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국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승인에 따라 대외관계에서 영세중립 의무를 지는 국가를 말한다. 영세중립국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특수한 국제법의 주체이기도 하다.
조약이나 일방적인 선언에 따라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중립정책을 영속적으로 펴는 나라다. 세계 200여 개국 중 스위스,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이 영세 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세중립제도는 19세기 초 세계 최초의 영세중립국가가 스위스였던 데서 비롯됐다.
권리와 의무
영세중립조약 의하여 성립된 권리 ·의무 관계를 영세중립이라고 한다.
- 일방적 선언으로서는 성립될수고 국가간의 명시적(明示的) 합의를 말한다.
-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는 영세중립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세중립국은 무장이 가능하며, 군대도 보유할 수 있다. 영세중립국이라고 해서 전쟁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그 국제법상의 능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영구히’라 함은 영세중립조약의 유효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중 특정한 기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 영세중립국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맺어서도 안된다. 이를테면 동맹조약 ·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이나 자국 내에서의 외국군의 주류(駐留) 또는 외국기지의 설치 등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영세중립국은 타국으로부터 그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이 경우 타국을 중립보장국이라 한다. * 영세중립은 중립과 구별된다. 전자는 평시(平時) 국제법상의 개념인데, 후자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일반적 지위를 일컫는 전시(戰時) 국제법상의 개념이다.
영세중립국이 되기 위한 조건
- 주관적 조건으로 영세중립을 지향하는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영세중립 정책을 얼마나 희망하면서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대한 척도인 것이다.
- 객관적 조건으로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약속국가가 대상이다.
- 국제적 조건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현재 영세중립국
스위스
스위스는 1499년 독립 이후로 영세중립국을 지속적으로 표방해 왔지만 국제사회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1815년 빈 회의에서 체결된 의정서에 의해 승인받게 되었다.
스위스는 1815년 이래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해 왔다. 국제연맹에는 조건부로 가입하였고 국제연합에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양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가 2002년 3월 3일 유엔가입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유엔가입이 통과됨에 따라 스위스도 2002년 9월 10일 190번째 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하였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55년 10월 26일에 국내법으로 영세중립이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소련 등 강대국들이 부여한 개별적 승인의 집적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형식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된 것은 오스트리아가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가 완충국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는 달리 UN에도 일찍 가입하였다. 영세중립국이 UN 회원국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샌프란시스코 회의 당시의 해석이 그 후에 변경되어, UN헌장에의 중립이 재평가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UN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중립성을 의심받았으며, 2017년 출범한 항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에 가담한 이후로는 중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더욱 커졌고,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현재의 오스트리아를 중립국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독립직후에 영세중립을 모색해왔고 1995년도에 UN회원국 만장일치로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되어서 법적으로 영세중립국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구 소련권 국제기구에도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지 않다. 심지어 독립국가연합(CIS)도 정회원국이 아닌 준회원국이다.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1948년 대통령 선거 결과로 정부와 군부가 대립하던 중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으나, 6주간의 내전으로 국민 2000여 명이 사망함으로써 의회는 1949년 11월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군대를 해산한 후 오늘날까지 군대가 없는 나라 중의 하나이자 비무장 영세중립국의 대표국 중의 하나로 꼽힌다.
또한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 1980년 유엔평화대학을 설립하였으며, 국내·외 국가들과 갈등이나 무력대립을 피하기 위해 1983년 11월 17일 비무장 영세중립 정책을 선언함으로써 주변국가로부터 묵시적 승인을 받아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스스로 선포한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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