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사전증여(死前贈與)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을 말한다.
개요
부동산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생전에 상속인 또는 비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사전증여를 잘만 활용한다면 상속보다 세금 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고려대상 1순위라고 한다. 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의 자산을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10%~50%)로 과세되는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활용된다. 또한, 증여하는 자산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증여의 추세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 증여보다 기타 친족 간 증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의 누진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증여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일부 자산을 사전증여한 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전증여하였던 재산가액을 상속되는 재산에 더하여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위 외에도 보유재산의 가치와 구성, 향후 가치상승의 가능성, 배우자의 유무, 증여자의 연령과 건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은 가능할수록 미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해야 한다. 효과적인 증여방법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할 때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높다. 이런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넘어간다.
다음은 증여대상을 늘리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만 내게 되는데, 수증자가 늘어날 때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대상을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자 등으로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항상 많은 절세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 자산이 10억 미만일 경우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사전증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2][3]
사전증여 절세 방법
- 10년마다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혜택 따라 절세계획을 세운다. 증여의 경우 부부 간 증여는 10년 이내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며 자녀는 증여받은 10년 이내 합계액이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특히 증여의 경우 이 공제 혜택은 10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증여받는 사람 수를 늘려서 공제 혜택을 늘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만 내는 것으로, 증여받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누진세율에서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대상을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 손주 등으로 넓히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기준시가 낮고 시세 상승 가능성 큰 부동산부터 증여한다. 부동산을 사전증여할 때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난다. 보통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되지만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시세가 그대로 노출되는 아파트보다는 시가가 낮은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향후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증여 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하지만 증여자에게는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공시가격 인상과 집값 상승 추세 등의 이유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증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사전증여가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효과적인 부동산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치와 양도세·취득세 부담 여부, 자신의 상황 등 종합적으로 세밀히 파악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4]
부동산 사전증여 효과적으로 하는 법
- 증여세를 줄이기 원한다면 상속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좋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만 내는 것인데, 수증자가 늘어날 때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가 각각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부동산이 많다면 가치가 상승되고 있거나, 가장 많이 상승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동산을 먼저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훗날 가치가 많이 오를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해당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더라도 수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부담 없이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채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게 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 사전증여를 할 때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사전증여하게 되면 수증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원을 마련해 줄 수 있고, 증여자의 소득이 감소되므로 종합소득세 또한 절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계산하는 재산평가의 기준은 시가이다. 때문에 기준시가는 낮고 호가는 높은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실제 거래된 가액이 없이 호가만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삼아 증여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그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모든 토지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자신의 토지의 기준시가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증여를 준비한다면 증여공제 대상을 알아봐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상속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공제'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위의 표와 같이 상속자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짐으로 사전증여를 원한다면 증여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을 잘 알아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보다는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세금을 적게 낸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이 얼마 안 되는 경우 오히려 증여하는 것이 더 손해일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자신이 위치한 상황을 잘 고려하여 결정해야 세금의 부담에서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5]
동영상
각주
- ↑ 리서치센터 이은상,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부동산 사전증여, 똑똑한 절세비법)〉, 《부동산 다반사》, 2019-02-28
- ↑ 기고, 〈사전증여의 활용과 유의사항〉,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17-07-19
- ↑ 투자탈무드, 〈상속보다 유리한 사전증여〉, 《영율 뉴스룸》
- ↑ 부자만드는 최이사, 〈사전증여로 세금을 줄이자 - 사전증여 활용 방법 4가지〉, 《네이버 블로그》, 2019-11-11
- ↑ 리얼캐스트, 〈부동산 사전증여 효과적으로 하는 6가지 방법〉, 《리얼캐스트》, 2018-06-29
참고자료
- 〈사전증여〉, 《네이버 국어사전》
- 리서치센터 이은상, 〈부동산 빅데이터, 부동산114 (부동산 사전증여, 똑똑한 절세비법)〉, 《부동산 다반사》, 2019-02-28
- 기고, 〈사전증여의 활용과 유의사항〉,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17-07-19</ref>
- 투자탈무드, 〈상속보다 유리한 사전증여〉, 《영율 뉴스룸》
- 부자만드는 최이사, 〈사전증여로 세금을 줄이자 - 사전증여 활용 방법 4가지〉, 《네이버 블로그》, 2019-11-11
- 리얼캐스트, 〈부동산 사전증여 효과적으로 하는 6가지 방법〉, 《리얼캐스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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