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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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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기(盜聽機)는 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기계를 말한다.

개요[편집]

도청기는 도청 시 필요한 기계를 말한다. 초소형으로 설계되어 저전력으로 고감도의 마이크, 프리앰프, RF 송신기를 작동시키는 현대 전자기술종결자라고 할 수 있다.

도청(盜聽, telephone tapping, wire tapping, wiretapping, eavesdropping)은 타인의 대화 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도청은 대상으로 하는 통신 장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며, 도청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음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에서 영상이나 데이터 신호를 캡처하는 경우에도 지칭한다. 도청의 의미는 다양하다.

도청에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직접도청, 유선도청, 무선도청이 있다. 직접도청은 소형 녹음기 등을 정보수집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직접 반입해서 도청하는 방법이다. 유선도청은 전화선로 등에 물려놓거나,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방식으로 송수신기(또는 송수신자)간의 내용을 도청하는 방법이다. 무선도청은 송수신기 사이에 선이 없는 도청방법으로, 전파를 활용한다. 쉽게 말해서 음성을 마이크로 모아서 전파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무선도청 장치의 경우 무선 주파수를 길게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까지 송신하는 초소형 RF 송신칩을 마우스나 키보드 등 생활 주변기기로 위장시킬 수 있는데다가, 필요에 따라 켜고 끄는 등 원격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선도청 시에 발생하는 주파수 신호에도 대역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도청탐지기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신호 탐지 방식으로는 초저전력 신호 탐지가 불가능하기에 초광대역(UWB : Ultra Wide Band)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의 탐지기가 필요하다.

감청(監聽)이라는 단어와 혼용되어 쓰이거나 도감청으로 묶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도청과 감청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도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이 몰래 엿보거나 듣는 불법행위몰래카메라심부름센터의 전화도청 등이 해당되며, 감청은 수사기관법원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관 혹은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행하는 감시 및 정보수집 활동으로 합법적 정보활동이다.[1][2]

유의점[편집]

해당 문서는 이하 글에 설명된 내용에 따라 도청기를 만든다던지, 여러 시도를 하다가 걸려도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 실제 존재하는 도청 기법과 도청기를 소개할 뿐이며, 여기 설명된 물건들은 일반인 수준에서나 도청이 가능하지 대기업 수준만 가도 무용지물이 되는 물건들이다.

일단 일반인이 어떻게든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성능 수준이 짐작될 것인데 따라서 조직적인 전파방해가 가능한 수준의 상대에게 이런 물건을 써봐야, 바로 박살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언급한 방식의 물건만 도청기가 아니며 원래 기술력이 있으면 유선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깔끔한데, 일단 무선방해를 겪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화의 경우에는 전화기용 퓨즈 내에 도청기를 부착한 물건이 이미 한참 전에 만들어진 바 있는데,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작동유무를 확인하기 힘들어서 그냥 주기적으로 전화기를 교체하는 상황까지 오기도 했다.

따라서 도청탐색기를 이용해서 도청기를 찾을 경우 무선만 염두에 두지 말고 유선도 생각해야 한다.[2]

특징[편집]

일단 일반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위장 및 초소형화를 통해 사람들 눈에 발각되지 않게 한다.
  • 주변의 소리나 사람의 목소리 혹은 전화 내용 등의 음성데이터와 영상데이터를 수집한다.
  • 보통 무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선으로 외부로 데이터를 보낸다.
  • 데이터 수신 시 지정된 자만 수신될 수 있도록 한다.[2]

구성[편집]

도청기의 적용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RF 송신형 VOX 도청기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므로 이에 대해 설명한다. VOX 도청기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일정 소리 크기 이상, 혹은 사람의 음역대가 검색될 때에만 작동되는 도청기이다.

  • 수음용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
  • 3V L형 수은 건전지(흔히 동전형태로 생긴 것)
  • 컨트롤 보드
  • RF 변조회로

실제로 판매되는 도청기는 컨트롤 보드와 RF 변조회로가 SoC로 일체화되어 있어 더욱 작다. 가장 큰 파츠가 배터리이고 그 다음이 마이크이니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될 거다. 이런 유형의 경우 사용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제품들은 약 400m~1km(장애물이 있을 때)의 거리를 보여주며, 담배곽 절반 크기의 제품은 무려 약 40km까지 송신된다.

그리고 무선 송신 방식이 아닌 제품으로 레이저 도청기도 있다. 이 도청기는 유리창에 레이저 빔을 쏘아 돌아오는 빛의 청, 적색편이와 광축의 각변화율을 분석하여 소리를 만들어낸다. 즉, 소리로 인해 유리창이 떨리는 현상을 사용한 것이므로, 방탄유리같이 유리가 미친 듯이 튼튼하면 안 된다. 또한, 유리가 맨들맨들해야하지 장식이 있어도 안 되고, 이중창이어도 안 되고...이것저것 조건이 많다.

비슷한 원리로 깡통을 이용한 도청방법도 있다. 금속표면의 진동을 레이져로 읽어내는 것으로 벤구리온 대학에 따르면 35m까진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다.[2]

프로토콜의 전송[편집]

대표적으로 FM을 사용한다. 고음질에 방해를 받을 일이 잘 없고, 변조회로가 간단해진다. 그러나 현대의 도청기는 장거리 전송을 위해 SSB도 사용하며, 심지어 패킷모뎀 형식으로 몰아서 전송하거나 Wi-Fi 망에 접속할 수도 있다. 다만, 도청기는 대체로 실시간 라이브 청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대개 이런 제품군은 반복 방문을 하는 곳에 설치한다.

주요 주파수밴드는 VHF~UHF 나 ISM 대역이다. 다르게 말하면 30~2400MHz 사이에서 사용된다는 의미이며, 특히 400MHz, 1200MHz, 2400MHz 대역이 설계하기가 쉬운데다가 안테나가 짧아 은닉에 유리하므로 가장 많이 쓰인다. 물론 저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는 도청기도 있지만 크기가 크다. 이런 것의 경우 주로 peacemaker 라고 해서 차량추적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2]

구입 방법[편집]

도청기 구입은 한국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청계천 쪽에 찾아보면 가끔 구할 수 있다. 무전기 파는 집, CCTV 파는 집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나, 지금 실정상 이런 건 별 쓸모도 없는 마당이고 2010년도 즈음에 대대적으로 털려서 거의 안 판다. 온라인 샵 중 일본의 샵이 가장 낫다.

일본제 도청기가 가장 많이 거래되며, 성능도 쓸만하다.

도청기는 소모품이기에 그 가격이 낮은 편이다. 대개 1만원대 미만으로 초소형 제품을 살 수 있으며, 크기가 커질수록 대체로 비싸진다. 그 이유는 큰 제품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삽입하며, 이로 인한 단가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들 10만원 아래에서 무선 VOX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2]

수신 방법[편집]

도청기의 출력은 공간잡음에 스며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통의 제품은 탐색 빈도가 낮은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제품들은 주파수 도약 을 통해 추적을 피하기도 한다. 혹은 서로 다른 T/R 모듈을 사용해 백색잡음처럼 공간잡음에 스며들도록 하여 미리 동기화된 수신처가 아니면 수신 시 그냥 잡음만 들리는 것들도 있다. 대체로 수신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 도청기가 있는 건물 인근에서 창 밖으로 건물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
  • 야기 안테나를 해당 도청기를 설치한 건물 방향으로 둔다. 파라볼라 안테나를 사용할 시 실패 확률이 높다. 애초에 정밀유도를 요하는 제품군을 쓰면 정확한 수신기의 방향을 모르기에 제대로 수신하지 못한다. 단, 초장거리일 때는 예외이다.
  • 안테나와 연결된 수신기를 켜고 미리 도청기에 맞추어둔 주파수에 따라 맞춘다.
  • 소리가 잘 들리도록 안테나를 살짝 조정해본다.
  • 그대로 듣던지 VOR 레코드를 하던지 한다.[2]

역사 속 유명한 도청기[편집]

1945년 소련이 소련 내 미국 대사관에 설치한 The Thing이라고 불리는 도청기가 유명하다. 1945년에 소련이 미국에게 '2차대전 동맹국에 대한 우호의 제스처'라고 미국 대사에게 벽 장식을 선물했고, 이후 미국 대사관의 벽에 7년 동안 걸려있었다. 발견이 늦은 이유는 무전원에 작동하는 전자 부품이 없는 설계였기 때문. 무전원이므로 들키지만 않았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었다. 이게 들킨 것도 소련 공군 무선 채널로 전송되던 도청 내용을 영국 대사관에서 감청했기 때문이다. 소련군 무선 채널에 미국 대사관의 대화가 들리는 것에 수상함을 느낀 영국 대사관이 이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고 조사 과정에서 도청기가 발각된 것이다. 1945년 기술치고는 상당히 오버 테크놀로지스러운 설계인데 설계자는 소련인 Léon Theremin이다. 전자악기 테레민을 개발한 그 사람이다.[2]

여담[편집]

  • 1988년 8월 4일 21시 경 MBC 뉴스데스크 방송 시작과 함께 평소 피해망상을 앓고 있던 소창영이 난입하여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하며 뉴스를 방해하였다. 해당 뉴스를 진행하던 강성구 앵커는 웬 낯선 사람이 스튜디오에 다가오긴 했어도 당시에는 국내외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쪽대본 식으로 실시간 속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빈번했기에 "또 어떤 기자가 속보 원고를 가지고 오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강성구 앵커는 소창영의 난입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가 끌려나간 뒤 바로 "아,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렸읍니다마는..."이라며 침착하게 대처했는데 바로 소창영의 "도청 장치...!!!"라고 하는 뭔가 맥빠지는 괴성이 추가로 들렸으며 이에 스태프들이 바로 뉴스를 내보냈다.
  • 2000년대에 초등학생들에게 문방구 뽑기 등으로 판매되는 장난감 도청기가 인기를 끈 모양이다. 물론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됐다.[2]

도청 사례[편집]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영장 없는 도청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01년 9/11 테러후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이 법원의 영장없이 미국 내에서 도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전화를 도청하였고 수천명의 미국인이 도청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국민을 근거 없이 체포, 수색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고 해외정보감시법도 국가안보국이 국내에서 도청할 때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행위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

2017년, 위키리크스가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사이버 정보센터 내부망에서 확보한 문서 수천 건을 공개했는데 CIA가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전자기기를 원격조종해 일반인을 도·감청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TV 주변의 음성 등을 포착했으며, 이런 도·감청 기술은 TV가 꺼져있을 때도 작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부는 근거 없는 정보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며, 당시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1]

대한민국[편집]

국정원 도청 사건

미림(美林)은 정계, 재계, 언론계 유명 인사들이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임무를 맡았던 정보기관 내 특수조직이다.

미림팀은 국가안전기획부 차원의 정보 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1991년 9월 공운영을 중심으로 총 5명으로 조직되었다. 미림팀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7월 조직 개편과 함께 해체됐다가 1994년 6월 경제과 수집관으로 강등되어 근무하던 공운영에 의해 3명으로 다시 구성돼 1997년 11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시내 중심가의 안가를 중심으로 여당 내부 동향, 김영삼, 김대중 측근 인사, 이회창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감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이후로도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하려는 제도 개선은 전혀 없다.

육군 도청 사건

경기 안양시 모 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이 부대장이 참모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지휘통제실과 자신의 집무실 사이에 유선 통신망을 연결해 2개월 넘게 회의 내용을 엿들었던 사건이다. 마이크선을 집무실 스피커에 연결하는 유선도청 형태였으며, 군 검찰은 해당 사건의 대령을 군사기밀유출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례이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도청〉, 《위키백과》
  2. 2.0 2.1 2.2 2.3 2.4 2.5 2.6 2.7 2.8 도청기〉,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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