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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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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고

온장고(溫藏庫, heating cabinet)는 조리음식물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상자 모양의 장치를 말한다.

개요[편집]

온장고는 조리한 식품·식기(食器)·물수건 등을 뜨거운 상태로 보존하는 기구를 말한다. 즉, 일정한 온도로 따뜻하게 유지해 음식을 보관하는 제품이다. 주로 식당, 약국, 편의점 등에서 공기밥이나 음료를 따뜻하게 보관할 때 사용한다. 온장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변성이 일어나거나 침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열에 약한 용기에 들어 있는 식품이나 음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온장고에는 전열(電熱)에 의한 전기온장고가스의 연소열에 의한 가스온장고가 있으며, 건조열풍을 순환시키는 건식(乾式)과 수증기를 순환시키는 습식(濕式)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식은 건식이 많고 가스식은 습식이 많다. 용량은 가정용의 경우 45~80 ℓ 정도의 소형에서 업무용의 경우 문이 2~3개씩 있는 대형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온 온도는 65~85℃ 정도의 일정한 고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열에 의한 살균효과도 있으므로 위생적이다. 보온시간은 3~4시간 정도가 좋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는 6시간 정도의 보온도 가능하다. 음식점이나 손님이 많은 가정에서 따뜻한 요리를 언제나 내놓을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사용할 때는 온장고 내부를 미리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넣어야 하고 스위치를 끈 다음에는 음식을 곧 꺼내야 한다. 냄새나 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플라스틱 필름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으면 좋지만 열에 약한 재료는 피하도록 주의해야 된다.[1][2]

상세[편집]

온장고는 조리한 음료, 음식, 식기, 물수건 등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 시켜 주는 기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따라서, 기능상 냉장고와 반대되는 기능을 한다. 보통 방식은 전기 온장고와 가스 온장고로 구분되며, 전기 온장고는 건조 열풍을 순환시키는 건식이 많고, 가스 온장고는 수증기를 순환시키는 습식이 많다.

온장고는 음식물을 조리하고 나서 먹을 때까지 시간이 경과할 경우에 식지 않도록 보온해 두기 위한 보온고. 열원은 전열로, 내부온도가 65~80℃로 유지되도록 조절되어 있고, 용적은 30L 정도의 것이 많다. 열원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증기로 따뜻하게 하는 구조의 것을 열장고라고 하며, 대형인 것도 있다.

보통 일반 가정집에는 거의 없고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이나 일부 회사 등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나 알만한 예를 들자면 편의점에 있는 두유, 커피류 전용 온장고나, 국밥집이나 고기집 등에 비치된 공깃밥전용 온장고가 있다.

의외로 해외에서는 보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한다. 존재 자체를 상상도 못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만한 혹한을 겪는나라가 적은것도 요인이다.

러시아에 레쓰비가 퍼지게 만든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영업사원들이 가게에 온장고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영업하여 즉석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실수 있도록 한 영업전략이 겨울이 긴 러시아의 풍토에 딱 맞아떨어져 현재 러시아에서 레쓰비의 점유율은 80%에 이른다.[3][4]

온장고와 보온고의 차이[편집]

온장고[편집]

온장고는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키는데 사용되는 상자형태의 기계이다. 냉장고와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로 음식이나 식기, 물수건 등을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온

온장고의 종류

장고는 전기와 가스, 이렇게 두 가지의 열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기로 온도를 높이는 전열식의 온장고는 건조한 열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튀김이나 돈까스류의 습기를 머금어선 안 되는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쓰거나 일반 식기 등을 보관할 때 쓴다. 가스 열에 의해 돌아가는 가스온장고는 주로 따뜻한 수증기로 순환을 시켜 온도를 데우는 습식이 많다. 음료수나 밥, 치킨, 피자 등의 다양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살균기능이 가능한 것도, 대형인 것도, 소형인 것도 있다.

온장고 사용방법

온장고는 차가운 음식을 가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함일 뿐이다. 30도부터 60도, 80도까지 온도를 올려 보관이 가능하고 주로 3~4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음식물을 넣기 전에 미리 기계의 전원을 켜서 따뜻하게 온도를 올린 다음에 넣어야 하고 건식 온장고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온장고를 끄고 난 다음에는 안의 음식을 넣어두지 말아야 한다.

온장고와 보온고의 차이점

사실 보온고와 온장고는 다르지만, 보통은 온장고를 온장고로, 보온고도 온장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보온고도 사용 목적은 온장고와 같으며 음식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세히 따지자면 보온고는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모두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쓰인다. 그리고 온장고처럼 열원이 없으며 아이스박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보온고는 보온고 그 자체로 열 차단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효과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5]

논란[편집]

'편의점 온장고' 안전한가…보관기간 오리무중

추운 날씨 속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온장고 속 음료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편의점 본사에선 온장고에 음료 진열 시 날짜를 표기하고 관리하게끔 지침을 내리곤 있다지만 이를 지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정작 편의점 일선 현장에선 관리지침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온장음료에는 ‘온장고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온장고 보관기한은 유통기한과 개념적으로 다르다. 유통기한은 주로 식품 따위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반면 온장고 보관기한은 특정 온도에 맞춰 식품을 온장고에 보관 가능한 날짜를 정해둔 것이다. 유통기한의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반해 온장고 보관기한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규정은 아니다.

현행 온장고 보관 기한 규정을 보면 유통기한이 1~2년 남은 제품도 온장고에 입고된 후에는 7~14일 후에는 유통기한이 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커피류와 일반음료는 7~14일, 두유류는 7일이다. 보관 기한이 종료될 시 폐기 처분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음식 섭취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다. 온장고 보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침전물·변색·응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장음료에는 '온장상태(50~60℃)에서 14일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 '온장보관 시(50~60℃) 1주일 이상 보관하지 마십시오' 등 문구가 명시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 대부분 편의점에선 이같은 관리 규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 편의점 25여 곳을 돌며 확인한 결과 온장고 진열일을 표기한 곳은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온장고 보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편의점 점주들도 부지기수였다. 겨울철 편의점 먹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본사 관리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정황도 나왔다. 편의점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점포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점주에게 온장고 입고 시 진열일을 명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점포마다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서도 명시된 법령은 없고, 구매자가 불만을 털어놔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 규정에는 온장고 진열일에 대해 명시하게끔 표시 기준 자체는 없으며 이런 문제는 점포 개인의 문제라 신고된 건수 등은 알 수 없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온장고〉, 《쇼핑용어사전》
  2. 온장고〉, 《두산백과》
  3. 온장고〉, 《영양학사전》
  4. 온장고〉, 《나무위키》
  5. 더키친포셰프, 〈온장고와 보온고는 무엇이고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블로그》, 2015-03-10
  6. 이현행 기자, 〈'편의점 온장고' 안전한가…보관기간 오리무중〉, 《남도일보》, 2023-0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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