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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 (목) 00:21 판

대고려국 국기

대고려국은 1917년 극동 연해주 지역에 존재했던 국가이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주인 없는 땅이었던 만주연해주 지역에 한국계가 주도하고, 일본, 중국계 사람들을 포함하여 설립한 국가이다. 대고려국은 자체 국기헌법을 제정하고 영토를 선언했으나,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졌다.

설립자

대고려국은 한국계가 주도하고, 중국, 일본의 3개 나라 출신 사람들이 힘을 합쳐 건국한 신생 국가였다. 대고려국을 설립한 사람 중 한국계 인물은 정안립(鄭安立)과 양기탁으로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중국계 인물로는 주사형이 있고, 일본인은 스에나가 세쓰가 있다. 특히 당시 일본의 다이쇼 천황이 대고려국의 설립을 적극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국기

대고려국의 국기는 대한제국태극기일본제국욱일기를 하나로 합친 것 같은 모양이다. 가운데 태극이 있고, 그 주위에 방사형으로 빛이 뻗어나오는 모양의 디자인이다. 1921년 3월 27일자 대정일일신문에 대고려국 건국 사건이 보도되었다.

헌법

대고려국은 근대적 국가로서 헌법을 제정했다.

대고려국 헌법

1. 국토는 모두 국가의 공유로 한다.
2. 국가는 헌법을 제정하고 의원(議院)을 설치하여 정부를 조직하며, 백규(百揆) 서정(庶政)을 총람한다.
3. 국자(國字)는 언문(諺文)과 한문(漢文)을 병용한다.
4. 국교(國敎)는 공자의 교를 따른다.
5. 일본인, 지나인, 러시아인과 여타 민족으로서 이미 대고려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대고려국 시민의 권리와 자격을 원하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부여한다.
6. 의군(義軍)은 간도를 거병지로 삼는다. 길림(吉林)은 즉 옛날의 계림(鷄林)이다.
7. 의(義)를 일으키는 뜻을 알고 건국의 거행을 찬성하며, 의자(義資)를 연납(捐納)하는 것은 정부는 이를 가지고 공채(公債)로 간주하고 훗날 상환할 책임을 진다.
- 조국(肇國) 원년 제1월 제1일 대고려국 통정부(統政府)

헌법 제3조에 국가의 문자는 한글(즉, 언문)과 한자를 병용한다고 적었는데, 이는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계가 대고려국 설립을 주도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과 일본인까지 고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만주연해주 지방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한국계였기 때문에, 한국계가 주도하여 신생 국가를 설립하되, 만주 지역의 중국인까지 포함하고, 멀리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국한문 혼용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

대고려국의 영토는 만주연해주 일대 전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포함한다. 당시 만주와 극동 연해주에 존재했던 여러 국가들 가운데 대고려국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 1917년부터 1920년까지 이 지역에 존재했던 젤레나 우크라이나(녹색 우크라이나)와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존재했던 극동공화국 영토에 비해 대고려국의 영토가 더 넓었다. 서쪽으로는 랴오둥반도보하이해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오늘날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연해주사할린섬에 이르렀다. 특히 동해오호츠크해까지 해안선을 접하였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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