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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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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稅制支援)은 국가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40조).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세제(稅制)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즉, 세제 제도란 뜻으로 세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세원칙에 적합한 세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조세가 정당한 세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적정한 담세력에 따라서 과징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세목을 선택하여 국가재정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1][2][3]

부동산세제란 실정법상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제도라고 한다. 부동산세제는 부과 주체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 범위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양도·임대 등의 거래에 관한 세제와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및 부동산의 상속·증여에 관한 세제로 세분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특수한 의미 때문에 부동산세제 역시 정책에 따라 숱한 변화를 겪어왔다.

2020년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대폭 개정이 있었다. 2020년 세제 변화의 특징은 수요 억제를 위한 취득세 강화와 매도를 유발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세제의 흐름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문제점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매도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세제가 조세 본래의 목적인 재원조달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수단 특히 가격안정수단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그 수단의 채택에서는 전적인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엄연히 시장거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 등 앞순위여야 할 정책들보다는 보충적 성격의 세제 정책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도 맞지 않아서 문제이다. 보유세보다 거래세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손쉽게 상향하는 수단을 쓴 것은 대증요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매도를 유도하려고 하면서도 양도세를 강화한 것 역시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4]

세제혜택[편집]

세제혜택(稅制惠澤)은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의 혜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제(稅制)란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세제는 세제 제도란 뜻으로 세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세원칙에 적합한 세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조세가 정당한 세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적정한 담세력에 따라서 과징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세목을 선택하여 국가재정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5][6][7]

종류[편집]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22.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2024년 12월 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다음 각 목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 별표 6의 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26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세제〉, 《회계·세무 용어사전》
  2. 제40조 (세제 지원)〉, 《종합법률정보》
  3. 세제지원(사회적기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오승규,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한국연구재단》, 2023-07-26
  5. 세제〉, 《회계·세무 용어사전》
  6. 세제〉, 《네이버 국어사전》
  7. 납부세금별 세제혜택(민간임대주택사업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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