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産)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일정한 재산을 말한다.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형식이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할 수 있다.
개요
의제상속재산이란 민법상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다. 의제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 크게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 세 가지가 있다.[1][2]
상속재산
상속재산(相續財産)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한다. 즉,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리·상속재산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재산(特別財産)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유산분배의 공동재산은 공유라고 하나, 학설상으로는 합유 또는 합유채권관계라고 하는 설이 있다.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 :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질권·점유권 등의 물권, 매매·증여·소비대차·임대차·도급계약 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사원권이 있다. 또 의무로서는 금전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 등이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일신전속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것 : 살해·치사(致死) 등을 당한 때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의 포기를 표시하고 사망한 때 이외에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의 순간에 「분하다」고 하는 말을 남기는것(청구의 의사)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3][4]
종류
상속재산의 범위에는 의제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다.
의제상속재산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망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보험금 = 보험금 x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혐료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합계)
퇴직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등에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신탁재산
피상속인(망인) 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타인의 신탁에 의해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은 사망에 가까워져 재산을 일시적으로 처분하거나 은닉을 해서라도 상속세를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 채권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재산으로 바꿔 은닉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그 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만약 상속인이 그 돈의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인출한 경우
피상속인(망인) 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금융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이 각 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②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용도를 증명하여야 하고, 용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 여기에서 각 <재산종류별> 이란 아래와 같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채무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채무에는 종류가 없고 그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상속인이 용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추정상속재산가액
만약, 상속인이일정 금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여 불분명한 금액으로 남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해 최종적인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일정액(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중 작은 금액)
- 예를 들어, 증명대상금액은 15억 원이고 이중에서 6억 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4억 원 = 6억 원(용도불분명) - 2억 원 {min(3억=15억x20%), 2억}이 된다. 만약 산식결과 남는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예를들어 증명대상금액이 15억 원이고, 이중 1억 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산식 결과는 –1억 원 = 1억원 = 2억 원 {min (3억=(15억x20%), 2억}이 나오므로, 추정상속재산은 없다.[2]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의제상속재산〉, 《네이버 국어사전》
- 〈의제상속재산〉, 《조세통람》
- 〈상속재산〉, 《네이버 국어사전》
- 〈상속재산〉, 《법률용어사전》
- 〈상속재산〉, 《조세통람》
- 더스마트상속, 〈상속재산의 범위 (2) - 의제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네이버 블로그》, 2014-01-2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