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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補助金, grant)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금액이다. 특정 산업의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따위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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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금'''(government subsidies)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국비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다.
  
 
==개요==
 
==개요==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①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함) ③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하며, 특히 국가 이외의 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한다. 이 법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보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보조금의 기능으로서 먼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즉 재정조정적 기능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 장려적 기능이 있으나 이들 기능은 재정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전자는 교부금과 같은 재정조정제도로, 후자는 재정투융자제도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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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으로 보조금을 구분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이 국비 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된다. 국비보조금의 예시로는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아동수당 등이 있다.
  
 
==목적 및 특징==
 
==목적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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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 혐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사무 위탁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사무 위탁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들이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한다.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를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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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들이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한다.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를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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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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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출연금, 출자금과 달리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출자금은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향후 보조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보조금은 사업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용도에서 사용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의 환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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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출연금, 출자금과 달리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출자금은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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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금과 출연금, 출자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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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br>수행하는 사업을<br>반대급부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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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국가가 수행해야 하는<br>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br>민간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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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공익 사업을 수행하는<br>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br>취득하기 위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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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일반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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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있음<b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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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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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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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사용 옹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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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목적출연금은 지정,<br>기관출연금은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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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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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집행 잔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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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사후 정산, 국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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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rowspan='2'|「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br>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br>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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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사후 미정산, 집행 잔액은<br>집행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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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이자수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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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집행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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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향후 보조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보조금은 사업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용도에서 사용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의 환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
  
 
==기능==
 
==기능==
보조금은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은 세 가지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특정 공공재를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한다. 두 번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한다. 세 번째,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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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비보조금은 세 가지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특정 공공재를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한다. 두 번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한다. 세 번째,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유형==
 
==유형==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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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에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제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국비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국비보조금 운영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운영계획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성이 있다. 이러한 국비보조금제도의 특징으로 국비보조금 규모 및 내역의 가변성은 지방재정 운영의 예측성과 합리적계획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비보조금은 정율보조금과 정액보조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율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부담 규모에 따라서 재정 지원규모가 변화하는 제도이며 정액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부담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정율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사업규모에 따라 어느정도 안정성이 있지만 정액보조금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적인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 이러한 국비보조금의 특성 때문에 보조금의 지원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빚만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포괄보조금 역시 국비보조금의 한 종류이다.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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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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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국비보조금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이다.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한다.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출상 일정의 지방비부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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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출상 일정의 지방비부담 방식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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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별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별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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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 국가가 분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이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 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 국가가 분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이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 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 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하여 과잉공급 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 가능하다.
 
*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 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하여 과잉공급 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 가능하다.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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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 '''부담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출하거나,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령에 정한 사업의 지출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고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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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출하거나,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령에 정한 사업의 지출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비보조금이다.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장려적 보조금)다.
 
*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장려적 보조금)다.
  
===보조율의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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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율의 차등
 
* '''일률보조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 '''일률보조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 '''차등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이다.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 '''차등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이다.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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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의 교부조건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써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써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이다.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도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보다 효율적인 집행 및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강화된다.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이다.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도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보다 효율적인 집행 및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강화된다.
  
===보조금의 시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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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의 시행주체
 
*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한다.
 
*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한다.
 
* '''간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한다.
 
* '''간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한다.
  
===보조금의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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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의 사전신청
 
* '''신청보조금'''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보조사업자)가 보조하려는 자(보조사업담당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산 및 편성을 위한 작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도모한다.
 
* '''신청보조금'''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보조사업자)가 보조하려는 자(보조사업담당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산 및 편성을 위한 작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도모한다.
 
* '''무신청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이다.
 
* '''무신청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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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부금'''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부금'''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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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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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비보조금은 [[환경부]]가 [[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비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고정 보조금을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내 차량의 국비보조금이 최대액의 절반으로 산정됐으면 지방비보조금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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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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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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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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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8일 (화) 18:41 기준 최신판

국비보조금(government subsidies)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국비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다.

개요[편집]

국비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으로 보조금을 구분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이 국비 보조사업의 형태로 집행된다. 국비보조금의 예시로는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아동수당 등이 있다.

목적 및 특징[편집]

지방정부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 다른 지방정부와 민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때 보조사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 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
  •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 혐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사무 위탁

국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다르게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들이 제공받는 공공 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한다.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를 재원으로 한다.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항목 보조금 지방교부세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장 및 재정 불균형 완화
재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 성격 특정 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특징 사업별 용도 지정, 지방비 확보 의무 재원 부족액 기준 배정

보조금은 출연금, 출자금과 달리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출자금은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국비보조금과 출연금, 출자금 비교
항목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개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이 대행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
일반법상 근거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개별법상 불필요 필요 필요
지급 대상 지방자치단체, 민간 정부 출연 기관 공익 사업 수행 법인
용도 지정 여부 사용 옹도 지정 목적출연금은 지정,
기관출연금은 비지정
비지정
집행 잔액 처리 사후 정산, 국고 반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
사후 미정산, 집행 잔액은
집행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
이자수입 처리 국고 반환 집행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향후 보조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보조금은 사업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용도에서 사용 시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의 환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야 한다.

기능[편집]

보조금은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비보조금은 세 가지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특정 공공재를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한다. 두 번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한다. 세 번째,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유형[편집]

국비보조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에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제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국비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국비보조금 운영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운영계획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성이 있다. 이러한 국비보조금제도의 특징으로 국비보조금 규모 및 내역의 가변성은 지방재정 운영의 예측성과 합리적계획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비보조금은 정율보조금과 정액보조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율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부담 규모에 따라서 재정 지원규모가 변화하는 제도이며 정액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부담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정율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사업규모에 따라 어느정도 안정성이 있지만 정액보조금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적인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 이러한 국비보조금의 특성 때문에 보조금의 지원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빚만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포괄보조금 역시 국비보조금의 한 종류이다.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국비보조금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이다.
  •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한다.
보조금 지출상 일정의 지방비부담 방식
  •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국비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별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 국가가 분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이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 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 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하여 과잉공급 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 가능하다.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 부담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출하거나,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령에 정한 사업의 지출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비보조금이다.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장려적 보조금)다.
보조율의 차등
  • 일률보조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 차등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이다.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보조금의 교부조건
  •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써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 포괄보조금(block grants) :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이다.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도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보다 효율적인 집행 및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강화된다.
보조금의 시행주체
  •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한다.
  • 간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한다.
보조금의 사전신청
  • 신청보조금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보조사업자)가 보조하려는 자(보조사업담당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산 및 편성을 위한 작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도모한다.
  • 무신청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부금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편집]

전기차 보조금[편집]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비보조금은 환경부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비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고정 보조금을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내 차량의 국비보조금이 최대액의 절반으로 산정됐으면 지방비보조금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규모[편집]

대한민국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조원)
년도 총예산 지원금 비율
2022 607.7 102.3 16.8%
2021 558.0 97.9 17.5%
2020 512.2 86.7 16.9%
2019 469.6 77.9 16.6%
2018 428.8 66.9 15.6%
2017 400.5 59.6 14.9%
2016 386.7 60.3 15.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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