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
종가세(從價稅)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조세를 말한다. 경기의 변동으로 가격이 변하면 세수입도 증감되며, 개별 소비세 따위가 있다.
개요[편집]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며, %로 표시한다. 즉, 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종가율) 조세체계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조세의 분류는 과세물건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과세물건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세·상속세 등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세금이 종가세이다. 현행 내국세법상 대부분이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세·개별소비세와 같은 일부의 간접세에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적용하여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산물의 경우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세체계는 저가수입 농산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바, 단순가공 농산물에 낮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단순혼합 또는 가공하는 방법으로 높은 관세를 회피하는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로 인해 국내 마늘생산 농가의 심각한 피해발생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1][2][3]
종가세와 종량세[편집]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의 분량에 따라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분류방식이다. 종량세는 인플레이션하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또 과세물건의 평가에 따르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하고, 또 디플레이션 때에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종량세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재산세, 소득세, 주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금은 종가세이고, 인지세· 유류 특별소비세는 종량세로 분류된다. 담배의 경우 부가세를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주류가 종가세이다 보니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신고가격을 낮추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가격이 낮은 일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맥주와 탁주에 대해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했다. 종가세와 종량세는 조세 기준이다. 국가가 과세할 때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가세는 과세 단위를 금액에 두고, 종량세는 수량으로 둔다.
현재 한국 주류 과세체계는 종가세 방식이다. 제조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비싼 물건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낸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술의 경우 용량이나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종량세 전환은 과세표준 차이로 수입 맥주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점에서 국내 맥주 가격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도입될지 관심이 쏠렸던 정책이다. 기재부는 당시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 맥주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없던 일'로 결론을 냈다.[4][5]
주류세 개편으로 알아보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
우선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가세는 좇을 종, 값 가, 세금 세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서 공평과세를 실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반면 종략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는 좇을 종, 헤아릴 량(양), 세금 세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종량세의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 종량세는 세액의 산정이 쉬워 해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정점이 있다. 이처럼 종가세와 종량세는 둘 다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이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가 다르다.
종가세는 술의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고,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콜도수가 과세표준이다. 주류세 개편은 바로 맥주와 탁주의 조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주류세 개편안에서 소주는 제외하고,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한 주류세 개편 시, 캔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리터당 830.3원으로 전에보다 291원 저렴해지며 병맥주는 리터당 23원, 페트는 39원 오른다. 또 주류세 개편 시, 주세 위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캔맥주에 붙은 세금은 전에보다 415원 내린다. 이러한 주류세 개편은 맥주와 탁주에만 영향을 끼치며 소주의 경우 종가세에 종량세로 변경 시, 주세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 주류세 개편안에서는 소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종량세가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율을 물가와 연동하는 제도도 적용한다. 2021년부터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적용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주류세 개편의 조치가 수제맥주와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각종 일자리 창출 및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돴다. 또 다양한 제품 개발 유인, 주류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6]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단점
- 종가세 장점
- 물가상승분에 따른 실질세율 유지
- 과세당국의 제조장 관리와 행정절차 편리
- 세금부담이 제품가격에 비례해 소득 재분배 기능
- 종가세 단점
- 수입주류에 유리한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
- 제조자의 주세납부 행정 복잡
- 주류제품 획일화 및 단순화
- 종량세 장점
-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중소기업 성장 및 수출 확대
- 국민건강보호 강화와 소비자 후생 제고
- 수입주류와의 공정한 과세
- 다양한 고품질 제품 생산 유도
- 종량세 단점
- 저가 제품의 상대적 가격 상승
- 물가변동에 따른 잦은 세율 변동 필요
- 물가상승응로 인한 경직 운영 시 실질세수 감소[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종가세〉, 《위키백과》
- 〈종가세〉, 《네이버 국어사전》
- 〈종가세〉, 《두산백과》
- 〈종가세〉, 《부동산용어사전》
- 〈종가세·종량세〉, 《매일경제》
- 김지연 기자, 〈종량세와 종가세〉, 《연합인포맥스》, 2018-12-11
- happykdic, 〈주류세 개편으로 알아보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19-08-21
- 안형준 기자, 〈"전통주 과세체계, 종량세로 전환해 과도한 행정절차 줄여야"〉, 《한국농어민신문》, 2022-07-0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