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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個人所得稅)는 법인의 회계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法人稅)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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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법인 소득세-->(法人所得稅)는 [[법인]]의 회계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法人稅)라고도 한다.  
  
 
== 개요 ==
 
== 개요 ==
법인소득세(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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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損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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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損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국세의 한 가지로, 개인의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수득세(收得稅)체계에 속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법인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다.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것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근거법은 법인세법이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979&cid=40942&categoryId=31841 법인세]〉, 《두산백과》</ref><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1689&cid=42094&categoryId=42094 법인세]〉, 《부동산용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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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국세의 한 가지로, 개인의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수득세]](收得稅)체계에 속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법인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다.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것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근거법은 법인세법이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979&cid=40942&categoryId=31841 법인세]〉, 《두산백과》</ref><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1689&cid=42094&categoryId=42094 법인세]〉, 《부동산용어사전》</ref>
  
 
== 법률 규정 ==
 
== 법률 규정 ==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국내법인에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외국법인에게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법인§1,§2).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기부터이다. 이는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법인기업이 그 수익성에 있어 점차 개인기업을 압도하게 되어 법인과세의 요구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납세는 신고납세의 방법에 의하고(법인§26,§46,§58), 본점·주사무소 등의 소재지에서 부과한다(법인§7). 일정한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조감§4),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 일정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인§10).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비과세법인이다(법인§1④).<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596&cid=42131&categoryId=42131 법인세]〉, 《법률용어사전》</ref>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국내법인에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외국법인에게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법인§1,§2).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기부터이다. 이는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법인기업이 그 수익성에 있어 점차 개인기업을 압도하게 되어 법인과세의 요구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납세는 신고납세의 방법에 의하고(법인§26,§46,§58), 본점·주사무소 등의 소재지에서 부과한다(법인§7). 일정한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조감§4),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 일정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인§10).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비과세법인이다(법인§1④).<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596&cid=42131&categoryId=42131 법인세]〉, 《법률용어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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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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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法人稅法)란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1949. 11. 7, 법률 제62호)을 말한다. 1949년 법률 제62호로 제정된 뒤, 1961년 법률 제823호로 폐지제정, 1967년 법률 제1964호로 전문개정, 1998년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을 거쳐 2004년 법률 제7317호까지 모두 66차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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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에서는 납세의무와 과세소득의 범위, 실질과세, 신탁소득, 사업연도와 그 변경 및 의제, 납세지와 그 지정 및 변경, 과세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이 법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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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및 손금의 계산,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 산입, 손익의 귀속 시기,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고 및 납부,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및 징수,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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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산·합병·분할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세율, 확정신고·중간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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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금액과 그 계산, 국내 사업장,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과 국내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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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2001년 개정 때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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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에서는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사업자 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구분경리,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의무,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지급조서 제출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특례, 계산서의 작성·교부, 공무원의 질문·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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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3497&cid=40942&categoryId=31709 법인세법]〉, 《두산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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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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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세이며, 과세 근거 법률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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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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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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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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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소득(淸算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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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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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 대표적인 것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보통 법인세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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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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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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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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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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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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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0%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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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55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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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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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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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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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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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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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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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2억 원 이하
 +
|align=center|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
|align=center|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align=center|1천800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
|align=center|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align=center|37억8천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
|align=center|3천억 원 초과
 +
|align=center|625억8천만 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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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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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산 목적으로는 편의 상 아래와 같이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물론 값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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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width=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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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과세표준
 +
!align=center|세율
 +
!align=center|누진공제
 +
|-
 +
|align=center|2억 원 이하
 +
|align=center|9%
 +
|align=center|-
 +
|-
 +
|align=center|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align=center|19%
 +
|align=center|2000만 원
 +
|-
 +
|align=center|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align=center|21%
 +
|align=center|4억 2000만 원
 +
|-
 +
|align=center|3,000억 원 초과
 +
|align=center|24%
 +
|align=center|94억 2천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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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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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주는 법인세를 덜 낼수록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지출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정가로 구매한 물건을 헐값에 주주나 임원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소유자가 이익을 얻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원래 열거주의였는데 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자, 감자,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각종 방법들이 개발되어 포괄주의로 개정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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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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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경우 특례에 따라 톤세라고 불리는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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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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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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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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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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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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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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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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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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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제도가 있어서, 이를 선택하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모든 소득에 대해 모회사가 일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모회사·자회사 모두 흑자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이며, 주로 자회사가 적자인 경우 모회사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신청한다.<ref>〈[https://namu.wiki/w/%EB%B2%95%EC%9D%B8%EC%84%B8 법인세]〉,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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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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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jqy7GPkoEEw</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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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iobIFqjjP4Q</youtube>
  
 
{{각주}}
 
{{각주}}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279abd8eb98403cb66f45226ac97bc1 개인소득세]〉, 《네이버 국어사전》
+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567b9d2c9d2473eaf7b29bf633be3a6 법인소득세]〉, 《네이버 국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979&cid=40942&categoryId=31841 법인세]〉,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0979&cid=40942&categoryId=31841 법인세]〉,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1689&cid=42094&categoryId=42094 법인세]〉, 《부동산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1689&cid=42094&categoryId=42094 법인세]〉, 《부동산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596&cid=42131&categoryId=42131 법인세]〉, 《법률용어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596&cid=42131&categoryId=42131 법인세]〉, 《법률용어사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3497&cid=40942&categoryId=31709 법인세법]〉, 《두산백과》
 +
* 〈[https://namu.wiki/w/%EB%B2%95%EC%9D%B8%EC%84%B8 법인세]〉, 《나무위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법인]]
 
* [[법인]]
 +
* [[세금]]
 +
*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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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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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6일 (수) 11:05 기준 최신판

법인소득세(法人所得稅)는 법인의 회계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法人稅)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법인소득세(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損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국세의 한 가지로, 개인의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수득세(收得稅)체계에 속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법인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이다.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것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근거법은 법인세법이다.[1][2]

법률 규정[편집]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국내법인에게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외국법인에게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법인§1,§2).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기부터이다. 이는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법인기업이 그 수익성에 있어 점차 개인기업을 압도하게 되어 법인과세의 요구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납세는 신고납세의 방법에 의하고(법인§26,§46,§58), 본점·주사무소 등의 소재지에서 부과한다(법인§7). 일정한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조감§4),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 일정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인§10).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비과세법인이다(법인§1④).[3]

법인세법[편집]

법인세법(法人稅法)란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1949. 11. 7, 법률 제62호)을 말한다. 1949년 법률 제62호로 제정된 뒤, 1961년 법률 제823호로 폐지제정, 1967년 법률 제1964호로 전문개정, 1998년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을 거쳐 2004년 법률 제7317호까지 모두 66차례 개정되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납세의무와 과세소득의 범위, 실질과세, 신탁소득, 사업연도와 그 변경 및 의제, 납세지와 그 지정 및 변경, 과세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이 법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 및 손금의 계산,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 산입, 손익의 귀속 시기,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고 및 납부,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및 징수,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해산·합병·분할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세율, 확정신고·중간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금액과 그 계산, 국내 사업장,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과 국내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2001년 개정 때 삭제되었다.
  • 제6장 보칙에서는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사업자 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구분경리,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의무,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지급조서 제출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의 특례, 계산서의 작성·교부, 공무원의 질문·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12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4]

대한민국의 법인세[편집]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세이며, 과세 근거 법률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중 대표적인 것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보통 법인세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

세율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0% 붙는다.

  •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천800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7억8천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 원 초과 625억8천만 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실제 계산 목적으로는 편의 상 아래와 같이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물론 값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천만 원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업의 주주는 법인세를 덜 낼수록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지출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정가로 구매한 물건을 헐값에 주주나 임원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소유자가 이익을 얻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5억 원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원래 열거주의였는데 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자, 감자,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각종 방법들이 개발되어 포괄주의로 개정된 항목이다.

톤세

해운업의 경우 특례에 따라 톤세라고 불리는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납세

  •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납세 제도가 있어서, 이를 선택하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모든 소득에 대해 모회사가 일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모회사·자회사 모두 흑자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이며, 주로 자회사가 적자인 경우 모회사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신청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인세〉, 《두산백과》
  2. 법인세〉, 《부동산용어사전》
  3. 법인세〉, 《법률용어사전》
  4. 법인세법〉, 《두산백과》
  5. 법인세〉,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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