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領土)는 국제법상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토지 영역을 가리킨다. 국가의 영역에는 영토, 영해(領海), 영공(領空)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영토는 국가영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하다. 이 중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면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루는 땅을 의미한다. 근대에 들어와 국가의 영토 개념은 국민들이 발을 딛고 사는 땅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의 매장지이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경로가 되는 바다와 하늘로까지 확장되면서 국가의 영역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써 영토(땅), 영해(바다), 영공(하늘)을 모두 포함한다. 이 중 영토는 토지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가영역으로서 육지와 도서(島嶼)로 이루어져 있다.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까지의 연안 주변의 해역을 말하며,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국가는 국제법에서 영토의 상부 및 내부에 광범위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영토고권(領土高權)을 가지게 된다. 영토고권이란 영토에 대한 최고의 권리라는 뜻으로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다른 나라의 주권 침입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영토고권의 범위는 영토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영역에 걸치기 때문에 영역고권이라고도 한다.
육지 일부분으로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땅이나 암초는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 그 저조선(低潮線)까지를 영토로 인정할 수 있다. 저조선이란 가장 낮은 수위의 조류가 형성하는 해안선을 의미한다. 반면 섬의 경우에는 밀물 때 물 위에 나온 부분만을 영토로 인정한다.
한편,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해상에 비행장, 어장 및 어장시설 또는 대륙붕개발시설 등의 인공섬이 늘어나면서 인공섬이 국가의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1958년 UN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서는 '인공섬은 연안국의 관할 하에 둘 수는 있으나 도서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하며, 또한 인공섬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고, 연안국의 영해를 측정하는 기선(基線, 기준이 되는 선)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의 영토[편집]
영토는 국가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국의 헌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영토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부속도서는 한반도에 딸린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섬들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도를 포함하여 약 3,300여 개의 섬이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서・남쪽으로는 해안 및 도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북으로는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의 북위 43° 00′부터 최남단인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의 북위 33° 06′에, 동서로는 최동단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동경 131° 52′에서 최서단인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의 124° 11′에 걸쳐 있다. 한반도의 총면적은 약 22만㎢이며, 이 중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정도이다.[1]
영토분쟁[편집]
ICOW(The Issues Correlates of War)는 국가 간 영토분쟁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뱅크이다. ICOW는 영토분쟁을 영유권 분쟁, 해양영유권 분쟁, 강 분쟁, 존재 분쟁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영유권 분쟁은 국경선과 육지 영토를 둘러싼 가장 전형적인 분쟁을 말하며, 해양영유권 분쟁과 강 분쟁은 각각 바다, 강과 호수 등에 대한 권리 분쟁을 지칭한다. 가장 극단적인 유형인 존재 분쟁은 각 국가가 서로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 카슈미르 분쟁
영유권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슈미르 분쟁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에 접하는 카슈미르 지방은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당사국들은 현재까지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부는 인도, 북서부는 파키스탄, 동부는 중국이 나누어 지배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배 영역 사이에는 통제선이 그어져 있고,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카슈미르 분쟁은 뿌리 깊은 종교적, 역사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민족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역사적으로도 한 국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힌두교, 이슬람교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이슬람 신자들을 파키스탄으로 이주하게 했고, 영연방에서도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어 통치했다. 결국,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 다른 독립 국가로 인정되었고, 종교적 문제로 생긴 갈등은 국가 분쟁으로 번졌다.
남부의 잠무 카슈미르 지방은 힌두교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나 국민의 상당수가 이슬람교도로 이뤄져 있었다. 이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으로 복속되려는 반란이 일어나자, 잠무 카슈미르를 다스리던 지도자는 인도로 종속되는 것을 택한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점령한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 지방을 제외한 아자드 카슈미르와 길기트 발티스탄 지방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결국,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세 차례 반복되는 동안 분쟁은 고착화 되었으며, 동쪽 산악지방인 아크사이친 지방은 중국에 의해 지배된다. 인도가 지배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방 내에서도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은 현재 2019년에 들어서며 인도가 잠무 카슈미르 지방의 자치권을 박탈함과 함께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 존재 분쟁
존재 분쟁은 서로 상대국가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유형의 영토분쟁이다. 존재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며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분쟁은 이미 4차례의 중동전쟁과 수없이 많은 충돌을 만들어내고도 멈추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이 UN의 옵서버 국가로 인정되면서 여러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 서로를 부정하며 다투는 중이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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