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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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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는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 대금 따위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못해 각종 금융 거래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신용불량(信用不良)은 채무 미상환 및 체납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신용불량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라고 한다. 즉, 금융 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 안에 갚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사실과 채무보증 현황 등 신용불량 정보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공유·관리한다. 2019년 1월 14일부로 100만 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금융 선진국 가운데 이처럼 법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를 말한다. 30만 원 이하더라도 3건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신용불량자로 본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권으로의 신규대출이 불가해지며, 사용 중이던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 또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을 일시 상환할 것을 요구받는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연합회 관련 채무는 최장 5년 이상까지, 그 이외의 사적인 채무는 최장 3년까지 그 기록이 보존된다. 다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였던 기록이 1~2년 정도 남게 되어 대출할 때 비신용불량자에 비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거나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체자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한다. 그 중에서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정보는 일단 등록되면 금융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5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록 대상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2건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채무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정보가 공유된다.

과거엔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불이익을 줬는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금액이 올라갔고 용어도 바뀌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연체 정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는 물론이고 전기요금 미납이나 세금 체납 등도 해당된다. 일단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신규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연체금을 모두 갚더라도 연체기록이 장기간 보존돼 각종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 전 채무조정(연체 1개월 미만)이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불이행자가 대상이다. 신용회복 대상이 되면 이자를 탕감해 주고 원금은 최대 50%까지 깎아주며,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급여 압류가 해제된다.[1][2][3]

신용불량 주의사항[편집]

불과 몇 년 사이에 현금(화폐)보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카드를 사용할수록 혜택과 포인트가 적립되는 장점, 할부제도의 편리함과 대출이 가능해 신용카드 사용자가 늘고 있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좋겠으나, 사람 일이란 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이라는 아픔을 갖게 된다. 신용불량은 단순 금융 거래만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부분 신용불량자는 삶에 좌절감을 느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신용불량등록 기준

통상적으로 모든 금융 거래에 연체가 5일 이상 이루어지게 되면, 신용 이상으로 제한적인 거래가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신용불량은 3개월 이상 10만 원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로 등록이 되며,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3회 이상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모든 연체금액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남아있게 되지만, 연체 후에 90일 이내 해제되고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해제와 더불어 기록도 삭제될 수 있다.

신용카드 제도 이용하기

  • 카드론 : 카드론이란 카드회사 또는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적, 신용도에 따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카드론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신용도의 급격한 하락할 우려가 있다. 카드론은 이용실적이나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상위등급 조정이 가능하고, 그만큼 자금을 흐름 있는 사용 가능하니 적절히 사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신용도나 카드사의 방침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르니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다.
  • 리볼빙 : 리볼빙이란 매월 대금 결제 시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청구액 또는 청구율만큼만 결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미결제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고, 잔여 한도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결제금액이 부담되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월되면 수수료(이자)가 발생하고,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서비스 금리가 상향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방법

신용카드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신용불량이 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빚, 신용불량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이자가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늘어나 있으니, 이 부분을 해소하여 부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개인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가 무담보로 5억 이내, 담보가 10억 이내인 경우 3개월 연체가 되었다면 신청 가능하다. 꾸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독촉이 중지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원금만 균등상환이 가능하며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고 성실하게 잘 상환하는 자에 의해서 일부 원금이 면제된다.
  • 개인회생신청 : 채무액의 90%까지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액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신청한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독촉이 중지된다.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60개월간 꾸준히 상환하면 되고 소득을 증빙하여, 소득에 따라서 상환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 개인파산신청 : 원금과 이자를 모두 면제받게 되고 아울러 신용불량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액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신청조건이 다른 만큼 꼼꼼한 확인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신용은 사회적으로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되도록 신용불량 상태를 만들지 않아야 하며, 계획적이면서도 신중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란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는 만큼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4]

신용불량자 대출 방법[편집]

신용불량자 대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연체된 채무의 원금이 면책되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대출이란 현재 금융채무를 연체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이라는 글은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현재 금융채무를 연체해서 금융정보망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됐다면, 일반적인 신용대출을 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곳이다.

  •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곳
  • 면책받고 남은 채무를 조금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 곳

신용불량자 전당포 대출

전당포 대출은 신청인의 신용을 조회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무방문 비대면 대출이 가능한데, 전화, 카카오톡, 웹사이트 등으로 상담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당포에서 신불자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물품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귀금속, 명품, IT 기기, 자동차 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한다. 대출금액은 물품의 종류와 시세 등에 따라 다른데,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감정가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담을 받기 전에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불자 P2P 대출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계해서 개인돈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엄연히 법률에 규정된 대출 방법이다. 법에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P2P 대출 플랫폼은 개인의 금융거래 기록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그래서 신불자 P2P 대출이라는 의외의 상황이 나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식을 쓰는 은행·저축은행 등은 신용불량자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대출

현실적인 신용불량자 해제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접수하면 다음날에 채무 독촉이 중지된다. 그리고 연체된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면책될 수 있다. 채무가 면책되고 남은 원금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상환하면 된다. 또한 상환기간 중에 신용회복자를 위한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활용하면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보기 바라며 인터넷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용불량〉, 《위키백과》
  2. 신용불량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3. 금융채무불이행자〉, 《매일경제》
  4. 회생의 정석, 〈신용불량 기준과 벗어나는 3가지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7-05-19
  5. 신용불량자 대출 방법〉, 《서민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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