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대출자(貸出者)는 대출을 하거나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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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대출자란 자금을 빌릴 의사가 있는 자를 말한다. 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대출 신청한 회원을 말한다. 대출(貸出)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림을 의미한다. 즉,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금리와 원금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신용활동이다. 넓은 의미의 대출은 대출, 할인, 당좌대월 등 대출 자금의 총칭을 가리킨다. 은행이 대출을 통해 집중된 화폐와 화폐 자금을 풀어주는 것으로 추가 자금에 대한 사회적 확대 재생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은행은 이를 통해 대출이자 수입을 올리고 은행 자체의 축적을 늘릴 수 있다. 은행은 대출 방식을 통해 집중된 화폐와 화폐자금을 풀어 사회확대 재생산을 위한 추가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대출이자 수입을 얻어 은행 자체의 축적을 늘릴 수 있다.[1]
대출자의 주의사항[편집]
대출의 원칙[편집]
대출의 3가지 원칙은 안전성·유동성·효익성을 말하며 이것은 상업은행 대출 경영의 근본 원칙이다. 예를 들어 장기대출은 단기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수익성이 좋지만 대출기간이 길고 위험이 커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유동성도 약해진다. 따라서 '3가지 원칙'이 잘 맞아야 대출에 문제가 없다.
- 안전은 상업은행이 대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유동성이란 대출을 예정에 따라 회수하거나 손실 없이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고객이 수시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수익성은 은행의 지속적인 경영의 기초가 된다.
대출의 종류[편집]
- 부동산 담보대출: 자신이 보유한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담보가 확실하므로 이자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
- 예금/적금 담보대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해지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 신용대출: 그 사람의 거래내역, 신용 평가, 직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빌리는 것이다. 다만 담보 없이 대출하는거라 대출 한도는 높지 않고, 이자도 높은 편이다.
- 중금리 대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등급이 낮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원청업체)이 '조만간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를 하청업체에 발급하면,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아 쓰는 금융상품이다. 줄여서 외담대라고 부른다. 원청업체가 만기일에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은행에 지불하면 거래는 마무리된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대출이자 형식으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에 대해 자세히 보기
대출이자[편집]
이자는 자금의 시간가치의 표현형식의 하나로서, 그 형식상 화폐 소유자가 화폐자금을 발행하여 차입자에게서 받는 보수이며, 다른 면에서는 차입자가 화폐자금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이자는 실질적으로 이익의 일부이며 이익의 특수한 전환 형식이다.[2]
대출한도[편집]
대출한도(貸出限度)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즉, 대출한도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한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약정한 금액을 지켜준다. 마이너스대출한도를 약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기업들은 보통 당좌차월한도를 설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자금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스탠딩 론(standing loan)도 대출한도 개념을 따르고 있다. 에버그린 론(evergreen loan) 또는 리볼빙 론(revolving loan)도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지불하면 약정한 대출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스탠딩 론(standing loan)도 대출한도 개념을 따르고 있다. 에버그린 론(evergreen loan) 또는 리볼빙 론(revolving loan)도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지불하면 약정한 대출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나, 영세상인 대출 등도 대부분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다.[3]
대출한도제
대출한도제란 중앙은행이 자금의 용도별 또는 예금은행별로 대출의 규모를 한정하는 것이다. 국내여신한도제는 중앙은행과 모든 예금은행의 국내여신(정부와 민간에 대한 여신총액)의 최고한도를 책정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자산규제는 본원통화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자산인 민간여신, 정부여신, 기타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은행 자산규제는 민간은행 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해놓고 통화량을 억제하는 것이다.[4]
- 회전대출한도제 : 회전대출한도제란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건설중장비와 기계류 등을 구매하는 해외 수입자 앞으로 일정 금액의 대출한도를 설정해 한도 범위 내에서 수출거래 사실만 확인되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은행과 고객이 대출 약정을 했으면 한도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이 은행을 찾아가기만 하면 매번 똑같은 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대출을 전액 찾을 필요가 없다. 또 대출을 받았다가도 도중에 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5]
- 동일인대출한도제 : 동일인대출한도제란 한정된 금융자산이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이란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정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이 포함되는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 개정은행법에 의해 대출한도가 금융기관별로 각기 자기자본의 20∼15%로 하향조정됐다. 다만 재경원 장관이나 은행감독원장 등의 승인을 받으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이 가능하다.[6]
대출금리[편집]
대출금리(貸出金利)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의미한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한 경우의 금리를 말한다. 어음대부 또는, 당좌대월(當座貸越) 때의 금리와, 상업어음을 할인하여 사들였을 때의 할인금리를 총칭하여 대출금리라고 한다. 한국의 대출금리는 1993년 10월까지는 금융기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단 협정에 따른 통일적인 것이었으나 1993년 11월부터 정부의 금리자유화조치로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다. 대출금리는 경기부양 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원을 빌릴 경우 1년 뒤에 이자 10원을 합쳐서 총 110원을 갚아야 한다.[7]
대출이자[편집]
대출이자(貸出利子)는 대출한 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대부 이자와 할인율(割引率)로 구분된다. 이자(利子)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즉, 빌린 돈에 대한 사용료라고 볼 수 있다. 길미, 변리(邊利), 변(邊), 이금(利金), 이문(利文)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자율(利子率)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 금리(金利)라고도 한다. 즉, 이자율은 증권의 종류, 만기, 위험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이자율의 기간구조에서 이자는 현물이자와 선물이자로 나뉜다. 현물이자는 대출 계약을 현재에 하고 대출 또한 현재의 이자이다. 선물이자는 대출 계약을 현재에 하고 대출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이행될 때의 이자이다. 그러나 이자율은 서로 차이가 있다.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은 증권의 종류, 만기, 위험특성 등이 모두 같을 때 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관한 이론이다. 이자는 금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이자란 쌀이나 돈 등 교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태를 불문하고 빌린 대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금리는 이 중 금융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대가를 통상 지칭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이 형성되듯이 자금을 꾸어주고 빌리면서도 시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자금의 가격을 금리라고 한다.
이자 수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인류의 문명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에서는 함무라비법전에서 은과 보리를 빌린 이자율을 각각 33.33%, 20%로 상한을 결정한 반면, 그리스로마 시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소를 빌리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그 대가의 지급은 정당하지만, 돈은 새끼를 잉태할 수 없으므로 대가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화폐 불임론을 주장했다. 중세에 들어서는 성경에서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거든 그에게 빚쟁이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사상이 기본 철학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뱅(Jean Calvin)은 이자금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헨리 8세가 1545년 이자를 합법화시켰다. 근대에 들어서는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과 은행 등의 금융산업 발전이 금융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어져 경제 및 금융 활동에서 이자는 당연시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자율 결정이론은 다양하지만 크게 실물적 측면 및 화폐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실물적 측면에서 자금의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저축투자설을 주장했다.[8][9][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대출자〉, 《네이버 국어사전》
- 〈贷款扫盲篇:搞清贷款方式 首付不贵 买房不累 .新浪〉, 《新浪房产》
- 〈利息〉, 《搜狗百科》
- 〈대출한도〉, 《매일경제》
- 〈대출한도제〉, 《매일경제》
- 〈회전대출한도제〉, 《매일경제》
- 〈동일인대출한도제〉, 《매일경제》
- 〈대출금리〉, 《두산백과》
- 〈이자〉, 《위키백과》
- 〈대출이자〉, 《네이버 국어사전》
- 김경학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click 경제교육(이자율의 이해)〉, 《KDI 경제정보센터》, 2013-01-2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