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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574&cid=42095&categoryId=42095 납세자]〉, 《조세통람》</ref>
  
[[납세]](納稅)는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므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이를 어기면 국민의 의무를 어기는 셈이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며 [[국세청]] 설립 기념과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을 목적으로 생긴 법정 기념일이다. 기념일에는 성실하게 납세를 해온 사람과 세무 행정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훈장]]이나 [[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 이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 문예 작품전 공모 및 작품 전시, 국세청 명예 홍보 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상습적으로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다면 어디 선간 꼭 해야 한다. 심지어는 200원짜리 사탕을 사고 8천 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나도 몰래 납세는 이루어지는 셈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0120&cid=58584&categoryId=58624 납세]〉, 《어린이백과》</ref><ref>〈[https://namu.wiki/w/%EB%82%A9%EC%84%B8 납세]〉,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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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納稅)는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므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이를 어기면 국민의 의무를 어기는 셈이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며 [[국세청]] 설립 기념과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을 목적으로 생긴 법정 기념일이다. 기념일에는 성실하게 납세를 해온 사람과 세무 행정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훈장]]이나 [[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 이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 문예 작품전 공모 및 작품 전시, 국세청 명예 홍보 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상습적으로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다면 어디 선간 꼭 해야 한다. 심지어는 200원짜리 사탕을 사고 8천 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나도 몰래 납세는 이루어지는 셈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0120&cid=58584&categoryId=58624 납세]〉, 《어린이백과》</ref><ref>〈[https://namu.wiki/w/%EB%82%A9%EC%84%B8 납세]〉, 《나무위키》</ref>
  
 
== 납세자의 날 ==
 
== 납세자의 날 ==

2023년 7월 31일 (월) 16:01 기준 최신판

납세자(納稅者)는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요[편집]

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1]

납세(納稅)는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률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므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이를 어기면 국민의 의무를 어기는 셈이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며 국세청 설립 기념과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을 목적으로 생긴 법정 기념일이다. 기념일에는 성실하게 납세를 해온 사람과 세무 행정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훈장이나 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 이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 문예 작품전 공모 및 작품 전시, 국세청 명예 홍보 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상습적으로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다면 어디 선간 꼭 해야 한다. 심지어는 200원짜리 사탕을 사고 8천 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나도 몰래 납세는 이루어지는 셈이다.[2][3]

납세자의 날[편집]

납세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서 국세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3월 3일이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쳐 제정했으며,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했다. 그러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주요 기념행사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나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한다. 배우 황정민, 한효주, 디자니어 앙드레 김 등이 모범 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3.1절이 토요일이면 이 날이 대체휴일이 된다.[4]

납세의 의무[편집]

납세의 의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를 말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조세에는 국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용료수수료, 전매품판매대금공채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과거에 군주 등 권력자가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세하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징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다.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 여기에서 국민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교특권을 인정받지 않는 한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조약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과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남용, 즉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징세절차 등을 모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도 포함된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는 <국세기본법>(1974.12.제정)·<국세징수법>(1974.12.제정)·<지방세법>(1961.12.제정) 등이 있다.[5]

납세자 관련[편집]

납세자권익보호[편집]

납세자권익보호란 조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쟁송제도 등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우선, 조세행정에서 위법 ·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자기가 많이 신고한 세액을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러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직접 세무서장에게 이를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2003년 12월 참여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에게 경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2009년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6]

납세자권리구제[편집]

납세자권리구제란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납세자〉, 《조세통람》
  2. 납세〉, 《어린이백과》
  3. 납세〉, 《나무위키》
  4. 납세자의 날〉, 《나무위키》
  5. 납세의 의무(納稅의 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납세자권익보호〉, 《시사경제용어사전》
  7. 납세자권리구제〉, 《시사경제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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