지않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부채 규모는 긴축 기조에도 오히려 늘고 있다. IF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2022년 동기(115.3%) 대비 3.1%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 속도는 베트남(8.5% 포인트), 중국(7.8% 포인트), 칠레(5.6% 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빨랐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4.1%로 34개국 중 22위였다. 또한, 한은은 2023년 4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80%를 넘어서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4]
부채기업
부채기업(負債企業 , leveraged company)은 자산의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는 기업으로, 단순히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기업에 비해 이익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성은 자산 구입의 부채조달비용보다 그 운용에서의 이익이 클 때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채의 레버리지(지랫대)효과가 불가결한 요소이다. 단, 부채에는 이자가 따르기 때문에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부채는 기업이 출자자(주식회사이면 주주) 이외의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타인자금이라고도 한다. 부채는 기업이 개인, 회사 또는 기업의 외부조직에 대하여 짊어지고 있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채무나 의무를 말하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또는 재화, 용역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대차대조표에는 부채를 유동부채(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고정부채(장기차입금, 사채),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계상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즉 빚도 자산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부채가 무조건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업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 자본 + 부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부채가 생산활동에 쓰이기 때문이다. 그 생산활동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이 것이 판매돼 현금이 유입되면 생산활동에 쓰였던 부채는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진 빚이 새로운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었다면 이 부채는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빚을 잘 이용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아파트를 임대해 임대 수익을 다달이 받는다면 이 대출은 자산이 된다.[5]
동영상
각주
- ↑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대차대조표〉, 《예스폼 서식 이슈》
- ↑ 〈부채〉, 《매일경제》
- ↑ 〈부채〉, 《금융위원회 어린이 누리집》
- ↑ 김소라 기자, 〈한국, 가계빚이 GDP 넘는 유일한 국가… 기업부채 증가율도 4위〉, 《서울신문》, 2023-05-29
- ↑ 〈부채기업〉, 《매일경제》
참고자료
-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대차대조표〉, 《예스폼 서식 이슈》
- 〈부채〉, 《매일경제》
- 〈부채〉, 《금융위원회 어린이 누리집》
- 〈부채기업〉, 《매일경제》
- 김소라 기자, 〈한국, 가계빚이 GDP 넘는 유일한 국가… 기업부채 증가율도 4위〉, 《서울신문》, 2023-05-2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