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소득공제(所得控除)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을 말한다.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목차
개요[편집]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하며(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6세 이하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한다(동법 제51조).
연금보험료(年金保險料)와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3조),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근로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 원의 표준공제를 한다(동법 제52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10만 원으로 한다(동법 제47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총연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을 공제한다(동법 제47조의 2조).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동법 제48조).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연 600만 원을 공제한다(동법 제49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 원,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2조), 일정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의 특별공제를 한다(동법 제52조).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동법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상(租稅特例制限法上)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出資)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 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126조의 2조) 등이 인정된다.[1]
소득공제 종류[편집]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한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편집]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하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액으로 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0%에 4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5%에 9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0%에 1,12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1일 10만 원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연금소득공제[편집]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50만 원 이하까지는 총연금액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에 63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을 공제한다.)
퇴직소득공제[편집]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한다.
종합소득공제[편집]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기타연금·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가 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6세 이하 100만 원, 출생·입양자 200만 원 등으로 공제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부터 100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공제된다. '연금보험료공제'에서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특별공제'란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는 연 60만 원을 공제한다. 또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기타[편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의 사용금액이 있다. 또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 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편집]
세액공제(稅額控除)는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을 말한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세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여기서 세액(稅額)은 조세의 액수를 의미한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크게 나눠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예도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 종목 간이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 간의 세 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 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 세액을 줄여준다. 또한,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근거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3][4][5][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소득공제〉, 《네이버 국어사전》
- 〈소득공제〉, 《두산백과》
- 〈소득공제〉, 《시사상식사전》
-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카카오뱅크》
- 〈세액공제〉, 《매일경제》
- 〈세액공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 〈세액공제〉, 《부동산용어사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