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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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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社會主義國家) 또는 사회주의공화국(社會主義共和國)은 사회주의의 확립에 헌법적으로 헌신하는 주권국이다. 공산국가라는 용어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해 통치되는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를 언급 할 때 서구에서 종종 상호 교환 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반의 일당제 국가가 아닌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언급한다. 대부분 이들은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의 구조와 개발 경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암시하는 헌법적 언급이다.

개요[편집]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이나 철도·은행 등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가 이런 것을 소유한다는 사회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든가 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건설은 사회관계의 변혁을 뜻하며, 이 변혁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역할은 국가에 주어져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적 소유의 형태를 취하고, 국가는 경제를 자기의 손으로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발전시킬 임무가 있다. 사회주의는 엄밀하게는 생산수단이 사회에 의해서 소유되고,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가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그 일에 따라서 받는다'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체제를 뜻한다.

인민민주주의 국가[편집]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구아시아에 나타난 사회주의국가는 처음에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일컬어졌다.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이 생긴 것은 이들 나라가 11월혁명 뒤의 소련과는 다른 제도·다른 정책을 취한 까닭이다. 소련에서는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당만이 혁명과 신국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과 다른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전선이 신정권(新政權)의 모체가 되었다. 소련과는 달리 소위 인민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최초의 개혁은 정치·경제·사회 전체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치 밑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개혁 중에서 은행이나 대기업의 국유화라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제1보를 뜻하고 있는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는 처음 단계에서는 자본주의 전체를 없이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소련에서는 혁명전의 국가기관이 혁명과 동시에 폐지되고, 새로운 국가조직이 과거와는 관계 없이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동구의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낡은 국가기관의 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선거 연령의 인하, 제2원의 폐지 등) 1947년에서 1948년에 걸쳐 차례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의 사회주의화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구도 대폭으로 재편성되고, 정치적 세력도 재편성되었다(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통합, 반사회주의 정당의 금지). 이러한 전환 이후, 인민 민주주의국가도 사회주의국가인 것이 확실하여지고, 이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라는 말도 차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 전환 이전의 인민 민주주의국가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인가, 또는 그 이전 단계인 노농(勞農)민주독재의 국가이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간에도 설이 일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나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조직[편집]

소비에트 제도[편집]

소비에트 제도는 사회주의국가에 공통된 정치조직의 원칙이다. 소비에트는 '선거인의 훈령', 대의원의 보고의무, 리콜 제도에 의해서 선거 때만 선거인이 의회와 관계를 갖는 그 때까지의 대의제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충하고 대의제기관과 대중과의 일상적인 연결을 만들고자 했다. 소비에트는 그 자체의 구조에서도 지금까지의 의회와는 달랐다. 즉 보통의 의회제도의 경우, 집행기관인 정부는 의회와는 별개로 의회 밖에 설치되었다. 정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방대한 관료기구이며 의회에 의한 정부의 감독이란 것도 명목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 이에 대해서 소비에트는 의회인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겸하려 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수로 구성되는 소비에트의 총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총회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조직하는 집행위원회에 맡긴다. 동시에 집행위원이 되지 않은 대의원의 전원이 분과회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도 이룬다. 이 분과회에는 대의원이 아닌 활동가도 많이 참가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함으로써 소비에트는 관료의 힘에 의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상이 11월혁명 때의 소비에트 제도인데, 이 제도의 이념을 그대로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의 제도에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대의제[편집]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는 권력은 노동자로부터 발생한다는 소위 노동자주권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초기의 소련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만 주었으나, 오늘날의 사회주의 헌법은 같은 원칙을 취하면서도, 선거권을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주고 있다. 지난날의 소련에서는 시(市)소비에트의 대의원 선거는 공장 등의 생산단위의 집회에서 행하여졌으나, 현재는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 지역단위의 선거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선거는 선거구라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행하고, 투표는 투표구마다 투표장에서 행한다. 다만 공장 등 생산단위의 노동자 집회는 투표 전의 정책과 후보자의 대중토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이상의 예로서 유고슬라비아의 코뮌 의회의 제2원인 '노동공동체원'의 선거권은 기업이나 관청의 노동자 직원과 협동조합 농민에게만 주고 있고, 투표는 생산단위로서 행한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생산단위의 선거구의 부활론이 나타나고 있다.). 후보자의 지명권은 정당·노동조합·사회단체·노동자그룹에 주어진다.

스탈린 헌법하의 소련에서는 정원 1명인 소선거구제하에서 각 단체가 협의하여 후보자 1명을 뽑고, 그 1명만이 통일후보로서 계출되고, 유권자의 일반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이 취해진다. 이 경우의 투표는 실질적으로는 신임투표를 뜻한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소련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폴란드에서는 각 선거구별로 정원 이상의 후보를 세우고(중선거구의 경우는 정원 플러스 3분의 1, 소선거구의 경우는 2명), 최종적 선택을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취해졌었는데 이 방식은 구 동구권의 동독·헝가리에서도 채용되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반 시민과 대의제기관과의 연결은 투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각국의 헌법은 의원에게 선거인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과하고, 언제든지 리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인에게 주고 있다(소련에서는 리콜 투표는 공장 이외의 생산단위마다 집회에서 행하여진다). 또 각국의 법은 선거인이 집회를 열고, 대의원에 대한 '선거인의 훈령'을 채택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인의 훈령'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수준에서이다. 스탈린주의하의 사회주의 여러 나라는 시민이 국가기관의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흐루쇼프가 등장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가 제창되고, 주로 지방자치의 수준에서 시민의 유지(有志)가 행정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제도가 차례로 만들어졌다.

연방제[편집]

소수의 사회주의국가의 중앙 국가기관은 연방제와 관련된 복잡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연방제는 민족문제와 관련하고 있다.

소련은 15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각 소비에트 공화국은 국명과 같은 이름의 민족을 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 외에 소련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그들은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중에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총수 20), 자치주(총수 8), 다수의 민족관구(民族管區)를 이루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남슬라브인의 나라'라는 뜻이며, 슬라브 계의 민족을 구성단위로 하는 6개의 공화국으로 된 연방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69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두 공화국으로 된 연방으로 개조되었다. 이 외에도 소수민족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에는 헝가리인과 알바니아인을 위해서 2개의 자치주가 만들어졌고, 루마니아에는 헝가리인을 위해 1개의 자치주가 만들어졌다.

중국도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었으나, 한(漢)민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연방제를 취하지 않고, 그 대신 소수민족을 위해 자치구·자치주·자치현·민족향 등 민족관구를 설치하고 있다.

연방제를 취하는 상기 3개국의 경우는 의회에 해당하는 기관도 또 정부도 연방과 공화국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다.

소련 최고소비에트는 연방제를 반영해서, 연방회의(聯邦會議:인구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와 민족회의(각 공화국에서 같은 수의 의원을 선출)의 양원으로 되어 있고, 소련 정부에는 구성공화국의 총리가 참가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는 복잡한 다원제를 취하였었는데(제1원은 연방원, 제2원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원, 교육·문화원, 사회복지·보건원, 조직·정치원), 소련의 민족원에 해당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필요에 따라서 제2원으로서 활동한다(통상 민족회의의원은 연방회의의 일원으로서 활동한다).

또 체코슬로바키아의 연방의회도 인민회의와 민족회의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권력통합의 원칙(의회·정부)[편집]

사회주의 각국에 공통된 사항은 의회를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하고, 여기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권력통합의 원칙'이 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회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집행부를 만들고, 최고법관을 선임하며, 검찰총장을 임면한다. 이런 기관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회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속한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이 경우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의 일도 하는 소비에트적 제도는 택하지 않고 있다. 즉 집행부는 의회와는 별도 기관으로 조직된다(의회와 정부의 분리). 집행부 밑에는 부처조직과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고 총리·부총리·부처장관·각종 위원회의 장(長)에 의해서 구성된다. 총리·부총리 등은 의석을 갖지만, 그 외의 멤버는 의석을 꼭 갖는 것은 아니다. 보통 조각은 의회가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내각의 멤버를 제청하고, 의회가 이것에 동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종속한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법관은 의회가 채택한 법률이 헌법위반인지 아닌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다만 유고슬라비아만은 최고법원과는 별도로,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 헌법재판소를 갖고 있다.

간부회[편집]

사회주의국가에서 집행부는 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이 두 기관의 중간체로서 의회에 간부회(국가에 따라서는 국가평론회)라는 분신(分身)이 설치되어 있다. 의회의 간부회는 의회가 의원중에서 선거에 의해 구성한다. 간부회는 의회가 개회중이 아닌 때, 축소된 의회로서 법률에 준하는 법령(法令)을 공포하고, 개개의 장관을 임면(任免)한다. 간부회는 의회를 소집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간부회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한다. 간부회는 원수(元首)로서 나라를 대표하며, 외교사절을 접수한다. 이와 같은 간부회는 입법과 집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약간의 나라는 간부회와는 별개로 대통령을 두고,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은 대통령이 행하고 있다. 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다른 나라의 간부회 멤버에 해당하는 것과 장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간부회를 설치했었는데 이 연방간부회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간부회와 집행부를 일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상임위원회[편집]

사회주의적 의회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상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의회의 회기는 극히 짧은 까닭에 의회에 의한 법안의 실질적 토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의회의 폐회 중에 법안을 실질적으로 토의하고, 원안에 대한 수정 또한 바로 이 단계에서 하는 방법이 취하여진다.

집행부의 지위[편집]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제도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힘이 극히 크다. 이러한 사실은 예컨대 스탈린 헌법하에는 소련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의장이 연방각료회의의장보다 지위가 높으나, 정치적으로 후자가 중요시되고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회와는 별도로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의 실질적인 지위가 높은 사실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우선 첫째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원을 본직으로 하고, 1년 365일을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적 의원은 없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의원은 모든 의원이 바쁜 본직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의원 중의 노동자·농민의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의회의 활동은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역할의 범위는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그것보다도 크다. 즉, 경제의 계획과 관리가 집행부의 역할 중에 들어 있다. 그 때문에 집행부의 활동에는 높은 과학성이 요구되며, 집행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실질절 권력주체는 공산당이며 의회와 집행부는 그 아래 종속된다.

지방자치[편집]

사회주의국가의 지방 권력기관은 소비에트 제도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것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소비에트 또는 이것과 유사한 기관이다. 지방소비에트는 대의원의 호선으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의 분신으로서, 소비에트가 폐회 중에는 소비에트의 일의 일부를 대행하고, 아울러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지사나 시장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다. 집행위원회의 서기(書記)도 소비에트에 의하여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집행위원회에는 행정 각 부문을 담당하는 부가 있고, 부장 이하의 직원은 임명제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과 병행해서 소비에트에는 부문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부(部)의 임무를 상임위원회에 옮기는 개혁이 추진되어 국가에 따라서는 그 부분적인 실시를 시작된 예도 있었다. 집행위원회는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하는 기업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의 관리·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제도가 계속 설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기관의 대중적 성격은 말단에서는 더욱 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당[편집]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을 생각함에 있어 정당과 사회단체,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소련을 비롯한 몇몇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정당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인 공산당(노동자당)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그 외 다른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는 공산당 이외의 정당도 존재하며, 통일전선의 멤버로서 정부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당제를 취하는 경우도 순전한 야당, 즉 통일전선에 가담하지 않은 정당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야당의 문제는 장차 서구의 공산당이 정권을 획득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 최초의 단계에서 사적인 독점자본이 국유화되므로, 재계를 발판으로 하는 부르주아 정당이 존재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또 사회주의적 그 자체를 반대하는 정당도 사회주의적 변혁의 진행과정에서 활동을 제한당할 것이다. 사회주의 아래에서의 정당의 상태는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산당(노동자당)이 중심적·지도적 역할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 경우 공산당은 국가적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당의 방침은 국가기관 중의 당원의 활동 결과로서, 헌법과 법률을 따라 행하여지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정책으로 전화된다. 당기관이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양자 혼동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이러한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각국에서는 당의 최고지도자(총리)를 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또 당기관은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 장기적 정책에 관한 문제, 각급 국가기관의 의지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등을 다루며, 실무와 직접 관계되는 당면한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외형적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조합[편집]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은 누구나 어떠한 단체에 조직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대중적이며 발언권이 큰 것은 노동조합이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은 정치생활·사회생활·경제생활의 관리에 있어서 확대되는 방향에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의 정치조직은 실질적으로 국가기관·공산당·노동조합의 3자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농민의 조직인 협동조합(소련에서는 콜호스)의 역할은 현재에는 경제생활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하다.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편집]

국가 공산정부 수립년도 이념
베트남 1945년 (1975년 통일)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년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
쿠바 1961년 마르크스-레닌주의
라오스 1975년 마르크스-레닌주의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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