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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8일 (목) 16:38 기준 최신판
과세기준일(課稅基準日)은 과세할 때 기준으로 잡는 날을 말한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개요[편집]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 전후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도, 매수인 간의 재산세 부담에 관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새로 주인이 된 사람(매수자)이 납부 의무자가 되며 거래시기가 5월 말 또는 6월 초인 경우,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므로 이 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 내도록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 배로 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이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의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든 공동으로 소유하든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 나누어 부과되는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며,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연납이라고 표시되고 2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이므로 따로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따로 토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올해는 말일이 주말이 되어 납기가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일자로 자동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CD/ATM기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라며 재산세는 사회기반 시설 및 시민 복지사업 등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로 행정력 절감뿐만 아니라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본다.[1][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사례[편집]
집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바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이 날 현재 집을 소유한 사람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하며,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잔금 날짜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아파트를 5월에 팔았다면 2021년 재산세는 낼 필요가 없다. 잔금을 5월31일에 받았더라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된다.
6월 1일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도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낸다. 기존의 집주인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6월 2일에 집을 판다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집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반면, 6월 말에 집을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집을 사는 사람이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 2일에 등기를 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은 과세기준일을 적용한다. 국세청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집주인들 가운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과세대상자를 선별해 12월에 고지서를 보낸다.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은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며, 1세대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어도 과세대상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PC나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전자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PC 홈페이지)'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3]
과세표준[편집]
과세표준(課稅標準)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소득세에서는 소득액, 주세(酒稅)에서는 주류의 용량 따위를 이른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과세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容積)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從價稅)가 되고, 과세물건의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해당 과세물건이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 산출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개인의 연간 소득은 소득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의 공급 가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면, 과세는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불공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법정세(法定稅)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든 없든 세무관청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그 인정권은 세무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세와 같이 다른 기관(등록관청)에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는 술의 종류·유별·급별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진다.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결정하는 것으로, 과세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납세자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부동산의 시장가격에 대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과세평가율이라 하며, 대체로 70~80% 정도이나, 정부는 실거래가 과세방침 등으로 이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다. 과세표준의 인정권은 징세기관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있는 때도 있다. 현재 ICT 산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에 거래와 차익실현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거래 유형과 자산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4][5][6][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과세기준일〉, 《네이버 국어사전》
- 〈과세기준일〉, 《조세통람》
- 〈과세표준〉, 《법률용어사전》
- 〈과세표준〉, 《부동산용어사전》
- 〈과세표준〉, 《매일경제》
- 〈과세표준〉, 《두산백과》
- 전미경, 〈재산세, 과세기준일 알고 계신가요?〉, 《헤드라인제주》, 2022-07-18
- 임명규 기자, 〈6월1일에 집 팔리면 재산세 누가 낼까〉, 《택스워치》, 2021-05-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