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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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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被相續人)은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즉,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1]

피상속인 주의사항

피상속인 10년치 통장내역 확인하는 이유

상속세를 정리하면서 상속세를 담당하는 세무사도, 상속인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고인의 10년 치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뿐 아니라 상속인의 모든 통장내역을 확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고인, 즉 피상속인의 10년치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 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납세자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한다.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MIN(예금인출,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액 × 20%, 2억 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통장에서 5억 원의 돈이 인출됐는데, 3억 원은 병원비·공과금·생활비 등 용도가 확인됐지만 2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돼 도저히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2억 원 – MIN(5억 원×20%, 2억 원) = 1억 원

추정상속재산가액 1억 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계산된다.

  •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므로,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를 해준다. 만약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가 되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신고 기한 전이라면 증여세 과소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10%), 기한 후 신고라면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20%(산출세액의 20%) 등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매 1일×2.2/10000(연간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자신의 건강 상태, 은퇴 시기, 노후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2]

상속인과 피상속인

한국의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만이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존해야 하거나 태아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라 함은 사람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예를 들어 채무)이 포함된다.

한국의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상속인을 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등), ②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고종사촌, 이종사촌)으로,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그 상속인으로 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 혼인 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동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된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 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혼인의 무효, 취소로 인하여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법률상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잃게 되지만, 부부 일방의 사망 후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6. 12. 23. 95다48308).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어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는다. 사실상 이혼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다른 일방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본다(대판 1969. 7. 8. 69다427).

중혼의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후 '병'과 재혼하였는데,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협의)이혼 취소판결이 이루어져 '갑'과 '병' 사이의 혼인이 중혼이 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 '을'과 '병'이 모두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갑'과 '병'의 혼인이 취소되어도 소급효가 없으므로 '병'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속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되며,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민법 제1058조).[3]

동영상

각주

  1. 피상속인〉, 《조세통람》
  2. 임현수 팜택스 대표, 〈피상속인 10년치 통장내역 확인하는 이유는?〉, 《약사공론》, 2023-05-02
  3. 양승동 변호사,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15-03-1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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