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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9일 (수) 01:23 기준 최신판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탄소세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탄산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로써 지난 1990년 1월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탄소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경우 '지구온난화대책세', 우리나라 역시 '기후정의세'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탄소세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요[편집]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탄소세는 비(非)시장재인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행정적 장치로, 가격신호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의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를 수정하는 규제 정책이다. 탄소세는 직접적인 금지 규제와는 달리 환경오염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기구 내부로 들여와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여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세율을 책정하고 이러한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체들은 배출량에 따라톤당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탄소세를 채택을 하게 되면 화석연료에 우선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농업, 항공, 해상운송 등의 예외대상을 제외하게 된다. 탄소세는 탄소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장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비용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세수의 증가하는 부차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탄소세 과세의 목표가 세수 증가가 아니라 해당 국가가 설정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 탄소세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많이 비교 되는데, 배출권 거래제 (ETS)에 비해 탄소세는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경제위기나 다른 비상사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세율 인상 속도를 적절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 대상범위를 에너지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소비재까지 확대할 수 있어 낮은 세율로도 교정적 효과를 높일수 있다. 더불어, 역진성 효과의 방지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세금 부담이 탄소 배출량에 충실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수량 확실성을 지니는 ETS에 비해 가격의 확실성을 지니는 탄소세는 정부 측의 행정 부담은 적으나, 추후 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덜 효과적일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자칫 목적과 수단이 주객전도 되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돈만 내면 탄소를 더 배출해도 된다는 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출량이 에너지수요와 연료가격에 민감하다는 점도 최종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뿐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역진적인 소득 분배를 초래하고 조세 저항이 심하다는 점이 아직 탄소세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수량 확실성을 지니는 ETS에 비해 가격의 확실성을 지니는 탄소세는 정부 측의 행정 부담은 적으나, 추후 탄소 배출량 감소에는 덜 효과적일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자칫 목적과 수단이 주객전도 되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돈만 내면 탄소를 더 배출해도 된다는 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출량이 에너지수요와 연료가격에 민감하다는 점도 최종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뿐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역진적인 소득 분배를 초래하고 조세 저항이 심하다는 점이 아직 탄소세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

탄소세 도입 현황[편집]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각 국가의 제조업 비중이다. 탄소세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EU의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각각 11.0%, 16.4%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탄소세로 인한 효과가 미국과 EU보다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영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이 탄소세 도입 성공국으로 여겨진다. 이들 대부분은 세수 중립 정책과 세제 개혁을 통해 탄소세를 성공적으로 도입했으며, 특히 스웨덴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를 인하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까지 동시에 이뤄낸 바 있다. 스위스 또한 탄소 배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막아 효과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마쳤다.

이에 반해 탄소세 도입에 실패했거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국가들도 있는데, 프랑스는 산유국의 감산 조치와 파리와 근교 지역을 둘러싼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조세 저항이 너무 심했고, 노란조끼 시위로 이어져 탄소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호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또한 탄소세에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주를 이루어 탄소세를 폐지하거나 연방 탄소세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은 연간 7억 톤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세계 10위권 정도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대비 온실가스 증가 속도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용혜인 기본 소득당 의원의 탄소세법과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발의된 법률은 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기본소득의 도입 또한 주장하고 있다. 발의안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의 과세대상, 둘째,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과세 표준, 셋째, 온실가스 1톤 (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 당 8만원의 세율, (국제통화기금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의 가격은 75 달러이다), 넷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의 탄소세 대납 가능, 다섯째,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탄소세 세입 관리이다.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에 이르러 8만원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월 10만원씩의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바이다.

2019년 기준의 약 7억 80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현재 세수의80%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폐지하자는 세제 개혁안까지 담고 있다. 자세한 세율 책정에 대한 내용은 용혜인 의원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탄소세법안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탄소세 도입 효과 및 반응[편집]

탄소세에 대한 반응들은 다양하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E1, 두산중공업, 한화에너지 등 10여개 에너지기업이 모여 만든 민간 기업 중심의 에너지 연대체인 에너지얼라이언스가 출범하여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업계의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환영하지만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탄소세의 도입은 소비자의 부담을 배가할 것이다. 탄소세의 과세 대상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세귀착이 누구에게 더많이 가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아래 그래프와 같이, 조세 귀착은 탄력성이 낮은 쪽에 귀착이 되는데,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다시 말해, 쌀이나 물 등의 필수품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쉽사리 소비를 포기하기 힘든 제품인 만큼 그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악세사리나 사치품의 경우는 가격이 올랐을 경우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세금이 필수품에 부과가 된다면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조세 귀착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며,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기업들이 더 큰 조세 귀착을 부담하게 된다. 탄소세의 경우, 에너지 등에 부과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역진성에 대한 논의와 비슷하게, 에너지 소비와 사용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높은 조세 귀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두고 탄소세를 도입하면 이중 과세라는 지적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소비자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될 것인데, 기업의 경우는 현재 이미 국제 조세와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인한 환경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탄소세가 추가될 경우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예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세부담이 최대 36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사회적인 반응으로는 당연히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며, 역진적인 소득분배로 인한 정치적인 부담 또한 예상된다.

탄소세가 시행될 경우 2050년까지 지디피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포인트 오른다고 분석했다. 탄소세 부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2.0도 이내, 섭씨 1.5도 이하 등 두 가지로 낮추는 상황을 가정해 성장률과 물가를 전망했다.

그러나 한은은 탄소세 수입을 재투자로 활용하면 경제 충격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보고서는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 저감 설비 및 저탄소 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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