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납세(納稅)는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납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므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이를 어기면 국민의 의무를 어기는 셈이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며 국세청 설립 기념과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을 목적으로 생긴 법정 기념일이다. 기념일에는 성실하게 납세를 해온 사람과 세무 행정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훈장이나 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 이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 문예 작품전 공모 및 작품 전시, 국세청 명예 홍보 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상습적으로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다면 어디 선간 꼭 해야 한다. 심지어는 200원짜리 사탕을 사고 8천 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나도 몰래 납세는 이루어지는 셈이다.[1][2]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를 말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조세에는 국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전매품의 판매대금 및 공채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과거에 군주 등 권력자가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세하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징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다.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 여기에서 국민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교특권을 인정받지 않는 한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조약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과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남용, 즉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징세절차 등을 모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도 포함된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는 <국세기본법>(1974.12.제정)·<국세징수법>(1974.12.제정)·<지방세법>(1961.12.제정) 등이 있다.[3]
납세 관련
납세조합
납세조합(納稅組合)란 납세자가 납세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조직한 조합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타 납세관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한국 소득세법 제171~175조에서는 납세조합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납세업무를 조합에 맡김으로써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경비가 적게 들고 사무가 간소해진다.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는 을종(乙種)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는데, 납세조합의 징수에는 납세조합공제(納稅組合控除)라는 세액공제가 있다.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정부의 교부금이 있다.[4][5]
납세담보
납세담보(納稅擔保)는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로서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즉,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그 채권을 보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담보인데 국가채권의 관리 또는 조세에 관한 행정에 있어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과징하는 수가 있다.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증하는 납세인의 납세보증서 ⑥ 토지 ⑦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항만,항공기나 중기 또한 주세법에 의한 납세담보가 있다. 담보물의 평가로 시가나 액면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기관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감정 평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담보의 변경과 보증이 가능하며,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6][7]
납세자
납세자(納稅者)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8]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서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이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 제정했으며,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했다.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주요 기념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한다. 배우 황정민, 한효주, 디자니어 앙드레 김 등이 모범 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3.1절이 토요일이면 이 날이 대체휴일이 된다.[9]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납세〉, 《나무위키》
- 〈납세〉, 《네이버 국어사전》
- 〈납세〉, 《어린이백과》
- 〈납세의 의무(納稅의 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납세조합〉, 《조세통람》
- 〈납세조합〉, 《두산백과》
- 〈납세담보〉, 《매일경제》
- 〈납세의 담보〉, 《회계·세무 용어사전》
- 〈납세자〉, 《조세통람》
- 〈납세자의 날〉, 《나무위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