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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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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기

문서파쇄기(文書破碎機, paper shredder)는 두 개의 롤러가 한 방향으로 마주 돌면서 문서를 잘게 찢는 기계를 말한다. 문서세단기(文書細斷機) 또는 문서세절기(文書細切機)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자동 파쇄기
문구점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수동식 파쇄기

문서파쇄기 또는 문서세단기는 종이 분쇄기로, 영어로 슈레더(paper shredder)는 필요 없어진 문서를 절단, 파쇄하기 위한 기계 또는 도구이다. 즉, 종이를 갈기갈기 절단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도구이며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유출의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파쇄기' 또는 '세절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의 세단기는 CD, 플라스틱 카드까지 세단할 수 있을 정도로 파쇄력이 높다. 관공서기업 따위에서 문서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이를 자를 때 사용한다. 예전에는 일자로 잘리는 국수형 세단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보안성이 낮다는 단점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꽃가루형 세단기를 사용한다. 수동식과 전동식 세단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전동식 세단기를 사용한다. 수동식보다는 가격대가 높지만 보급형 전동식 세단기가 흔해져서 굳이 수동식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ATM기 근처에는 명세표를 파쇄하기 위해 세단기가 있다.[1][2]

발명[편집]

최초의 종이 분쇄기는 1909년 2월 2일에 특허를 출원한 다작의 발명가인 아봇 아우구스투스 로우(Abbot Augustus Low)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명가가 특허 출원 직후 조기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발명품은 제조되지 않았다.

수동식 파스타 제조기를 기반으로 한 아돌프 에힌거(Adolf Ehinger)의 종이 분쇄기는 1935년 독일에서 최초로 제조되었다. 아마도 그는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반나치 전단지를 파쇄하기 위해 파쇄기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에한거는 나중에 특허를 받은 파쇄기를 수동 크랭크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하는 정부 기관 및 금융 기관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에한거의 회사인 EBA 기계공장(EBA Maschinenfabrik)은 1959년에 최초의 교차 절단 종이 분쇄기를 제조했으며 오늘날까지 발링겐에 있는 EBA Krug & Priester GmbH & Co.라는 사명으로 계속 제조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구 독일민주공화국에서는 '습식 분쇄기'가 발명됐다. 국가안전보위부(슈타지)의 종이세단기가 넘쳐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장치는 종이 조각을 물로 으깬다. 종이에서 디지털 문서 생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대 산업용 파쇄기는 신용카드, CD 등 종이가 아닌 미디어를 처리하고 1분 이내에 수천 개의 문서를 파기할 수 있다.[1]

사용 이력[편집]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간단체가 종이세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문서 세단기의 사용에 대한 주목할만한 예는 1979년 대사관이 인수되기 전에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파쇄기를 사용하여 종이 페이지를 스트립으로 줄였을 때였다. 그러나 일부 문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스트립에서 재구성되었다.

올리버 노스(Oliver North) 대령이 슐라이허(Schleicher) 크로스컷 모델을 사용하여 이란-콘트라 문서를 파쇄했다고 의회에 말한 후, 해당 회사의 매출은 1987년에 거의 20% 증가했다.

종이 분쇄기는 1988년 캘리포니아 대 그린우드(California v. Greenwood)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는 미국 시민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얻었다.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4조가 집 밖에 수거하기 위해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및 압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소 방지법으로 인해 종이 파쇄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최근에는 신원 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개인 사용이 증가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는 개인이 금융 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파쇄할 것을 권장했다.

FACTA, HIPAA 및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과 같은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은 기업과 개인이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파쇄기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1]

종류[편집]

문서가 세단되는 형태에 따라 국수형(Noodle) 세단기와 꽃가루형 세단기로 나뉜다. 당연히 꽃가루형 세단기가 보안상으로는 훨씬 좋기에 공공기관에서는 꽃가루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은행 ATM기 옆에서 볼 수 있는 세단기는 대개 국수형을 사용하는 편이다. 또한 꽃가루형은 파지함에 파지가 국수형에 비해 늦게 채워진다는 장점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더 잘게 쪼개야 하다 보니 세단하는 데에 국수형보다 시간이 더 걸리며 소음도 더 크게 나는 단점 또한 갖고 있다.

요즘엔 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고, 고데기처럼 생긴 휴대용 세단기도 출시된다. 다만 보면 알겠지만 국수형인데다 종이가 너무 크게 잘려서 보안상 그리 좋지는 않은 듯하다. 그리고 맨 위 오른쪽 사진처럼 수동으로 레버를 돌려 처리하는 소형 세단기도 있으며, USB 포트를 이용한 자동식 소형 세단기도 쓰이고 있다.[2]

주의 사항[편집]

위험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게도, 특히 휴대용 세단기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모터나 세단기 날이 무뎌져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세단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보안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써 보면 의외로 수명이 짧은데, 용도에 따라 성능과 규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므로 세단기를 장만할 땐 규모를 고려하여 가장 쓸 만한 것으로 고르고 한 번 세단을 할 때 사용법에 명시된 만큼의 종이만 세단해야 그나마 오래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기업은 월정액으로 세단기를 저렴하게 쓸 수 있고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세단기 렌탈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문서를 넣으면 잘 잘리지도 않지만 세단기의 수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심하면 문서가 씹힌 상태에서 멈춰버려서 역회전시켜도 답이 없어서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나온다. 귀찮더라도 문서는 적당히 나눠서 넣도록 하자.

마분지나 하드보드지 같은 두꺼운 재질의 종이를 세단기에 넣으면 안 된다. 고장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문서에 끼워져있는 금속으로 된 이물질들은 반드시 제거하고 넣어야 한다. 그나마 얇은 스테이플러 심 한두개 정도는 보통 넘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심이 두껍거나 여러개 박혀있다거나 아니면 금속으로 된 페이퍼 클립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높은 확률로 고장의 원인이 된다.

시중에 '세단기 오일'이라는 것이 있어 날이 수월하게 돌아가게 하여 마모를 줄임으로써 수명을 더욱 늘리는 제품이 있다. 스핀들유나 미싱오일(재봉틀기름)이라고 된 것을 써도 된다.[2]

보안성[편집]

문서를 파기하는 데 사용되다보니 특정 문서가 부적절하게 파기되었다는 주장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렇게 파기된 문서를 짜맞춰서 복구하는 경우도 잦은 편이다. JTBC에서 이것을 성공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가 위법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실을 보도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렇듯 세절된 문서의 복원 가능성은 보안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DARPA에서 2011년에 이에 관한 대회인 'DARPA 슈레더 챌린지 2011'를 개최한 적도 있다. 세절기 사용 시 높은 보안 수준이 필요하다면 미국 총무국이나 미국 국가안보국 등 정부기관의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2]

얼핏 생각하기에 문서를 소각할 수 있으면 그냥 태워 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문서를 그냥 태우면 제대로 안 타는 부분이 생기는 데다 다 탄 부분도 잘 보면 글씨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문서에 담긴 정보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따라서, 문서를 소각할 때에도 일단 세단기로 세단해서 소각해야 한다고. 그리고 세단된 종이는 안 된 것에 비해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훨씬 잘 탄다. 상황이 정 여의치 않으면 물에 불려서 손으로 찢어서 뭉쳐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세단된 종이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소각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상술했듯이 사용하다보면 날이 점점 마모되는데 이를 거꾸로 이용해서 파쇄되고 남은 잔해를 통해 어떤 세단기가 사용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해당 잔해에 남아있는 날의 간격이나 마모 패턴 등을 살펴보는 식으로 강선흔과 비슷한 케이스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문서 세단기〉, 《위키백과》
  2. 2.0 2.1 2.2 2.3 2.4 세단기〉,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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