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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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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권(第三金融圈)은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의미하는 비공식적인 명칭이다.

개요[편집]

제3금융권은 제도 금융권이 아닌 사금융권을 지칭하며, 흔히 대부업체사채업체 등을 이르는 말이다.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제1, 2, 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에 따른 명칭이 공식 용어는 아니며 언론에서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던 것이 정착된 것이다. 제3금융권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나 일반적으로 제도권 밖의 사금융권을 일컫는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이 해당되며 소비자 금융이라고도 한다. 대출 절차가 제1, 2금융권에 비해 간편하지만 대출이율이 매우 높다. 법적으로 금융기관은 은행 등의 제1금융권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제2금융권까지만 의미한다. 대부업체들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권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3금융권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대부업체들은 제1∙제2금융권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비공식적으로 종종 사용한다. 사금융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 한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한다. 대부업자는 금전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령상 이자제한을 받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추심 행위를 의미한다. 불법추심행위 관련 규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에서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한다.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거짓 표시 금지, 불공정한 행위 금지 등 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은 특히 고리 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 계약 체결 전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 찾기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1][2]

금융권[편집]

금융권(金融圈)은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를 말한다. 금융기관(金融機關)이라고도 한다. 금융은 돈의 융통을 줄인 말이다. 쉽게 말해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가리켜 금융이라 한다.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돈이 남아도는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며 돈을 융통한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직접 만나는서 돈을 융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이 든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돈이 남아도는지 알 수가 없고,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누가 돈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금융기관이며 돈이 남아도는 사람과 돈이 모자란 사람을 중간에서 만나게 해주는 곳이다. 금융기관은 금융을 취급하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부르는 말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여유자금을 투자하려는 공급자 간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을 묶어 부르는 말로 금융권이 있으며, 금융권 기업마다 특성이 크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 부르는 말을 쓸 때는 주로 계 취업준비생, IT 업계 등에서 쓰임새가 높다. 금융처로도 통용된다.

국제금융기구, 은행, 금융지주회사, 캐피탈, 카드사, 보험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이 있다. 위험성에 따라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같은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만, 제1금융권은 거의 다 은행을 말하고, 제3금융권은 사실상 제대로 된 금융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권이란 말 자체를 제2금융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금산분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보험, 증권업을 동일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유럽은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미국은 대공황 때 "글래스-스티걸 법"이 생기며 금지되었지만 1990년대 사라지며 직무간 유연성이 높아졌다. 즉, 이런 지역에서는 은행과 증권이 서로 같이 대박나거나 같이 망한다. 공식 용어는 아니나 언론에서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던 것이 정착된 것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다.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말하며, 제2금융권은 보험사, 신탁사, 증권사, 종합금융사, 여신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한다. 그리고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은 제3금융권이라고 한다.

제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자금중계를 담당하는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운영하며, 일반은행은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예금으로 조달된 자금들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곳이다.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의 은행에 비해 대출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이자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제3금융권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나 일반적으로 제도권 밖의 사금융권을 일컫는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이 해당되며 소비자 금융이라고도 한다. 대출 절차가 제1, 2금융권에 비해 간편하지만 대출이율이 매우 높다.[3][4][5]

기타 금융권[편집]

제1금융권[편집]

금융권 중 제1금융권은 대출, 수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인 은행(銀行)을 말한다. 상기의 현행 대한민국 은행법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풀어 쓰면 이렇다.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빌릴 때의 이자를 낮게 하고, 빌려주는 이자를 높게해서 그 차익(=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에 해당한다. 날로 먹는 일인 것 같지만, 금융 융통이 매우 중요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장이나 다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의 다른 기능들은 이 기본 기능에서 파생된 것인데, 파생된 기능들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 차원에선 그보다 지급준비제도를 이용해 없는 돈을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짓을 잘못 했다가 지급 준비금은 없는 반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뱅크런이 터지기라도 하면, 은행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거니와 연쇄 붕괴 사태가 올 위험성도 크며,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처럼 국제적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돈을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계좌이체, 수표, 어음 등 지급 결제 기능도 한다. 지급 결제가 뭐냐면, 자동이체로 공과금 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는 그런 것이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 보통 은행과 수표, 어음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은행이 "이 사람은 계좌에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청구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우리가 이 사람 계좌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라고 판정을 해주는 것이다. 개인거래의 경우 당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신용거래 혹은 직불(혹은 선불)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좌에서 먼저 돈이 빠져나가고 승인이 난다.

종류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크게 상업은행(Commercial Bank, CB)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으로 나뉜다. 상업은행은 동네 은행으로 볼 수 있는데 다수의 고객에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준다. 투자은행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기업과 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은행이다.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다. 유럽계 은행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일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일단 자본시장통합법 대 은행법의 구도로 겸업이 불가능하다. 그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고, 체신은행, 이슬람은행 등이 있다. 체신은행은 한마디로 우체국의 금융업무 부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우체국에서 예적금/보험금을 담보로 잡는 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은 법적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은행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은행으로 보지 않으나 광의의 은행에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저축예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은행을 말하며, 주로 소매금융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상품을 운영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금융권에 해당하고 은행이 아니나, 경제학적으로는 은행에 해당한다. 신용조합은 상업은행과는 달리 주식회사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직접 소유하는 은행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축협, 수협 등이 있으며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 분류하지만 이 또한 광의의 은행으로 분류된다. 이슬람은행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여 무이자은행(interest-free banking)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6]

제2금융권[편집]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포괄하는 말로, 1970년대부터 당시 광범위했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칭하는 데 비해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 칭한다. 다만 은행 중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이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 비통화금융기관이다.

종류

  • 우체국예금보험
  • 증권사
  • 종합금융회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 캐피탈
  • 상호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신협
  • 상호저축은행

특징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말이다.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하려고 하므로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사실상 없다.

오해

1금융과 2금융을 나누는 기준은 언론에서 만든 용어이며, 은행법 적용시 1금융이고 그외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이라서 2금융이기에 1금융이 더 좋고 2금융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은행보다 위험하면 제2금융권에 속하고, 은행만큼 안전하면 제1금융권에 속한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오해의 원인은 잘못된 금융교육, 과거 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 제3금융권이라는 비공식 용어일듯 하다. 딴건 몰라도 저게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건 다들 아니까. 금융소비자 차별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금리가 같다면 1금융이나 2금융이나 신용등급 하락이 같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체국 예금은 법률로 국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예수금의 경우는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두며, 예수금을 가지고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만 운용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는 위험하겠지만 사실상 예수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증권사의 CMA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CMA는 원칙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이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상호금융기관들도 은행만큼 안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이다.

또한, 은행의 경우라도 라임 사태나 DLF 사태와 같이 초고위험 상품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된다. 애초에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들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이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제3금융권〉, 《매일경제》
  2. 제3금융권〉, 《시사상식사전》
  3. 금융권의 분류〉, 《시사상식사전》
  4. 금융과 금융기관〉, 《경제신문읽는법》
  5. 금융기관〉, 《나무위키》
  6. 은행〉, 《나무위키》
  7. 제2금융권〉,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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